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뉴타운을 반대해야 하는가?

성내종소리
2011. 6. 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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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뉴타운을 반대해야 하는가?
뉴타운 법(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음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6조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헌법은 국민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민주주의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국민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제3조 : 이 법은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
뉴타운 법은 이 조항을 우선으로 하여 순차적인 법 조항을 만들어 뉴타운을 밀어 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모하고 가증스런 법입니까? 헌법에 국민의 존엄성이 보장되어 있음에도불구하고 정치권의 편리한대로. 특권과 반칙으로 민주주의에 헌법을 뿌리채 흔들어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국민은 피해를 볼망정 정부의 기반시설 일부 지원으로 도시를 확 바꿀수 있다는 환상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가며 하는 뉴타운 사업이 과연 국민을 위한 사업일까요? 원칙이 바로 서야 국가의 기강도 바로 설수 있고 국민이 잘 살수 있습니다. 원칙이 특권에 의해 좌절되고 상식이 반칙에 의해 훼손되는 비상식에 물들여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 나라가 과연 주민을 위하여 뉴타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덕적 해이와 특권과 반칙이 용인 된다면 사회와 나라의 기강도 제대로 설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1.재개발 동의서를 구하기 전에 내 집값과 분담금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 집값(감정평가) 과 분담금(분양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서와 인감을 요구하는 뉴타운법(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내집을 얼마에 평가받고. 얼마를 더 내야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려주지 않고 동의서를 먼저 받겠다는 것이 현행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 물건을 사고팔기 전에 물건값을 알고 사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지만 물건을 살 것을 강요한 후에 물건을 사겠다면 물건값을 알려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일단 동의서와 인감을 낸 후에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보호 받을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뉴타운 법입니다.
군포시에서 발표한 구역별 권리면적당 권리가액은 개략적인 추정가로 정산 권리가액이 아님으로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라며 향후사업 여건(분양가.개발시기.경기여건 등)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으로서 군포시에서 발표한 권리가액은 추정가로서 정산 권리가액이 아님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2확정된 권리가와 분담금은 언제 알수 있는가?
조합이 결성된 후에나 정확한 금을 알수있습니다.조합이 결성되자면 찬성동의자 75%의 동의를 받아 조합승인을 얻게 되는것입니다. 동의 인감을 떼어준후에 내재산 평가가 형편 없이 낮게 나오고 분담금이 높아도 그때는 반대 할 수도 이의를 제기해도 법에서 수용이 않됩니다.제대로 된법이라면 내 권리가(내집값)와 분담금을 알수 있는 상태에서 찬성 할것인가 반대 할것인가를 물어야 되는데 먼저 찬성 동의서를 받아서 평가액이 낮아도. 분담금이 높아도 꼼짝 못하게 만든 것이 뉴타운법입니다. 앞뒤가 뒤바뀐 법입니다.이렇게 잘못된법에 모순 덩어리로 만들어진 법을 외면 하시겠습니까?
3.우리 주민의 부동산에 대한 보상가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뉴타운 사업은 공익 사업이므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시중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자체개발)경우에는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가액이 높게 나올수 있으나 뉴타운 재개발은 그리 될수 없는 구조인것입니다.
예문:감정가가 높으면 보상만 받아서 빠져 나가면 이익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겠지만 그럴수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땅주인인 우리가 땅을 담보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감정(내재산 가치)가와 새아파트의 분담금을 청산 하 는것입니다. 절대 보상가를 주민에게 많이 주기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감정가가 높으면 새 아파트 분양가도 높 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가 비싸면 미분양이 속출하고 미분양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합(땅주인)은 타격 을 입게 됩니다.아니 망할수도 있습니다.그래서 감정가가 높은것만이 좋은건 아닙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은 공익 사업이므로 공익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 보상가가 높게 책 정될수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찬성에 동의하면 보상이 많이 나온다는 말에 절대 속지마시기 바랍니다.
4.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도 우리주민재산으로 이루어 지는것입니다.
(제도개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비용부담의원칙)에 의거 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조합.주민등)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반시설이란:도로.주차장. 교통시설.공원.학교 체육시설.공공시설 등을말함. (전국 평균재정 자립도 이하인 경우 일부지원. 2011.4.13 제도개선안(시. 뉴타운 공지사항) 주민부담 경감으로 지원 하한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 잘못 만들어진 법을 제도 개선으로 해당 주민의 불만이 해소 될수는 없습니다. 찬반의 다툼으로 지역 갈등만 조성되고 원주민의 재 정착율이 10~20%의 불과하여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뉴타운 사업은 취소만이 해당주민의 불만이 해소 되리라 믿습니다.
5.노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후대책으로 근근이 마련한 삶의 터전을 잃고 노인들을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정책이 아닐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없는 뉴타운은 취소만이 해결책이라 아니 할수 없습니다.
6.시류에 따라 뉴타운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뉴타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봐도 좋다(김황식 총리의 말)
뉴타운 사업은 부동산 가격상승이 전제되어야만 성공하는 사업이다.정부도 내돈 하나도 않들이고 도시를 확 바꿀수 있을것이라는 환상을 가졌단말이죠.이젠 집값이 오를수도 없고 올라서도 않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5/25 kbs 추적60분 부동산 전문 교수의 말).내리고 싶지만 내릴수도 없고.되돌릴수도 없어요.절벽으로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페달을 밟으며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김만수 부천 시장 발언중)정치권에서 만든법을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것을 국민에게 떠 밀겠다는걸까? 그렇다면 우리주민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 뭉쳐야 합니다.
뉴타운이 황금알을 낳든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현 상황에서 현행법으로 뉴타운 사업은 우리 주민의 재산이 반토막 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낙후되었다는 명목으로 개발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하고 잔인한 일입니다 주민이 손해보지 않고 재정착율이 저조하지 않은 개발을 강구 해야 할것입니다.
[출처] 왜? 뉴타운을 반대해야 되는가? (전국 뉴타운재개발지구 비대위 연합) |작성자 뚜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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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종소리
“경제적 사기업을 위해 특정인의 재산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경제적 강자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사회적 취약자가 강자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결과가 된다” " 인간이 버려야 할것은 욕심과 두려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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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도시 재개발 사업은 건설업자 밀어주기라고 봅니다.
매년 10조씩 투입하기로 했지요.
정부가 이돈으로 구주택 사서 수리하거나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현재 1인가구가 550만명 정도.
작년 결혼이 20만쌍.
지금 전국에 미분양.오피스텔,원룸.빌라,다가구 다세대 포함하면,
빈집이 약 200만채는 될걸요...수도권이 제일 많을거라고 봅니다.
우전님 그렇군요
재개발업자들 물 먹을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