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해당 건물의 소유자를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몰라 이곳저곳 알아봤을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부동산 소유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등기부등본 열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다. 해당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받는 방법이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사항뿐만 아니라 소유권 외의 사항까지도 모두 나온다. 이 부동산에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소유권에 압류나 가압류 등 하자는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는다. 등기부등본을 활용하여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긴 하나, 단점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뭐, 얼마 하지는 않지만 그냥 단지 소유자만 확인하고 싶은데 돈까지 내라고 하면 왠지 하기가 싫어진다. 하지만 비용이 들더라도 부동산 거래에 있어 꼭 필요한 자료이기에 꼭 확인해야 한다.
2.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기
두 번째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사실 필자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방법 또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받는 방법, 그리고 하나는 세움터 사이트에서 발급받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어떤 사이트가 정확하고 어떤 사이트가 유용한가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단, 경험 상 세움터 사이트에서 간혹 조회가 안 되는 건축물이 정부 24 사이트에서는 조회가 가능한 건축물도 더러 있었다. 건축물대장 또한 소유자뿐만 아니라 여러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 해당 건축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등 확인할 수가 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은 사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정말 중요한 자료이자 서류이다. 그러니 소유자 확인만 하지 말고 여러 정보를 꼭 배워가길 바라겠다.
지금까지 부동산 소유자 확인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읽고 난다면 아주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참에 두 가지 모두 습득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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