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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법률 설명서] 국회가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대신 “계엄 선포 요건 위반, 국회 입법권 침해 등”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 결정상 가능여부(긍정)
아래 작성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제65조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로 탄핵소추 된 후 탄핵 소추한 국회는 「탄핵 사유 중 ‘내란죄’ 혐의는 제외」를 주장. 「헌법재판소법 제2장 탄핵심판」 구체적인 규정 내용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근거로 탄핵소추 내용 중 일부 제외가 가능한지 법률적인 검토 의견서”
[핵심 내용 요약]
1. 국회가 탄핵소추 과정에서 일부 사유(내란죄)를 철회하거나 심판 단계에서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소추 의결 후 사유 변경이나 일부 철회를 금지하는 명시 규정이 없고, 탄핵심판의 특성상 소추위원의 전략적 판단으로 소추사유를 강조·축소·배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석.
2.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모든 법률위반 사유’를 반드시 전부 심판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사유는 실질적 판단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이미 탄핵사유 일부를 기각·일부를 인용하는 식의 분할 판단, 국회의 주장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헌재가 강제로 심리를 진행하거나 별도의 결정을 선고할 의무는 없다.
3. 결국, ‘내란죄’ 혐의를 뺀 헌법·법률 위반 부분(계엄 선포 요건 위반, 국회 입법권 침해 등)에 집중하는 국회의 선택은 탄핵심판에서의 전략적·전술적 판단. 법률적으로도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I.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
1. 사실관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제65조에 의해 ‘헌법 및 법률 위반’ 혐의로 탄핵 소추.
국회는 당초 탄핵사유로 “내란죄(형법상 내란 관련)”를 포함하여 주장, 이후 해당 부분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대신 계엄 선포 요건 위반, 국회 입법권 침해 등 ‘헌법 위반’을 주장.
2. 쟁점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 이후 일부 사유(내란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헌법 위반 부분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즉 탄핵심판 절차 진행 중에 소추사유를 부분 철회·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2장(탄핵심판) 관련 규정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특히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 등)를 살펴보며 법적 분석.
II. 관련 법령 및 법리
1. 헌법재판소법 제2장 탄핵심판 규정
가. 제48조(탄핵소추)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
나. 제49조(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심판을 청구하며 변론에서 피청구인(대통령)을 신문.
다.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정지.
라.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음(탄핵심판 절차상의 재량 규정으로 반드시 정지 아님).
2. 헌법재판소 결정 및 일반적 탄핵심판 절차
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특수성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그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헌법·법률 위반’ 사실이 탄핵심판의 주된 쟁점.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 절차, 형법 위반 여부가 반드시 유죄 확정 수준으로 증명될 필요는 없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가 헌법질서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와 파면할 정도인지” 여부, 형법상 범죄 성립이 단독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님(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참조).
나. 소추사유의 일부 인정·기각 사례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주장한 소추사유 일체를 ‘모두 인정하거나 모두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유를 개별적으로 심리한 뒤 일부는 인정(인용), 일부는 기각할 수 있음(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당시 일부 위반사실은 인용, 일부는 기각).
국회가 소추사유 전체를 유지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실질 심리 과정에서 각 사유의 법적 충족 여부를 가려 최종적으로 결정.
다. 탄핵심판 절차에서의 소추사유 조정
탄핵 절차가 ‘사법 절차’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국회(소추위원)가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는 정치적·헌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소추사유를 ‘전부 유지’ 혹은 ‘일부 철회’하는 것은 소추위원(국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재량이 가능하다는 견해.
실제로 국회가 최초 소추의결 시 기재한 사유 중 일부를 소추심판 과정에서 강조·축소하거나 철회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곧바로 ‘불가능’하다고 볼 명문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판단 기초로 삼는 것은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사유, 절차상 소추위원은 헌재가 요구하는 심리에 협조, 필요 시 주장을 정리·변경 가능. 즉, 국회(소추위원)가 “형법적 범죄 성립 여부는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곧바로 불법적이거나 무효라고 볼 근거는 현재 법 체계상 찾기 어렵다.
III. 탄핵소추 내용 중 일부(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 탄핵소추 사유의 특징
탄핵소추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를 전제(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48조).
국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 위반을 묶어서 소추사유로 삼을지는 입법부(소추권자)의 재량이 상당 부분 인정.
단,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내란죄를 사유로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의결되었다면, 이를 철회하는 것은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안 보정 문제로 해석될 여지.
2. 절차상·실체상 허용성
절차상 현행법에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후, 일부 사유를 소추심판에서 제외(철회)할 수 없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 탄핵은 형사재판과 달리 국회가 정치적 판단으로 수정을 가할 수 있는 특성.
실체상 “내란죄”라는 중대범죄 성립을 엄격히 다투기보다는, ‘계엄 선포 요건 위반’ 등 헌법·법률 위반을 중점적으로 심의해 파면 사유를 인정받겠다는 국회의 전략적 선택은, 탄핵심판의 목적(공직 파면 여부 판단)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된 내용(사유)에 대하여 심판”을 개시, 소추위원이 주장을 적극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재판부가 굳이 별도의 판단을 내릴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즉, 국회가 “내란죄 부분을 다루지 않겠다”고 하면, 헌재 심판 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배제되거나, 최소한 헌재가 중점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시사점
(1)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2004헌나1) 국회가 다수의 위반 사유(선거법 위반, 경제정책 실패 등 정치적 책임 포함)를 제시, 헌법재판소는 그중 일부를 기각하고 일부만 판단해 “파면 사유로 볼 정도는 아니다”라며 기각.
(2)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 국회가 여러 위반 사유를 적시, 헌법재판소는 일부를 인정, 일부는 증거 부족 등으로 기각.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흐름은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제시한 사유 각각이 독립적으로 심리되며, 일부는 인용·일부는 기각될 수 있다”는 점. 즉, 국회가 주장한 모든 사유가 반드시 유지·심판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아니며, 실제 심리 과정에서 국회가 특정 사유를 배제(혹은 소극적으로 주장)하는 것 역시 가능.
IV. 법률적 검토 결과
1. 법률적 가능성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심판 과정에서 국회(소추위원)가 “내란죄 성립 여부는 다투지 않겠다” 혹은 “해당 부분을 철회·제외한다”고 밝히는 것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및 탄핵심판 절차상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심판은 파면 여부가 주된 결론이므로, 국회가 내란죄와 같은 엄격한 형법적 구성요건보다는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려 할 수 있으며, 이는 탄핵소추 전략으로서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다.
2. 위법성(절차상 하자) 여부
국회가 의결 당시 내란죄를 포함했는데, 이후 ‘철회’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절차상 하자로 단정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은 없다.
헌법재판소 또한 탄핵재판에서 소추위원이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사유를 굳이 전면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고, 탄핵소추안 전체가 무효화되거나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지도 않는다(‘주요 소추사유에 대한 입증’이 핵심이므로).
3. 결론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를 유지하고 일부를 제외하는 행위(‘내란죄 혐의 철회’)는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이 유력.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진행 시, 소추위원 측의 주장을 기초로 심리를 하며, 소추위원이 별도로 다투지 않는 내란죄 부분은 실질적으로 판단 대상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을 전망.
다만, 이는 정치적·전략적 측면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탄핵심판 ‘절차상’으로는 중대한 하자나 금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