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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정 조공 묘지명〔右議政趙公墓誌銘〕 ~ 병산 이관명 선조 지음
병산집 제14권 / 묘지명(墓誌銘)
천지 사이에 수립된 나라에는 그 존립을 돕는 신하가 있기 마련이다. 기수(氣數)가 변화하여 환란이 무상(無常)하지만 반드시 위태로움을 부지하고 쓰러지는 것을 안정시킬 사람을 낳아 나라가 이 사람에게 힘입으니, 신축년(1721, 경종1)과 임인년(1722)의 사건에서 보면 증험할 수 있다. 뛰어난 기운이 인재를 낳는 일은 진실로 자주 있지 않다. 그런데 정기를 모아 한 시대에 네 군자를 한꺼번에 낳아, 나라 위해 한 목숨 바쳐 몸은 죽어도 나라는 보존시켰으니, 하늘의 뜻이 우연이 아니로다. 백 명의 목숨과도 못 바꿀 뛰어난 인물이니, 나라 사람들이 애통해할 뿐 아니라 천 년 뒤에도 반드시 분개하며 눈물을 흘릴 것이다.
공은 곧 네 군자 중 한 명이니, 휘는 태채(泰采)이고, 자는 유량(幼亮)이며, 호는 우파(牛坡), 또는 이우당(二憂堂)이다. 양주 조씨(楊州趙氏)는 고려조 판원사(判院事)에 추증된 휘 잠(岑)에서 세계가 시작되었다. 우리 조정에 들어와서 휘 말생(末生)이 영중추부사 겸 병조판서를 지냈고, 시호는 문강(文剛)이며, 태종조(太宗朝)와 세종조(世宗朝)의 명신이 되었다. 증조 휘 존성(存性)은 지돈녕부사를 지냈고, 시호는 소민(昭敏)이다. 할아버지 휘 계원(啓遠)은 형조 판서를 지냈고,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아버지 휘 희석(禧錫)은 괴산 군수(槐山郡守)를 지냈는데, 여러 번 추증되어 영의정까지 올랐으니, 공의 존귀함 때문이었다. 어머니 수원 백씨(水原白氏)는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백홍일(白弘一)의 딸로, 호가 휴암(休庵)인 충숙공(忠肅公) 백인걸(白仁傑)의 후손이다. 현종(顯宗) 원년 경자년(1660) 11월 9일에 의정공의 괴산 임소에서 공을 낳았다.
공은 태어난 지 2년 만에 의정공의 상을 당하였다. 유모가 공을 다른 곳에 데려다 놓고 밥을 준 뒤 문을 닫고 멀리 출타하였다. 밥을 다 먹고 몹시 목이 말라 물을 찾았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없자, 밥그릇에 자기 오줌을 받아서 마시니, 사람들이 모두 남다르게 여겼다. 겨우 이를 갈 나이가 되자, 독려하지 않아도 부단히 책을 읽었다. 12세에 가시(歌詩)를 잘 지으니, 어른들이 칭찬하였다.
병인년(1686, 숙종12) 별시(別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가주서로서 조정의 대회(大會)에 참여하여 행동거지가 예의에 맞으니, 퇴우(退憂) 김 상국 수흥(金相國壽興)이 공의 숙부 의정공(議政公 조사석(趙師錫))에게 축하하며 말하기를 “이 주서는 훗날 반드시 큰 그릇이 될 것이니, 공은 훌륭한 조카를 두었다고 할 만합니다.”라고 하였다. 승문원(承文院)에 선발되어 들어가고 규례대로 봉상시 직장을 겸임하다가, 주서로 추천되었다.
기사년(1689, 숙종15)에 장렬왕후(莊烈王后 인조의 계비)의 우주(虞主)를 감조(監造)한 노고로, 승진시켜 성균관 전적에 서용되었다. 당시에 당인(黨人)이 조정의 정권을 전단하자, 공은 하급 관료에 전전하며 감찰, 직강, 병조의 좌랑ㆍ정랑을 역임하였고, 간간이 호남(湖南)에 가서 재해를 조사하고, 관서(關西)에 장시관(掌試官)으로 간 적도 있다.
신미년(1691)에 외직으로 나가 옥구(沃溝)의 현감이 되었다. 4년 동안 다스리며 일심으로 직분을 다하니, 아전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편안히 여겼다.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곤궁해지자 급암(汲黯)이 창고를 연 고사를 인용하여 비축미를 풀어 빌려 주었다. 마침 유사(有司)가 조사해서 적발하고는 벌을 내리려고 하자, 백성들이 이 일로 공을 잃을까 걱정하며 올벼를 수확하여 앞다투어 납부하였다. 그곳은 풍속이 무지하여 문예를 숭상하지 않았는데, 공이 양식을 주어 강독을 권하고 붓과 종이를 지급하여 시부(詩賦)를 시험하니, 사풍이 크게 진작되었다. 공이 돌아가자, 고을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 공을 회상하였다.
