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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대표, '헌재 조작질'을 멈추시라! >
탄핵재판을 형사재판처럼 하라는 국힘 쪽 '조작질'이 금세 들통났습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소추단장 권성동은 이렇게 밝힙니다.
“탄핵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재판이다 … 그래서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
8년 뒤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문이니 각하하라"고 주장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내란죄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이 아닙니다. ‘형법상 내란죄’에서 ‘헌법상 내란행위’로 변경한 것일 뿐입니다. 재정리한 거죠. 모를 리 없는데, 뭐든 조작질 우김질해 보려는 '검찰식 DNA'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안 내란죄 재정리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1. 신속 심판, 조기퇴진.
변함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원하는 심리지연을 막고 신속하게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2. 내란죄 어디 안 간다.
헌법 위반 여부와 '형법상 내란죄'를 발라내, '형법상 내란죄'는 형사재판부가 판단하도록 한 것일 뿐,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내란 행위들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
3.박근혜 때도 탄핵사유서 재정리했다.
2017년 권성동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장, "탄핵사유서 변경, 구체적 범죄 성립 여부는 논하지 않을 것, 법률적 해석보충은 국회의결 필요 없어"라고 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을 재정리했다. 그렇다. 탄핵사유서는 재정리 가능하다. 재의결이 필요 없다.
4. 국힘, 탄핵 무효 조작질 의도다.
'이때다 싶어' 선동과 조작이 난무한다. 헌재와 민주당이 짬짜미라는 둥. 재의결해야 한다는 둥. 윤석열 내란동조 세력에 수구언론이 들러붙는다. 주권자 시민은 이제 속지 않는다. 명심하라, 오늘 남긴 말과 글 또한 채증되고 '역사의 진술서'가 된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