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durl.me/3bu925
스카우트 단원으로 씩씩하게 야영대회를 다녀오겠다던 초등학생 아들이 식물인간이 돼 돌아왔다. 행사 주최 측은 야영대회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운영자는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초등학생을 야영대회에 보낸 서울시(학교 측)는 학교 외부행사라 책임지기 어렵다고 손을 놨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 책임을 프로그램 관리자뿐 아니라 행사 주최자와 서울시에도 함께 물었다. 배상액수는 14억원을 책정했다. 어린이 안전은 책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일부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해석된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백모(14)군은 서울 S초등학교 5학년이던 2009년 7월 20일 강원도의 한 콘도로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한 2박3일 여름 야영대회를 떠났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사전에 각 초등학교에 안내문을 보냈다.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행사 참가를 독려하는 가정통신문을 3차례나 발송했고, 교사 2명도 인솔교사로 파견했다.
스카우트연맹은 콘도를 소유한 H사에 개별 프로그램을 맡겼다. H사는 학생 25명당 운영요원을 1명씩 배치해 인솔하기로 계약하고 학생을 맡았다. H사는 이벤트 업체를 운영하는 최모씨에게 콘도 내 수영장을 위탁·관리토록 했다.
백군은 첫날 오후 3시30분부터 학생 133명과 함께 야외수영장서 수영을 즐기다 25분 만에 물에 빠진 채 발견됐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된 상태였다. 스카우트연맹은 프로그램 운영자인 H사에 책임을 돌렸다. H사는 수영장 관리자 최씨의 잘못으로 돌렸다.
백군의 부모는 서울시(학교 측)에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보상을 책임지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교외 활동은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니 법 해석을 폭넓게 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수영장 관리 책임자인 최씨만 변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대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백군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서울시, H사가 최씨와 함께 14억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수영장 관리인 최씨는 주의의무 과실, H사는 최씨에 대한 지휘·감독 주의의무 과실, 스카우트 연맹은 행사 총괄자로서 사고 예방 조치를 촉구하지 않은 과실, 서울시는 인솔학생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액에는 치료비와 간병비, 위자료 외에 백군이 훗날 성인이 돼 벌 수 있는 수익 예상액(일실수입) 20년분이 포함됐다. 키가 작은 백군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았고 성인용 풀에 들어갔다가 제지당한 적이 있어 원고 과실 비율 30%는 감안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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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알아줬으면 하는건...
스카우트같은 청소년단체는 사실 학교(=공교육)의 일이 아니야.
원래 스카우트가 시작된 나라에서도 그렇고, 지역마다 집단을 이뤄서 활동을 하는 구조야.
원래 스카우트 연맹에서 교사를 채용하고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업무를 일선 학교에 떠넘겼지..
그래서 교사들은 청소년단체 업무를 맡기 싫어해. 이 기사에서처럼 무슨 사고라도 나면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고
자기가 다 뒤집어써야하거든... 그런데 교장같은 관리자들은 젊고 뭘 모르는 선생님들한테 억지로 업무를 떠넘겨.(특히 남자선생)
다른 기사를 보면 피해 아동이 키가 작아서 교사가 아동용 풀에 가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몰래 빠져나와서 성인용 풀에서 놀다가 1차례 혼나고 아동용 풀로 갔는데 또 몰래 빠져나와서 성인용 풀에 가서
사고를 당한거라고 해...
물론 아이를 끝까지 지켜보지 않은 지도교사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
아이들이 교사가 제시한 규범을 지킬거라고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는걸까?
아예 수영장에서 나와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나? 아니면 나머지 수백명의 아이들을 놔두고 그 아이 한명만 계속
지켜봐야 하는걸까?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것 같아...
14억이라는 배상금액을 놓고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사가 술먹고 놀다가 애들을 방치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걸 다 한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글쎄.. 모르겠어. 그냥 아예 저런 활동을 안하고 애들을 가둬두는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첫댓글 일단 잘못이 애한테도 있는거잖아 두번이나 주의를 줬는데도 굳이 그걸 어기고 지 하고싶은대로 하다가 사고가 난거니까
물론 지도교사한테도 잘못이 없는건 아니지만 글쓴언냐 말대로 수백명의 아이들중에 그애 하나만 쳐다보고 있을수가 있나... 제일 문제인건 정책인듯. 전문가를 고용 안하고 학교 선생한테 맡겨버리는 그 좆같은 정책때문에 사고가나지
불쌍하긴한데 말 진짜 안듣는다..ㅡㅡ... 14억은 흠..
밑에 말.보니까 선생님이 너무안타까워...
이건 법원이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애가 한번 시도 했을때 아무도 통제하지 않아 사고가 났으면 몰라도 참 ..
윗글이랑 전혀 상관은 없을지 모르지만 난 왜 샘물교회 사건이 생각나지...
