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근래 하남미사 파라곤 청약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개포 조합원분들이 많으셨는데, 예상 경쟁률이 500:1 이상 될 거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31일부터 청약 접수가 시작되었는데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 투유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오류가 발생해
청약 신청이 불가능한 현상까지 발생했다니
그 열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5억대로 분양을 시작하는 하남미사 파라곤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해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3월 로또청약이라고 불렸던 개포 8단지 디에이치 자이개포를 연상케 하네요.
개포는 1단지를 마지막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모두 득했으므로,
청약조정대상지역 내의 청약은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어
청약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2018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50% 단율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서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 기혼자는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실수요자로 봐야 된다는 취지로서
30세 이상 무주택세대가 분양권을 전매할시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