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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송원(茶松園) 원문보기 글쓴이: 長樂山人 이종인
문재인은 가짜(Fake) 대통령, 내년 2018 2월24일 그 후
문재인은 가짜(Fake) 대통령, 내년 2018 2월24일 그 후
文在寅 임기 내년(2018) 2월24일까지, 다음 대통령 오는 12월20일 선거해야 한다
이동복 2017-08-27
문재인은 가짜(Fake) 대통령, 내년(2018) 2월24일 그 후
문재인은 가짜(Fake) 대통령, 내년 2018 2월24일 그 후
국회의 작년 12월19일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과 이를 ‘인용’한 3월8일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크게 뒤틀려 있는
대한민국의 헌정(憲政)이 5월9일
‘보궐선거’로 시행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승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문제로 또 한 차례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법리 논쟁과 함께 파국의 위기를 마지 해야 할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상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문 대통령의 ‘5년 임기’론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부를 구성, 운영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문 대통령의 ‘5년 임기’론의 근거로 헌법 제70조의 ‘대통령 임기’ 조항과 공직선거법 제14조①•②항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어느 관련 조항도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에 관하여 명백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현행 헌법의 ‘보궐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에 관한 조항은 제68조 ②항이,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조항은 제70조가 전부이지만 특히 대통령의 ‘임기’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①•②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68조는 ②항에서 “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은 물론 ‘임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공백’ 상태를 부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규정이 공직선거법 제14조 ①•②항에 설정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14조는 ①항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기’에 관해서는 ②항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는 “전임자(前任者)의 잔여기간”으로 명시하면서도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는 ‘법률적 부작위(不作爲)’의 상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이 같은 관련 조항에 의거한다면 5월9일 실시된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의 당선을 확정한 5월10일부터 개시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도, 의문의 여지도 없다. 그런데, 여기서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2017년5월10일 개시된 문 대통령의 ‘임기’가 언제까지이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 필요해 진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이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임기는 정상적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같다”라면서 2017년5월10일부터 2022년5월9일까지를 문 대통령의 ‘임기’로 기정사실화하는 자의적(恣意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보궐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헌법 제70조에 의거하여 “전임자의 임기 만료에 의하여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대통령”의 경우와 같이 ‘5년’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법리 해석은 헌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②항의 규정과 상충(相衝)되는 위헌적 해석이다. 198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제9차 개정헌법은 부칙 제2조 ②항에서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이에 앞서 부칙 제1조에서 “이 헌법은 1988년2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이후 역대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주기(週期)로 반복되어 왔다. [13대: 1988∼1993; 14대: 1993∼2008; 15대: 1998∼2003; 16대: 2003∼2008; 17대: 2008∼2013; 18대: 2013∼2018] 이 같은 임기 주기에 따라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 실시 시기를 “전임자의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이전”으로 규정한 헌법 제68조 ①항에 의거하여 제13대(1987) 때부터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및 2012년 12월 중에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당초 정상적으로는 2017년12월에 실시되게 되어 있었으나 3월8일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 제68조 ②항의 규정에 의거, 60일 후인 5월9일 ‘보궐선거’로 실시되게 된 것이다.
이 같이, 대한민국 헌법은 부칙 제1조와 제2조 ②항을 통해 대통령의 ‘정상적’ 임기가 ‘5년 주기’로 바뀌는 것을 ‘제도화’해 놓았다. 이 같은 대통령 ‘5년 임기’의 제도화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제34조 ①항의 ‘1’호에서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일을 “그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고정시켜 놓고 있다. [다만, 공휴일과 겹칠 때는 “다음 주 수요일”로 지연 시행 (동 제34조 ②항)] 이에 따라, 만약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당선’되는 때로부터 5년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때마다 공직선거법 제34조 ①항의 ‘1호’에 규정된 대통령 선거일 조항의 개정을 불가피하게 만듦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 부칙 제2조 ②항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명시적으로 이에 관한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제70조의 ‘정상적’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와는 달리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당연히 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2017년5월10일부터 2018년2월25일까지이어야 마땅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명문 규정이 누락된 ‘법률적 부작위’ 상황의 원인과 의미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러나,
‘보궐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 임기’여야 한다는 규정이
과거에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된 적이 있었던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62년12월26일자로 발효된 제5차 개정 헌법에서였다. 이 헌법은 제69조 ②항에서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고 규정하여 ‘보궐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임을 명시했었다. ‘보궐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는 규정은 1972년12월27일자로 발효된 제7차 개정 헌법에서도 제45조 ③항에 명시되어 살아 있었으나 1980년10월27일자로 발효된 제8차 개정 헌법과
1987년10월29일자로 발효된 현행 제9차 개정 헌법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 조항이 누락되는 ‘법률적 부작위’의 상황이 초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록 공식화된 설명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궐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에 관한 명문 조항이 누락되는 ‘법률적 부작위’ 현상이 조성된 원인은, 필자의 생각으로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당연히 ‘전임자’의 ‘잔여 임기’여야 한다”는 ‘상식론(常識論)’에 입각하여 헌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②항에 의거한 “대통령 5년 임기의 제도화” 와 공직선거법 제34조 ②항에 의거한 “대통령선거일의 제도화” 정도로 그 같은 ‘상식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와 함께 이 문제에 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참조할 자료가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처럼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을 조사하여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참고하는 것이다.
