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특벌조치법 13일 시행
1회에 한해 신축허용
[고양신문]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더라도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이 허용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만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을 네 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닥면적이 5㎡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업인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 등이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mygoyang.com
첫댓글 잘보고갑니다
날씨가 확풀렷네요
지기님은 바빠지시것어요
농사지어야죠ㅋ
네
서서히 준비해야 되겠네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죽장농부님 댓글 감사합니다
자주 이용해 주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