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66175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면허·헬멧' 필수…인도 주행도 금지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동 킥보드 단속이 강화됩니다. 면허와 안전모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각각 10만 원과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하나의 전동 킥보드에 두 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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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ㄴㅇㅅ
아니 그냥 대여 킥보드는 헬멧 어떻게 하려는거지?
첫댓글 ㄴㅇㅅ
아니 그냥 대여 킥보드는 헬멧 어떻게 하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