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20-16호) 집행정지 연장 등 안내 (에이치케이이노엔 110품목)
1. 귀 분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650호(2021.12.10) 관련, '20.1.22일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품목에 관한 고시의 효력 정지가 붙임과 같이 연장 및 퇴장방지의약품 2개 품목에 대해 집행정지가 해제된 바, 붙임 품목의 상한금액은 효력정지일 까지 약가인하 개정고시 이전의 상한금액임을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3098번에 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구분 | 제약사명 | 대상 품목 | 효력정지일 |
연장 | 에이치케이이노엔 주식회사 | 110개 품목 (붙임 참고) | (당초) 2021년 12월 10일까지 (연장)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
해제 | 2개 품목 (붙임 참고) | (해제) 2021년 12월 10일 부터 |
붙임: 집행정지 110품목 및 집행정지 해제 2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