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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CCC인증에 대한 이해가 필수 -
- 2018년 새로운 규정 도입으로 법규 표준 이해 필요해 -
중국 강제성 인증제품 로고
자료원: CQC
□ 중국 강제 인증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개요
ㅇ CCC인증은 중국 내 소비자 및 동식물의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강제적 상품검사제도임.
- 현재 실시하고 있는 CCC인증 제품범위는 가정용 전기, 완구, 자동차 및 부품, 소방부품 등 총 20가지에 달함.
- CCC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중국으로의 수출, 통관, 출고, 판매가 모두 불가함.
- 관련 기관
·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AQSIQ): 제도 기준 및 인증품목 승인
* 홈페이지: www.aqsiq.gov.cn
· 국가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CNCA): 인증품목 개발 및 인증기관 지정
* 홈페이지: www.cnca.gov.cn
· 중국품질인증중심(CQC) 및 기타 기관: 국가가 지정한 강제인증 담당기관
* 홈페이지: www.cqc.com.cn
CCC인증 대상 품목
1 | 전선 및 케이블 | 2 | 전기 스위치 및 보호기기, 연결용 전기장치 |
3 | 저전압제품 | 4 | 소형모터 |
5 | 전동 공구 | 6 | 전기 용접기 |
7 | 가정용 혹은 유사용도 설비 | 8 | AV설비 |
9 | IT설비 | 10 | 조명설비 |
11 |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량 안전 품목 | 12 | 자동차 타이어 |
13 | 안전유리 | 14 | 농업 기기 |
15 | 통신설비 | 16 | 소방제품 |
17 | 안전 방법제품 | 18 | 무선 근거리 통신망제품 |
19 | 장식용제품(도료 등) | 20 | 영유아 용품(유아용 차량, 완구 등) |
자료원: CCIC Korea
* 상세 대상 품목 및 HS코드는 첨부1 참조
ㅇ 제출서류
1. 신청서
2. Declaration of conformity
3. CB 승인서/성적서
4. 주요 부품목록
5. 회로도 및 조립도
6. 부품 배치도
7. 라벨
8. 사업자 등록증
9. 제품 설명서
10. 공장 심사 조사서
11. 기타 서류
ㅇ 인증 신청 절차
자료원: CCIC Korea
ㅇ 기타 참고사항
- 외국 생산제품은 수입 전 인증을 받아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중국 내 생산제품은 공장에서 출하되기 전 인증을 받고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함.
- CCC인증 발급 소요기간은 80~90일임.
- CCC 면제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음.
· 연구용, 시험용 또는 기술검토용 품목
· 완제품 가공 후 수출을 위한 부품
· 대외무역 계약에 의거해 100% 수출을 위한 공급제품(부분품의 반입국이나 내수는 제외)
· 기술개조를 위한 생산라인 도입을 목적으로 수입한 부품
· A/S 또는 단종된 제품의 수리를 위한 부품
· 3국 무역을 위해 중국을 경유만 하는 제품
· 기타 특수 상황인 경우
□ 제품별 CCC인증 관련 내용
ㅇ 가전제품
- 가전제품 인증은 제품에 따라 <CNCA-C07-01:2017 강제성 제품인증실시규칙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기>, <CQC-C0701-2017 강제성 제품인증실시세칙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기> 등 다양한 규칙이 있음.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압축기, 주방기계, 환풍기 등이 대상에 포함됨. 인증서 유효기간은 5년이고 변경사항이 있을 시 신고해야 함.
- 인증 모드는 '형식테스트(type test)+인증취득 후 모니터링'과 '형식테스트(type test)+초기공장검사+인증취득 후 모니터링' 등 두 가지가 있음.
-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공장 검사 규범화를 위한 통칙을 발표함. 공장 품질보증을 위해 인력 인원, 문건, 구매, 프로세스, 확인검사, 설비 등 총 11개 조항을 규정함.
- 인증취득 후 모니터링은 추적검사(跟踪检查), 생산현장 발췌검사(sampling inspection), 시장 유통제품 발췌검사(sampling inspection) 등 3가지를 가리키며 공장 분류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함.
- 공장은 A~D 네 가지로 분류되며 A류는 1년 2회 검사 실시. B, C, D류는 1년 1회 필요 시 발췌검사를 실시함.
- 가전제품에 비금속재료(미가공한 플라스틱 원재료 혹은 가공한 플라스틱 부품 등)를 사용한 경우 재료 일치성(一致性)* 지문도감을 통한 관리 진행
* 재료 일치성: 실제 사용한 비금속재료와 형식테스트에 신고해 인증기관이 확인한 재료와 일치해야 함(성분, 레시피, 공예, 성능 등).
- 2017년 10월 19일부터 중국 강제성 표준 <GB 4806.1-2016 식품 접촉재료 통용안전요구>*가 정식으로 실행되며 일부 주방전기도 표준을 반드시 지켜야 함.
- 식품 접촉재료 및 제품은 정상 사용 조건하에 각종 식품이나 식품첨가제가 접촉될 수 있는 재료 혹은 성분이 식품 중의 재료나 제품으로 전이될 수 있는 재료를 가리킴. 관련 증명자료는 기업이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함.
- 해당 표준 적용 대상 제품의 정보는 다음 원칙에 따라 제품 설명서나 첨부 서류에 표시해야 함.
· 제품 표시는 뚜렷하고 정확해야 하며 사용자를 오도하지 않아야 함.
· 식품안전재료 및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품은 설명서, 제품 합격 증명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제품명, 재질, 관련 법규 및 표준과 부합함을 나타내는 성명서, 생산자 혹은 경소상의 이름, 주소, 연락처,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함.
