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에 질문좀 드릴게요..
저희 근로자가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와,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해서 기부금 공제를 받았는데요///
오늘 기부금 명세서 작성하면서 발견했는데 법정기부금으로 계산한 영수증이 오늘보니///
지정기부금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여기서 제질문은요//
종교단체 기부금이 4백만원 정도여서 전액 다 공제는 못하고 일부만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법정기부금까지 합쳐서 계산했을때는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가 350만원 정도였는데///
법정기부금을 지정으로 바꿔서 계산하게 되면 352만원 정도까지 공제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급여도 다나가서 원래대로 고칠려면 문제가 커지는데////
그냥 원래데로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를 350만원으로 적게 신고하고 나머지 50만원을 이월시켜도
괜찮을까요??기부금 공제 과소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겠죠?궁금해서 질문드려여
첫댓글 공제 과소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