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문서를 번역하다 보니 influence peddling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영향력 행사라고 번역했는데요..
내용상 이게 결국 직권 남용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슬며시 드네요.
사전에서 찾아 보니 이건 abuse of authority라고 나오네요.
사실 영향력에는 좋은 영향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향력행사방지법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직권남용방지법이라고 번역하는 편이 더 세련되 보이는데..
다른 건가요?
그나저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ㅠ
첫댓글 자신이 가진 영향력으로 장사를 한단 뜻이니, 유라 엄마가 생각 나네요.. ㅎㅎ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당이익 취득이라고 하면 어떨지요?
ㅋㅋ..
네. 내용상 제시하신 표현이 더 정확하네요. 공식적인 직권이 없는 사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깐..ㅎㅎ
네이버 영한 사전의 용례입니다. 참고하세요^^
influence peddling
[명사] (정치가의)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 독직 유의어 corruption
influence peddler (←influence peddling)
고관의 연줄을 이용하는 사람
influence-peddling
[형용사] (관료 등이) 영향력[얼굴, 직함]을 파는.
influence-peddling
[명사] (관료 등의) 독직(瀆職), 수회; 지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