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천안시에 아파트 24평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미분양 된 아파트 2채를 분양 받아 2015.08월 입주예정 입니다(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경기도 화성시, 충남 천안시)
2015.08 입주전 기존 아파트를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가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되나요?
그리고 2015년도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후 아파트를 5년 이내에 2채 중 1채를 팔아도 비과세인가요?
궁금합니다.
고수님의 의견 부탁합니다.
첫댓글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입주전에 기존주택을 매도 하게 되면 양도세는 비과세됩니다.( 단, 기존주택의 비과세요건인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한 경우, 기존주택의 매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시면 1가구 3주택이 되어 안됩니다.)
땡큐 ^&^
첫댓글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입주전에 기존주택을 매도 하게 되면 양도세는 비과세됩니다.( 단, 기존주택의 비과세요건인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한 경우, 기존주택의 매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시면 1가구 3주택이 되어 안됩니다.)
땡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