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서 세금이 핵심 이슈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칫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란
말이 현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비과세나 감면을 받는 것이죠
그러려면 비과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요
오늘은 농지에 대하여 비과세나 감면을 받는데
가장 기초 요건인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야
8년재촌자경등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 10%도 피할 수 있거든요
■농지 사업용 토지 인정 기본 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①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
②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
③보유 기간의 60% 이상을 재촌 자경한 농지
요약해 보면
최소 2년 이상 보유하고 재촌 자경한 농지로서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재촌 자경한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재촌 자경이란?
소득세법상 재촌은 거주지와
같은 지자체(시,군,구) 또는 연접 지자체에 경작 농지가 있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으면 재촌으로 인정합니다
자경은 말 그대로 스스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에 의한 사업용 인정 토지
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할 때
②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 증여받았을 경우
③상속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포함됨
④공익 사업에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
-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농지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
(상속이나 증여도 해당됨)
위 사항은 세부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재촌 자경은 못하였지만
관련 법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칫 놓치기 쉬운 내용들이죠~
특히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증여받았을 때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되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정된 기간 사업용 인정 특례
▷관련 근거 : 소득세법 부칙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규정
▷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때는 사업용 농지로 인정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국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였어요
이때는 지금과는 달리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막고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위 기간 동안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사업용으로 인정한다는 특례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하였습니다
이때 농지를 취득하였다면 재촌 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사업용으로 인정받아 10%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만 적용된 특례이고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정신 차리고 챙기지 않으면
정말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농지를 사업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 놓고 보니
농지를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네요
사업용 토지 인정 기본 요건뿐만 아니라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특정한 사정으로 인한 사업용 토지 인정과
한시적으로 적용된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인정하는 특례 가 아닐까 합니다
세무 전문가들도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사업용 토지의 기준은
농지나 다른 토지가 대부분 조건이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