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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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역사문화자원·경관자원을 활용·진흥하고 특정산업을 육성·활성화하는 등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기존의 광역권 개발제도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대도시 및 산업입지 배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개발촉진지구는 소규모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데 부적합하여 광역권 및 개발촉진지구제도와 보완적 관계에 있으면서 차별성을 가진 새로운 개발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종전에 폐지되었던 특정지역제도를 2002년 1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재도입하였다.
특정지역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① 주요산업 및 기반시설의 이전·쇠퇴나 지역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지역
②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정비 또는 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③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④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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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은 대상지역의 성격에 따라 문화관광권형, 산업전환지대형, 특수입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문화관광권형 :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정비 또는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의 연계개발·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산업전환지대형 : 주요산업·기반시설이 이전·쇠퇴하거나 지역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기반 구축이 필요한 지역
③ 특수입지형 : 자연재해·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정비가 필요한 지역,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
특정지역의 규모는 500㎢ 이상으로 하되, 과도한 지정 방지를 통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면적의 30% 이내로만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