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로 각 세대 수도 계량기 검침 날짜가 매월 5일 이고,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사용기간 : 10년 6월12일 ~~ 10년 7월 11일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다른 아파트는 검침 날짜 기준으로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사용기간이 정해 져있는데
요금 부과에 문제가 없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첫댓글 매월 일정한 날짜(물론 허용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에 검침을 한다면고지서에 명시되는 날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상수도사업소에서 보내온 고지서의 요금과아파트 전체에 고지한 고지금액의 합이 다를 경우...즉, 잉여금이 발생하도록 부과/징수를 하는지 여부가 관건이겠죠...
원칙적으로 날짜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잠자리님의 말씀대로 잉여금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아파트의 경우 조견표를 보고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잉여금 발생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댓글 매월 일정한 날짜(물론 허용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에 검침을 한다면
고지서에 명시되는 날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수도사업소에서 보내온 고지서의 요금과
아파트 전체에 고지한 고지금액의 합이 다를 경우...
즉, 잉여금이 발생하도록 부과/징수를 하는지 여부가 관건이겠죠...
원칙적으로 날짜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잠자리님의 말씀대로 잉여금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아파트의 경우 조견표를 보고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잉여금 발생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