· 부합성 성명은 관련 법규와 표준을 따르고 있어야 하며 제한되는 물질 리스트 및 총 전이량이 규제 내에 통제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식품 접촉재료 및 제품은 '식품 접촉용', '식품 포장용' 혹은 유사어를 표시하거나 숟가락·젓가락 등 표시를 부착해야 함.
· 특수용도제품은 사용방법, 주의사항, 용도, 사용환경, 사용온도 등을 표기해야 함.
· 관련 표준이 명확히 규정한 사용조건을 초과해서 사용 시 식품안전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특수 혹은 눈에 띄는 방식으로 사용조건을 설명해 사용자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제품을 처리, 전시, 저장, 사용하도록 해야 함.
가전제품 예시
자료원: 무역 기술 장벽(TBT) 대응 설명회 강연자료
ㅇ 완구제품
- 완구 제품 인증 기준은 <CNCA-13C-68~73호, 완구 유형 제품 강제성인증 실시규칙>, <CNCA-C22-03, 강제성 제품인증 실시규칙 자동차 어린이 탑승용 필수시스템>, <CQC-C2203-2014, 강제성 제품인증 실시세칙>등이 있음.
- 적용 대상 품목으로 유모차, 전기 완구, 플라스틱 완구, 금속 완구, 스프링 완구, 인형 완구, 차량 탑재용 탁자와 의자가 포함됨. 인증 방식은 '형식테스트(type test)+부합성 성명+인증취득 후 모니터링'임.
- 인증기관의 신청 접수 후 위탁인은 측정 기관에 실제 제품과 통일한 샘플을 제공해야 함.
- 테스트 통과 후에도 기업(위탁인, 제조사, 생산자)은 제품의 인증표준요구를 맞추고 공장 품질보증 능력이 ≪완구류제품 강제성 인증 공장품질 보증능력 요구≫ 및 관련 인증 요구의 부합성 성명에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함.
- 인증취득 후 감독관리는 인증기관의 일치성 검사와 제품 발췌검사(sampling inspection)로 일반적으로 첫 증서를 교부 후 6개월 내에 첫 공장 감독검사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6개월마다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함.
□ 2018년 변경된 내용
ㅇ 2018년 4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정식으로 설립
- 제13회 전인대와 국무원 조직개혁방안에 따라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의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 집행 직책, 상무부 경영자 집중 반독점 집법 및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판공실 등 직책을 통합조정해 국무원 직속기구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을 설치함.
- 해당 기구는 시장종합감독관리 의무를 지니며 통일된 시장주체 등기 및 정보공시공유기제를 구축하고 시장질서와 규범을 유지하기 위해 공업제품 품질안전, 식품안전,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 계량표준의 통일관리‧검험검측‧인증인가 등 책임을 지님.
ㅇ 2018년 6월 시장관리감독총국은 ≪강제성 제품인증 목록 개혁조정 및 실시방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함.
* 링크: http://samr.saic.gov.cn/gg/201806/t20180615_274644.html
- 해당 공고를 통해 일부 제품은 더 이상 강제성 인증관리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며(첨부2), 지정된 인증기구는 해당 품목들로 발급된 인증서를 말소해야 하고 국가인증감독관리위원회가 관련인증기구 및 실험실에 부여된 인증업무 범위를 축소해야 함.
- 2018년 10월부터 일부 제품에 대해 자기 공개선언 평가방식을 추가(첨부3)함. 관련 기업은 지정인증기구로부터 기존 방식으로 인증을 진행하거나 ≪강제성제품인증 자기 성명실시규칙(첨부4)≫에 따라 인증요구를 맞추고 제품부합성 정보 보고서를 제출해도 됨.
* 자기 성명 프로세스는 실험실의 선택에 따라 A(자기실험실), B(지정실험실) 두 유형으로 구분 가능
자료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
ㅇ 2018년 3월 강제성제품 인증표지 개혁사항에 관한 공고를 발표
* 링크: www.cnca.gov.cn/xxgk/ggxx/2018/201803/t20180315_56469.shtml
- 인증 취득 후 인증마크 표식을 위한 인쇄/몰드 발급 심사 및 비용을 면제하고 앞으로는 ≪강제성 제품인증 표식 관리요구(첨부5)≫에 따라 관리함.
- 아울러 2018년 5월부터 지정된 인증기구(첨부6)가 표준규격 CCC 표식 발급관리 작업 책임을 지게 됨.
- CCC 표식도 2018년 3월부터 안전제품(S), 전자기 겸용(EMC), 소방(F), 정보안전(I) 등 분류 표시를 삭제하고 전부 동일 표식으로 통일해 간소화함.
자료원: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 시사점
ㅇ CCC인증은 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통행증'과 같은 개념
- 중국 정부는 제품별 표준체계와 법률법규를 꾸준히 개선하고 세분화하며 시장진입 기준을 엄격히 함.
- KOTRA 상하이 무역관이 CQC 담당자와 진행한 인터뷰 결과 "비록 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중국 소비자들에 대한 일종의 보장과 약속, 마지노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함.
- "인증을 통해 브랜드 및 제품의 구축과 홍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만큼 강제인증대상이 아닌 자율인증대상 제품도 인증획득을 권장한다."고 밝힘.
자료원: TBT대응 설명회 상하이 강연자료, CNCA, CQC, CCIC Korea, Docin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등
첨부1 3C인증 제품 리스트 및 2017년 HS코드.pdf
첨부5 자기성명 방식 적용 강제성 제품인증 리스트.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