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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사무소에서 상수도 검침 날짜와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사용기간이 다른 경우
베풀선 추천 0 조회 269 11.04.19 23:2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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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20 17:01

    첫댓글 매월 일정한 날짜(물론 허용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에 검침을 한다면
    고지서에 명시되는 날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수도사업소에서 보내온 고지서의 요금과
    아파트 전체에 고지한 고지금액의 합이 다를 경우...
    즉, 잉여금이 발생하도록 부과/징수를 하는지 여부가 관건이겠죠...

  • 11.04.21 14:57

    원칙적으로 날짜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잠자리님의 말씀대로 잉여금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아파트의 경우 조견표를 보고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잉여금 발생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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