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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사랑하는 모임™(공사모)
 
 
 
카페 게시글
‥‥‥ 정창호 세무상담 양도소득세 문의 합니다
감자튀김 추천 0 조회 102 14.11.25 12:2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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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07 18:05

    첫댓글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입주전에 기존주택을 매도 하게 되면 양도세는 비과세됩니다.( 단, 기존주택의 비과세요건인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한 경우, 기존주택의 매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시면 1가구 3주택이 되어 안됩니다.)

  • 15.01.08 17:04

    땡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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