인터넷 웹사이트 ‘yahoo.com’에 의하면 지금 세계에는 대통령중심제라는 권력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104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통령중심제 국가의 대다수에서는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으로 ‘대통령중심제’라는 권력구조가 이름만 존재할 뿐 집권세력의 독재를 합법화시켜 주는 명목상의 장치에 불과하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경우도 여러 차례의 헌정 중단을 겪는 시련의 주인공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을 그 동안의 도합 아홉 차례의 개헌(改憲) 과정이 웅변해 주고 있다. ‘보궐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명문 조항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유실된 것도 그 같이 빈번했던 정변(政變)들이 헌정을 할퀴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상흔이었다.
이들 104개 국가 가운데서 1776년 건국 이래 지금까지 시종일관 대통령중심제 권력구조를 지켜내고 있는 ‘유일무이’한 나라가 미국이다. 건국 이래 241년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미국에서는 초대(初代)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으로부터 45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에 이르기까지 도합 45명의 대통령이 백악관(白堊館)의 주인이 되었다. 그 가운데 도합 9명이 임기 도중 여러 가지 사유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9대 윌리엄 해리슨(William H. Harrison), 12대 자카리 테일러(Zachary Tayler), 29대 워렌 하딩(Warren G. Harding),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등 4명이 병사(病死)로, 16대 에이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 20대 제임스 가필드(James A. Garfield), 25대 윌리엄 매킨리(William McKinley), 35대 존 케네디(John F. Kennedy) 등 4명이 암살(暗殺)로, 그리고 37대 리차드 닉슨(Richard M. Nixon)이 사퇴(辭退)로 각기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미국은 1841년 윌리엄 해리슨 9대 대통령이 병사하고 부통령이었던 존 타일러(John Tyler)가 10대 대통령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했을 때부터, 아직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되기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궐위’된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후계자에게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을 허용”하는 관행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미국 헌법은 우리와 달리 대통령이 병이나 기타 원인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궐위의 상황이 발생할 때는, 별도의 ‘보궐선거’ 없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며, 부통령도 ‘유고(有故)’가 발생할 때에는 수정헌법 제25조와 대통령직승계법에 규정된 승계 순위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하여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사고로 도중하차한 9명의 대통령의 직책은 예외 없이 부통령이 승계하여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10대 존 타일러, 13대 밀라드 필모어(Millard Fillmore), 17대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21대 체스터 아더(Chester A. Arthur), 26대 씨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30대 캘빈 쿨릿지(Calvin Coolidge), 33대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36대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38대 제럴드 포드(Gerald Ford) 대통령이 그들이다.
그 밖에 아시아의 필리핀과 인도니시아, 중남미의 멕시코와 브라질 및 알젠틴 등 20세기 후반에 들어 와서 정치적 안정과 함께 대통령중심제 권력구조를 정착시키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현직 대통령 ‘유고’ 시 ‘보궐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후임자로 하여금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하게 하는 관행이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조성되고 있는 ‘법률적 부작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의 냉철한 검토 결과와 함께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보궐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는
18대 대통령 임기 가운데 잔여 기간인 2017년5월10일부터 2018년2월24일까지라는
사실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만약 문 대통령의 ‘임기’가 2018년2월24일을 넘겨서 2022년2월24일까지 계속된다면 그 기간 중의
문 대통령의 신분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임기’를 자의로 재임하는
‘가짜’(Fake) 대통령이 되는 무법천지가 전개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국가적 무법상태를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에 문제의 ‘법률적 부작위’ 상황을 합법적으로 해소시키고 현행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 차기 대통령 선거일인 2017년12월20일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여 ‘정상적’ 임기의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임기’가 ‘5년’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들이 범하는 잘못이 불법적으로 ‘국권(國權)’을 찬탈하는 반역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 중대한 문제를 올바르게 시정하는 데 호응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엉뚱한 사태를 시정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국민과 지식인 그리고 정치인들의 몫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는 진정한 애국세력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 상황을 시정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우선 필요한 것은 애국적인 법조인들과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는 ‘법률적 부작위’ 상황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법적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먼저 문제의 ‘법률적 부작위’ 상황의 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시청의 형태로, 법원에 제기하고 이를 징검다리 삼아 헌법재판소에 문제의 ‘임기’ 문제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동시에 언론 투쟁과 대중 집회 및 학술 행사 등을 통하여 문제의
‘법률적 부작위’ 상황을 부각시키고 이에 관한 여론을 환기하여 증폭시킴으로써 내년 2월24일 이후에 ‘등장’할 ‘가짜’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복종운동을 점화(點火)하는 방안에 대한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무엇보다도 애국적인 지식인과 법률가들의 광범한 참여 속에서 이
‘임기’ 문제에 관한 문제 인식 공유와 함께 대처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뜻 있는
애국 세력의 동참을 호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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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조항>
□ 헌법 [개정 1987.10.29]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 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전까지 실시한다.
②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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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개정 2016. 05. 29]
제14조 (임기개시)
①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
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개정 2003.02.04. 법률제 6854호]
②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항에서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총선거
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 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 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4조 (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2·6,
2004.3.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제35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
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④ 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
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
을 말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