갑술년(1694, 숙종20)에 정권이 바뀌어 지평으로 부름을 받았고, 암행 어사로 영남 우도(嶺南右道)를 염찰하였다. 이때 조정의 의논이 크게 어지러워 공의 일가붙이가 모두 당시의 정승에게 붙었는데, 공은 홀로 명분과 의리를 부지하였다. 홍문관의 장관이 시기하고 미워하여 홍문록(弘文錄)에 올리는 것을 막자, 좌의정 박 문순공(朴文純公 박세채(朴世采))이 여러 재신에게 말하기를 “이처럼 의리가 분명하지 않은 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빼 버릴 수 있어도 조 아무개 같은 사람은 뺄 수 없다.”라고 하자, 드디어 도당록(都堂錄)에 권점을 받았다. 누차 수찬과 교리가 되었고, 중간에 정언ㆍ지평ㆍ사서ㆍ문학이 되었으며, 항상 지제교를 겸대(兼帶)하였고, 금위영 낭청을 겸임하였다.
내지(內旨)로 먹과 기름 200말(斗)을 들이라고 명하자, 공이 홍문관에서 차자(箚子)를 올려 쟁송하였다. 상이 엄한 비답을 내려 온당치 않다는 뜻을 자못 보였지만 오히려 50말로 줄였으니, 공의 직언을 가상하게 여긴 것이다.
상신(相臣) 남구만(南九萬)이 마음속으로는 눈치만 살피면서 겉으로는 원대한 계책인 양 내세우며, 국모(國母 인현왕후)를 모해한 역적 장희재(張希載)와 이의징(李義徵)의 사형을 감면해 주도록 청하였다.삼사(三司)에서 오랫동안 쟁송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공이 강연(講筵)에서 삼사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뜻을 갖추어 아뢰니, 비로소 이의징을 법대로 처형하라는 명이 있었다.
또 무지개가 해를 꿰뚫는 변고로 인하여 덕을 닦고 검소함을 숭상하며, 언로(言路)를 열고 공도(公道)를 넓혀야 한다고 어전에서 매우 간절하게 경계하였다. 그리고 물러나 동료들과 함께 차자를 올려 성실함에 힘쓰고, 치우친 사심을 끊고, 언로를 넓히고, 수령을 잘 선발하고, 염치를 기르고, 뇌물에 대한 법을 준엄하게 하라는 여섯 조목으로 재앙을 해결하는 계책을 삼으니, 성상이 가상하게 여겨 받아들였다.
이동욱(李東郁)이 중비(中批)로 병조 참판에 선임되자, 공이 상소하여 이동욱이 일전에 서읍(西邑)을 다스릴 때, 사신 가던 흉도 민암(閔黯)을 위해 첩을 불러 춤추게 하였으니, 총애하여 발탁해서는 안 된다고 논하였다. 또 정유악(鄭維岳)이 명망 있는 부친을 위배하고 사류(士類)를 해쳤으니, 관대한 처결로 방면하여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논하였는데, 성상이 따랐다.
당시에 혹심한 가뭄이 들자, 상신이 기사년(1689, 숙종15)의 당인(黨人)을 몰래 도와, 심한 중죄를 저지른 자들이 거의 다 너그러운 처결로 참작하여 처리되었고, 또 삼사와 함께 빈청에서 회의하여 모두 관대하게 용서해 주고자 하였다. 공은 상소하고 빈청에 가지 않고서, 양사에 글을 보내 각각 인피하게 하니, 빈청의 회의가 이로 인해 곧바로 파하게 되었다. 성상이 상신에게 내린 비답에서 양사를 준엄하게 꾸짖었고, 뒤이어 연신(筵臣 동지사 서종태(徐宗泰))이 또 비난하고 배척하였다. 공이 동료와 상소하여 변명하였는데 말뜻이 바르고 곧으니, 성상이 더욱 온당치 않다는 비답을 내렸다. 이로부터 요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았다.
공이 늘 왕법(王法)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연히 전후로 장희재의 일을 힘껏 논쟁하였다. 요얼(妖孼)이 장희재 부모의 봉분에 흉물을 묻고 대장 신여철(申汝哲) 집의 종이 한 일이라고 무함하여 다른 당파 사람들에게 화를 전가하려 할 때 마침 어떤 사람이 상소하여 알림으로써 죄인이 체포되어 단서가 이미 드러났다. 그런데도 당시의 상신이 풀어 주자고 곧바로 청하자, 공은 홍문관 동료들과 함께 차자를 올려 논쟁하고, 또 양사와 함께 준엄하게 국문할 것을 청하였다.
