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
부산지방보훈청에서는 노인성 질환이나 고령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동보훈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을 수행할 사회복지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경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1월 18일
부산지방보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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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직종 : 사회복지사
2. 채용인원 : 1명
3. 응시자격 요건(공고일 현재 기준)
가.「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0세 미만으로, 「근무처」 근무가 가능하며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라. 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채용 시 우대 대상자 : 합격자 결정 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4. 근무처 및 담당 업무
가. 근무처 :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나. 담당업무
- 보훈재가복지대상자별 서비스계획의 작성 및 관련기록의 유지․관리 - 보훈재가복지대상자 발굴 및 복지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 재가보훈실무관의 변경·배치 등 운영 및 직무관리 - 재가보훈실무관의 연가 등으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근무 필요여부 확인 및 재가보훈실무관 재배치, 대체근무 불필요시 안부 확인 -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조 - 노인생활지원용품 신청 접수·지급 및 수령 실태관리 - 그 밖에 장관 또는 보훈지방보훈청장이 정한 직무 범위 |
5.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
나. 근무기간 : 2024년 3월 1일부터 정년(만60세) 또는 계약 해지시
다.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금 09:00~18:00, 휴게시간 제외한 1일 8시간)
라. 보수조건(2023년 기준)
1) 월 기본급 1,974,750원, 급식비 140,000원, 교통보조비 130,000원
※ 월지급액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및 세금 등 포함
2) 연차수당, 자격증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수당(설·추석), 맞춤형복지포인트 등 별도 지급
3)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 기타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과 근로계약서에 따름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 18.(목) ~ 2024. 1. 29.(월) 09:00 ~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다. 접 수 처 : (우)48934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48번길 13(중앙동 4가)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채용담당(☎ 051-660-6274)
라. 제출서류
1) 필수제출
- 제출서류총괄표 1부(필수) [붙임1 양식]
- 근로자 채용 지원신청서 1부(필수) [붙임2 양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필수) [붙임3 양식]
- 이력서 1부(필수) [붙임4 양식]
- 자기소개서 1부(필수) [붙임5 양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붙임6 양식]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필수)
2) 해당자만 제출(미제출시, 경력 및 자격 불인정)
- (병역대상자에 한함)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7.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서류전형(제출된 서류로 자격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
- 직무와 연관된 경력(서류전형 시 차등 배점)
-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스] 보유 여부(자격증 보유 개수별 차등 배점)
※동종자격증 보유하여도 1개로 인정(동종 1,2급 제출 시 1개만 인정)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보유 자격증 유효
-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평정
- 서류심사 고득점순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로 합격자 결정(동점자로 인해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 할 시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단,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다. 주요일정
내 용 | 일 자 | 장 소 | 비 고 |
원서접수 | 2024. 1. 18.(목) ~ 2024. 1. 29.(월) |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 방문 또는 등기우편 (마감일 18::00 이내 도착분에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2. 6.(화) 14:00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
면접전형 | 2024. 2. 15.(목) 14:00 | 부산지방보훈청 3층 백제덕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2. 21.(수) 14:00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근로계약 체결 | 2024. 3. 1.(금) |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적격 시 |
7. 기타사항
가. 채용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음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하며, 이후에는「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의거 파기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채용 후에도 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라. 면접심사 대상자는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면접장에 도착하여야 함
마. 최종시험 결과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 또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 사유 등으로 채용되지 않거나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 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
사. 전형일정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게재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알림·소식 - 채용공고
아.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051-660-6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링크: https://www.mpva.go.kr/mpva/selectBbsNttView.do?key=1801&bbsNo=360&nttNo=254305&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integrDeptCode=&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