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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성카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나라사랑카드의 별칭이다. 병역증/전역증을 대체해 IC칩이 내장되어 있는 카드를 발급하겠다는 것이 나라사랑카드 계획의 목적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하게 된 주 목적은 개인정보유출 방지와 위변조 방지다. 스마트카드 형식의 나라사랑카드가 개인정보보호에 위험하지 않겠는가라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나라사랑카드에 내장된 칩에 공인전자인증서를 탑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에 대한 특혜 의혹나라사랑카드 사업은 국방부와 계약을 통해 군인공제회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자산규모 4조 8천억 원. 16만 6천여 명의 회원 보유. 7개 직영사업체와 5개 산하법인 및 3개의 골프장 운영. 외양만으로도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는 이 법인의 명칭은 ‘군인공제회’다. 5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움직이며 군 관련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최근 대우건설 M&A 에도 참여하는 등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공익법인’이라는 이유로 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받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병영 내에 PC방을 설치하는 이른바 ‘중대 PC방 사업’을 독점 계약한 바 있다. 병영생활을 하는 장병에게 인터넷을 통한 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군인공제회로 사업주체가 결정될 당시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이다. 국방부가 애초 제시한 자격기준에 군인공제회가 부적격한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자격요건조차 충실하게 갖추지 못한 군인공제회를 대상으로 국가사업을 수의계약형태로 진행하는 등 절차에 있어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중대 PC방 사업’의 내용 중에 PC방을 이용한 장병들이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카드결제로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이 ‘중대 PC방 사업’이었던 것이다.
겉으로는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처럼 교묘하게 연결되어있는 것이 이 두 군 대상 대형사업의 특징이다. 나라사랑카드 사업의 계약과정 역시 ‘중대 PC방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업수행을 위한 기존의 경험이나 기술의 축적이 없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나라사랑카드 사업의 진행과정과 ‘중대 PC방 사업’의 진행과정은 계약 당사자, 계약과정의 문제점이 복사본처럼 유사하다.
나라사랑카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높다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장병이 이 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만19세에 관할지역 병무청으로 신체검사를 받으러 간 남자는 신체검사를 받은 직후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는다. 이 카드는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받은 복무대상자는 카드발급과 동시에 신한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 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입대를 하게 되면 만들고 싶지 않아도 만들 수밖에 없다. 월급이 신한은행 통장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PC방을 이용할 때는 물론, 영내 PX를 이용하거나 옵션에 따라서는 휴가 및 전역 이후에도 신용카드처럼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신한은행 계좌가 있을 때에 한해서.
19세에 받은 신체검사의 내용과 결과는 고스란히 서버에 저장된다. 또한 훈련소 입소 이후 자대배치며 군특기 부여며 전역사항이며 예비군 훈련 사항 등 모두가 일체 서버에 저장된다. 계약상으로 따지면 사업주체인 군인공제회 C&C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되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자 국방부는 이들 정보는 국방부의 자체 서버로 관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카드를 이용한 결제관련 정보는 금융기관과 신용평가기관의 서버에 저장된다. 전화카드 요금충전, PC방 이용료, 월급수령, 여비수령, 현금서비스이용 등의 결제정보는 모두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서버로 저장되며, 신용관계에 대한 정보는 신용평가기관과 공유된다. 또한 병역사항에 대한 정보, 금융결제에 대한 정보 등 저장된 정보는 국방부, 군인공제회 C&C, 신한은행 등 관련된 기관과 사업체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짚어보면 개인정보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각각의 서버에서 유출되는 경우는 물론이려니와 정보가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개인정보가 유출될 여지가 충분하다. 게다가 이렇게 유출되는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 민감한 개인정보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국가기밀이다. 간단히 생각해보더라도 장병들이 카드를 사용하면서 축적되는 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군인사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기밀사항이며, 이들 정보를 가공할 경우 병력규모 및 병력배치를 탐지할 수 있는 고도의 군사정보가 될 수 있다. 애초 이 사업이 논의되던 당시 국방부 안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사업추진에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하는 전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추진인 것이다. 국가기밀정보, 그것도 군사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적하는 적국의 정보기관이 방화벽시스템을 해체하거나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을 역이용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함구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국방부는 도대체 어떤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호언장담을 하는 건지 궁금하다.
군 관련 사업들, 누가 이익을 챙기나한편 군인공제회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 총 이익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 예만 살펴보자. 매년 40만의 고정적 신규카드발급이 예상되는 이 사업에서 신한은행은 각 카드 당 2000원의 수수료 수익을 군인공제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군인공제회는 이 사업을 통해 일단 매년 8억원 가까운 수익을 앉아서 벌 수 있게 된다. 2007년 이후 전면 사용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조만간 카드는 수백만장이 발급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군인공제회는 징병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손도 대지 않고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재밌는 것은 현행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군인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징집된 사병들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군인공제회법상 군인공제회 자격이 되는 자는 “1. 군인사법에 의한 장기복무 부사관 이상의 군인, 2.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무원” 및 정관에 따른 국방부 산하기관 공무원이다. 다시 말해 군인공제회의 회원이 되는 자격요건에서 법률상 사병들은 제외된다. 그런데 중대 PC방 사업이나 나라사랑카드의 직접 대상자는 다름 아닌 징병 동원된 현역병들이다. 중대 PC방 사업과 나라사랑카드 사업의 추진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병들의 코묻은 돈으로 장기복무하사관 이상인 군인공제회 회원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징병으로 끌려간 것도 모자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간부출신 전역자들의 복리를 위해 제공해야만 하는 “대한민국 남성”들은 또 한번 불쌍한 지위로 전락한다.
리니지 주민등록번호 대규모 불법도용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문제가 된 것 중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엄청난 규모로 외국에 유출되었다는 점이다.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당국은 이에 대해 손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 군 병력에 대한 정보가 소상히 외국으로 유출되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국방부는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나라사랑카드가 “매국카드”로 전락하는지 여부를 국방부는 두고 볼 것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