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탈리아, 소자본 창업이 대세 | ||||
---|---|---|---|---|---|
게시일 | 2015-08-28 | 국가 | 이탈리아 | 작성자 | 유지윤(밀라노무역관) |
--> -->
이탈리아, 소자본 창업이 대세 - 고용률 증가와 고용안정을 위해 35세 미만의 청년 창업 장려 - - 2012년 법제 도입 이후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창업 증가 -
□ 이탈리아 소자본 창업을 하는 젊은이 증가
○ 이탈리아 정부는 2012년 청년 창업 장려의 일환으로 소자본 창업을 가능하게 함. - 기존 유한 책임회사(s.r.l)의 최소 자본금 예치한도는 1만 유로이나, 만 35세 미만의 청년은 최소 1유로부터 최대 9999유로까지 자본금으로 소자본 단순 유한 책임회사(s.s.r.l) 설립이 가능 - 이 결과, 2014년 한 해 등록된 유한책임회사 법인 중 1/3이 소자본 법인(s.s.r.l)인 것으로 집계됨. - 2015년 3월 기준 소자본으로 설립된 단순 유한 책임회사(s.s.r.l)은 5만1830개사임.
○ 이 중 대부분이 스타트업 기업으로, Infocamera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4분기 스타트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약 3771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 스타트업 기업 중 65%는 기업 서비스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전산 소프트웨어 컨설팅이 대다수 - 그 외 18%는 전자, 전기 기기 제작 관련 업체 - 이러한 스타트업 창업 붐에도 아직까지 정부의 조직적 지원 및 관련 정책은 미비
□ 이탈리아 소자본 창업에 대한 이해
○ 소자본 창업이란 - 자유화 법령(Decreto Liberalizzazioni D.L.n.1)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만 35세 미만의 창업주에게만 적용되는 법으로, 최소 자본금 1유로만으로도 단순 유한책임회사(s.s.r.l) 설립 가능 - 창업분야의 제한은 없으며, 자본금 1~9999유로 내에서 규모 제한 없음.
○ 소자본 창업 절차
① 소자본 창업을 위한 노무사 혹은 회계사 선임 - 노무사 혹은 회계사 사무실이 비치된 단순 유한책임회사 설립 서류 작성과 더불어 35세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 - 창업 직종과 분야, 규모에 따라 신청서류에 차이가 있기에 서류작성 시 담당 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상세한 안내를 받아야 함.
② 단순 유한책임회사 등기 - 이 등록은 선임한 노무사 혹은 회계사를 통해 이뤄지며,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상공회의소에 전자 등기하는 것으로 등기가 완료됨. - 노무사 혹은 회계사는 신청한 날짜로부터 20일 안에 상공회의소 등기부에 등기를 완료해야 하는데, 이 때 전자등기로 이루어지기에 별도의 행정처리 비용은 없음.
○ 소자본 창업 비용 - 행정처리비용: 0유로 - 인지대: 0유로 - 연간 법인 등기 유지비: 130유로 - 개업신고비용: 30유로 - 등기 비용: 200유로 -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 등기 비용 외에 별도의 설립 비용이 들지 않음. · 단순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별도의 노무사 및 회계사 비용은 들지 않으나 서류에 공증이 필요한 경우 서류에 대한 공증비는 별도 책정됨.
○ 소자본 창업의 장점과 단점
① 장점 - 자본에 대한 책임이 제한적임. 즉, 회사명으로 된 부채에 대해 주주의 책임이 없음. - 35세 미만의 설립자와 주주로 구성 - 별도의 노무사 컨설팅 비용이 들지 않으며 1유로로도 설립 가능 - 상공회의소에 인지대 및 행정처리 비용 면제
② 단점 - 직종별 구간별로 소득세가 부과되며, 일정 소득이 넘어갈 경우 소득세 비율 급상승 -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자본금이 적기에 금융권의 대출 등이 어려움.
□ 시사점
○ 고용률 증가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의 일환으로 35세 미만은 소자본 창업이 가능 - 창업 절차가 간소화돼 젊은 이들을 중심으로 사업체 설립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
○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별 제약조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 - 다수의 소자본 창업자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 외 식당과 같이 상점을 오픈하는 경우가 많음. - 업종에 따라 각기 적용되는 규제사항이 있으며, 이는 창업 진행 시 회계사 혹은 노무사에게 사전 확인해 준수해야 함. - 또한, 이탈리아는 고용노동법이 까다롭기에 1인 작업장이 아닌 직원 고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확인이 필요
자료원: Il Sole 24 Ore, ISTAT, PMI,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료 종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