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또는 국가 및 공공기관 운영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 누구나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 누구나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시민 누구나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대면상담)이용 가능한 바우처제공
○ 신청방법 - 증빙서류* 지참하여 행정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및 소견서 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등)
○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하여 신청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은 ‘스마트서울맵’에서 한눈에 검색 가능)
-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본인부담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1회당 본인부담금 최대 2만4천원 발생)
○기타문의: 해당 자치구 보건소마음투자지원사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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