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 가능합니다
토지 분할 중 대표적인 사유가 매매에 의한 분할이지요
즉 토지를 사고팔 때
일정 면적만 분할하여 매매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매매에 의한 토지 분할은
분할 허가, 측량, 지적정리 등 일정 절차가 있고
상당한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금부터 토지 분할 중 매매에 의한 토지 분할과 절차, 내용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매매에 의한 토지 분할 절차
①매매 계약 체결
②토지 분할 허가신청(토지소재지 지자체: 시, 군, 구청)
③토지 분할 허가 (지자체)
→ 처리 기간 : 7일 소요
④토지 분할측량 신청(한국 국토정보 공사 )
→ 매도, 매수자 개인이 할 수도 있으나
토목 측량 설계사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⑤토지 분할 측량 및 성과도 (한국 국토정보 공사)
→이해관계인 입회
⑥지적정리(지자체)
- 분할 성과도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지적정리 신청
-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정리(지자체)
⑦토지 등기 정리 (관할 등기소)
- 지적정리 결과로 지자체에서 등기소에 신청
- 등기관 직권으로 등기
⑧분할 토지 소유권 이전(매도자 →매수자)
→ 매매 계약의 잔금을 처리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됨
매매에 의한 토지 분할 시 꼭 챙겨보아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사전에 확인하고 분할 절차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토지 분할이 어렵거나 매매 당사자 간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매에 의한 토지 분할 시 유의 사항
①해당 토지가 분할 가능한 토지인지 꼭 사전 확인
→분할 최소면적 위반, 농업진흥지역 등은 분할이 안되는 경우 있음
②분할 부분과 면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분할 도면 포함하여야 함
③분할에 따른 비용처리 문제
: 허가를 위한 토목설계 비용, 분할측량비용 부담 관계 명확히 함
※매도자, 매수자 부담 혹은 공동 부담 등
④분할할 주체를 정한다
→ 주로 매도인 책임으로 하지만 정하기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요
⑤잔금 지급 시기 결정
→ 토지 분할이 완전히 완료된 시기로 특약사항에 명기
※분할측량 소요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바
잔금 시기를 넉넉히 잡아 놓아야 합니다
⑥분할 후 면적 증, 감 문제
→특약사항에 명기하여야 함
토지분할에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허가받고, 측량하고, 지적공부 정리하고...
토지분할 소요기간 알아봅니다
■토지 분할 소요 기간 : 1~2.5개월 소요
①허가신청 및 토지 분할 허가(지자체) : ~10일
②분할 측량(한국 국토정보 공사) : 15~ 60일
⇒양평의 경우는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음
측량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 해요~
③지적정리(지자체) : ~7일
※지자체 허가와 지적정리는 거의 정해진 기간이고요
문제는 한국 국토정보 공사의 측량 기간인데
신청자가 많으면 상당히 지연되기도 합니다
분할측량 신청 시 소요 일정을 요청하면 예상 일정을 알려줍니다
매매에 의한 토지 분할 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이 토지가 분할이 가능한 토지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분할이 어려운 토지의 대표적인 경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할 제한 면적 이하로 분할을 하거나
농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를 잘게 분할하는 경우 등입니다
해당 토지가 분할이 되는지는
토지 소재지 지자체 지적과나 토목측량 설계사에
문의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토지 분할측량은 한국 국토정보 공사(구 지적공사)에서 시행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국토정보 공사 지사가 있어요
바로 이곳에서 하지요
유의할 점은 각 지자체마다 측량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
측량 문의를 할 때 개략적인 소요 기간을 알아보면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