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 사유의 쟁점을 정리하면서 내란죄 부분을 빼기로 한 것을 가지고 그러는 모양인데, 정말 자신의 무식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상 범죄의 성립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측에서 내란죄라는 문구를 들어서 형사재판처럼 헌법재판을 진행하려고 할 우려가 있어서, 아마도 변론준비절차에서 쟁점을 정리하면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내란죄의 성립여부는 형사소송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큰” 것인지 여부만 따지면 됩니다. 즉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것인지만 따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쟁점정리는 박근혜 탄핵심판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캡처한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 참조). 당시에도 변론준비절차에서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하면서,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행위 부분은 최○원의 국정개입 및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에 포함시켜 쟁점을 단순화"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내란과 관련된 사실관계들은 이미 정리된 쟁점들(위헌.위법한 비상계엄선포, 위헌.위법한 계엄포고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마비시키려고 한 것, 중앙선관위를 군대를 동원해서 침탈한 것)에서 다 다룰 수 있다고 봐서 유형화.단순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으로써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에 맞게 쟁점과 주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변론준비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나 홍준표 시장은 이것을 가지고 억지트집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헌법소송에 얼마나 무지한 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직 검사들의 수준이 이렇게 한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탄핵심판은 헌법소송입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소송에 맞게 정리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분사유를 정리하거나 구체화하는 것은 가능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그렇게 하도록 소송지휘를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의 특성에 맞게 탄핵소추사유를 정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헌법재판관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탄핵소추사유를 정리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트집잡는 것을 보면, '이 무식과 억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흔들어서까지 자신의 권력욕을 챙기겠다는 것인데, 아마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2의 윤석열이 되고 싶은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