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잘못 올려서 다시 올립니다 ㅠㅠ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로 들어와서
회사가 맞지않아 2달만에 퇴사 후 현재 무직 상태인데요
질문
1. 무직 상태로 3개월까지는 괜찮다고 들었는데
3개월 지나면 어떤 문제 있는지,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2. 연말에 완전 귀국 예정이라 재취업은 안할거고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
4개월 정도 알바만 하다가 돌아갈 생각인데
그냥 일반 카페알바 같은거 해도 되나요?
3. 현금으로 받는 알바라던가 (서류상 무직)
4. 된다면 3개월이 초과되는데 괜찮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3개월 미만은 알바해도 괜찮은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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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김 경진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직 상태로 3개월까지는 괜찮다고 들었는데
3개월 지나면 어떤 문제 있는지,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2. 연말에 완전 귀국 예정이라 재취업은 안할거고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
4개월 정도 알바만 하다가 돌아갈 생각인데
그냥 일반 카페알바 같은거 해도 되나요?
3. 현금으로 받는 알바라던가 (서류상 무직)
4. 된다면 3개월이 초과되는데 괜찮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3개월 미만은 알바해도 괜찮은지
-취업비자로 회사를 퇴사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의 경우는 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스스로 퇴사한 경우는 어렵습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퇴거 강제(강제 송환)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