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시 잔존가액(예상 처분 가액-예상 처분비용)이 부의 잔존가액일경우....
취득 원가에 부의 잔존가액 만큰 자본화를 하고 감가 상각을 시켜줍니다..그쵸?
1.그럼 자본화를 시켜줬으니 B/S상 유형자산 가액도 원래의 취득원가에 부의 잔존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상하나요?
2.분개.
(차) 감가 상각비 *** (대)감가상각누계액 ***-%%%
(대) 유형자산제각충당금 %%%
여기서 왜 제각충당금 계정을 쓸까요? 그냥 감가 상각 누계액으로 다 처리해 버리면 안될까요?
3. 제각 충당금 계정이면 나중에 상각 종료후 처분가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부채성 충당금으로 처리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상각 종료후 처분 비용 지급시 어떻게 상계를 시켜야 할까요?
4.제각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중급 시작한지 보름도 안되서 그런지 회계원리를 두번 봤는데도 이런건 이해가 안되네요...학원다닐 형편이 안되서....이렇게 고수님들께 손을 벌립니다....좀 도와주세요.....리플 만빵이면 모두 복받을 거십니다....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세요...즐공!
솔로 천당 커플지옥
킁.!
첫댓글 첫번째 문단에서 유형자산 보유의 목적은 사용입니다. 유형자산은 시장가치보다는 사용가치와 취득원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유형자산은 시가평가하지않는것이 원칙이지만, 자산에 심각한손상(폐기,진부화..경제적이유)등의 사유와 복합되면 감액이 가능하고, 제각손실충당금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입니다.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유는 자산의 취득가액과 감액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이구요,.. 그리고 처분시 회계처리는 감액시 이미 손실을 인식했으므로 순장부가액과 처분가치를 비교하여 손익을 인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근데 아직도 몰겠어여....좀 자세히 파들어 가주실분 없나요....T.T
그럼 제각 충당금은 감액이라는 소린가요? 그리고 제각 손실의 정확한 아님 비슷한 의미가 뭘까요?
부의 잔존 가치가 있을 때, 미리 비용을 인식해 주는 것이죠. 나중에 과다한 비용 지출을 미리미리 인식해 주는 것이져 상각기간동안. 전 대충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각충당금이 복구충당부채와 비슷한 의미같군여.....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 한뒤 유형자산 처분시 차)유형자산 제각 충당금xxx, 감가상각누계액xxx / 대) 유형자산 xxx, 현금 xxx이렇게 처리하면 될듯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