애 잘못인데....;
애가 불쌍하긴한데 애잘못도 크네...H사야 기업이니 낼 능력있다쳐도 수영장 관리인이 월급받으면 얼마나 받는다고 14억을 나눠내나.. 개인한텐 몇천도 큰손실일텐데 적어도 1억이상 낸다치고 일터졌으니 저회사에서 잘리는건 불보듯 뻔하고...진짜 하지말랄때 안했으면 다 별탈없이 지나갔을건데...
수영장 관리인은 14억 중 7억 5천만원을 혼자 부담해야한대....
헐..미쳤다
최씨가 다시 재심했으면 좋겠다
헐 14억을 다나눠내는게 아니라?;;; 미쳤다 개인이 14억을 어떻게내 사람 하나더 죽이는거나 마찬가지네 부자도 14억 혼자내기 부담스러운데 수영장관리인이 부자도 아니고...난 애보다 최씨가 더 불쌍...진짜 하지말랄때 하지말지 이게 뭔..
학교와 스카웃관련 문제는 아는게 없어서 뭐로 못하겠다 ㅜㅜ 근데 난 일단 우리나라 학교도 그렇고 수학여행 극기훈련도 그렇고 학생대 선생 또는 감독자 비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함. 기사엔 계약상 25명당 1명이라는데 그게 지켜졌을려나.... 수영장에 백명넘는 학생이 있는데 인명구조관련 자격있는 안전요원이랑 선생님은 몇명이 있었을까. 빠진지 25 분이나 지나서 발견이라니...
글고 진심 수련원 왜가는지 모르겠어. 교관들 몇명 되지도 않는데 몇백명 통솔하려니 거칠게 굴고 기합주고 프로그램자체도 부실한게 많고 대체 무슨 목적으로 가는걸까...
애가 잘못했다는 의견이 많은데... 모르겠어 난 미성년자는 특히 초딩은 어른이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해서 ㅜ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나이고 자기행동에 책임지기에도 어린 나이니까... 물론 애가 잘못안했다는건 아니고 식물인간이라는 결과가 온전히 애 잘못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것같아. 시스템상의 문제 감독자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하기는... 초딩 오학년이면 키큰애들은 성인풀에서 놀수있거든 혹시 친구들이 그쪽에서 놀고있던게 아닐까 하는건 나의 과도한 상상인가...ㅎㅎ 물론 14억은 엄청 심하다고 생각함!
맞아 친구들이 성인풀에 있었대 ㅜ 감독의 책임도 배제할순 없을것같아!
이건 애도 아니고 부모 잘못이다 집에서 집안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애가 밖에서도 어른말을 안들음ㅡㅡ;
55 에휴.....
666 애새끼가 얼마나 개떡같이 배워먹었으면 어휴 ㅉㅉ. 가정에서 예절과 안전교육은 항상 해야하는거 아님?
애가 경각심도 없고, 어른말도 안듣고.
777777
애한테나 저 가족한테나 미안한 말이지만.. 난 저 애랑 부모 잘못이 제일 크다고 생각한다.. 저정도 나이면 해도 되는건지 안되는건지는 알꺼고, 집에서도 물조심 하라고 말해서 보냈을꺼 아니야.. 그리고 하지 말라는건 하지 말았어야지... 1대1로 저 아이만 계속 주시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에휴. 진짜 .. 저 액수를 일반 사람이 어떻게 다 감당해내.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돼??
애가 더 잘못한 것 같은데 다친 것 물론 부모 입장으로써 속상했겠지만 14억이라니 재벌집 자식들도 아니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서로가 서로를 원망할 듯
아니 뭐야... 관리자가 7억 5천을 떠안는건 좀 아닌거같음..
주의를 두 번이나 줬는데도 애가 자꾸 말을 안들었는데 걔만 주시하다 다른애가 사고났으면??그건 누구책임이 됐을까?
물론 아이 일은 너무 안타깝고 보상받는건 당연하지만..
감독자가 근무태만 상태가 아니었던 이상은 학생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감독자를 배치한 제도에 잘못이 있으니 스카우트연맹, 서울시, H사가 80~90%는 내야 한다고 생각해
에휴..모두가 불쌍타ㅜㅜ제발 청소년단체 업무좀 학교에서 사라지길..
애가 진짜.. 안된다면 가지 말았어야지
14억.. 와 무섭다.. 처음엔 아 애만 불쌍하다 싶었는데 이건 뭐... 애 잘못이 아예없지도 않았구만. 관리인은.. 아ㅠㅠ
수영장관리인은불쌍하지만 나머지는 돈내야한다고봄. 애는 애임 사고판단이 미숙함 괜히 미성년보호법이있는게아님
헐...아무리그래도 관리인...아...너무 안타깝다... 애가 잘못도 없진않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