명이 내려지자, 죄인이 달아나 숨어 오랫동안 잡지 못하였다. 흉악한 말이 날로 일어나고 성상 역시 의심하여 사류의 화를 헤아릴 수 없었다. 공이 의금부 도사에게 방책을 지시하니, 과연 추적하여 체포할 수 있었다. 간교한 정상이 다 드러나 위기가 안정되었는데 공이 말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내막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대신(臺臣) 신공 임(申公銋)이 상소하여 남구만과 새로 임명된 상신 서문중(徐文重)을 배척하자, 상이 진노하여 해외(海外)의 고을로 출보(黜補)하였다. 공이 청대(請對)하여 아뢰기를 “영해(嶺海)는 천리길이라 살아 돌아오기를 보장하기 어려우니, 간관을 죽였다는 오명을 끼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니, 성상이 드디어 육지의 고을로 옮겨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공이 삼사를 드나든 5, 6년 사이에 경전(經典)을 인용하고 의리에 의거하여 임금의 마음을 계도하고, 양을 부지하고 음을 억눌러 세도를 지탱한 것이 매우 많았다. 공이 숙묘(肅廟 숙종)에게 인정을 받음이 이때부터 깊어졌다.
무인년(1698, 숙종24)에 호조좌랑 겸 세자시강원사서에 임명되었다가, 헌납으로 옮겼다. 특지(特旨)로 승정원 동부승지에 선임되자, 대관이 규례대로 환수를 청하면서, “아무개의 재주와 명망으로 볼 때 마땅히 경연에 두어 고문(顧問)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얼마 후 우부승지로 승진했다가, 체차되어 장례원 판결사에 임명되었다.
기묘년(1699)에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에 임명되었는데, 모친이 연로하다는 실정을 아뢰어 부임하지 않고, 승지ㆍ공조 참의ㆍ호조 참의ㆍ사간원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경진년(1700)에 형조 참판에 선임되었고, 추천되어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에 제수되었다. 평안도는 을해년(1695)과 병자년(1696)의 흉년 이후로 감영의 수용(需用) 중에 사납고 교활한 자들의 수중에 들어가 오랫동안 상환하지 못한 것이 수만이었다. 공이 엄격하게 감독하여 가차 없이 상환하고 스스로 절약에 힘쓰니, 한 해가 지나지 않아 창고가 가득 찼다. 이에 상을 후하게 주어 장수와 병사를 격려하고, 병기를 수선하여 사전에 대비하였으며, 유생에게 학문을 권장하고 힘써 학교를 일으켰다. 노인을 모시는데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쌀과 고기를 주고, 자식이 있으나 혼례를 치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옷과 이불을 도와주니, 공이 돌아간 뒤에 백성들이 화상(畫像)을 그리고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다.
신사년(1701, 숙종27)에 이조 참판에 임명되었다. 이때부터 수년간 대부분 전조(銓曹)에 있었고, 두 차례 사헌부 대사헌이 되었으며, 중간에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이 되었다. 임오년(1702)의 대혼(大婚) 때 규(圭)를 올린 공로로 가의대부(嘉義大夫)의 품계에 가자되었다. 계미년(1703)에 추천되어 호조 판서에 제수되자, 자헌대부(資憲大夫)의 품계에 가자되었다.
당시에 객사(客使 청나라 사신)가 연이어 이르렀는데, 구획하고 응대한 모든 일이 각각 타당하였고, 문서를 모두 살펴 털끝만큼도 빠뜨리지 않았다. 아전이 작은 일로 공을 속여 의중을 떠보았을 때에는 공이 모르는 체하더니, 큰일로 속였을 때에는 공이 꾸짖으며 말하기를 “작은 일은 별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따지지 않았지만, 지금 너무 거리낌이 없으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니, 호조 전체가 도량에 탄복하고 현명함을 두려워하여 감히 속이지 못하였다.
수어사(守禦使)를 겸임하였다. 대신(臺臣)이 논척하여 누차 사양하고 출사하지 않았는데, 성상이 방어를 맡는 중책에 적임자를 얻어 기쁘다는 비답을 내렸고, 호조의 업무가 지체될까 염려하여 마지못해 장임(將任)을 맡았다.
이에 앞서 공이 평안도 관찰사로 있었을 때, 일을 맡긴 자가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뒤에 수어청(守禦廳)을 맡아 막료에게 강도미(江都米) 800곡〔斛〕을 내다 팔게 하여 그 비용으로 남한산성(南漢山城)을 보수하려고 하였는데, 후임자가 공이 시행한 것을 따라 남는 것을 가져다가 군수(軍需)에 보탠 일이 있었다. 이때에 미쳐 후임 평안도 관찰사가 공을 좋아하지 않아 힘써 보복하려고 하였고,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공이 전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싫어하여, 많은 불만을 품고 선동하여 헐뜯으며 서로 연이어 논척하였다.
성상이 그 정상을 살피고는 대관에게 내린 비답과 경연에서의 하교를 통해 자상하게 혐의를 풀어 주고 말한 자를 대관직에서 특별히 체차하였다. 공이 상소하여 조사하기를 청하자, 답하기를 “경박한 무리들이 기필코 조정을 어지럽히려고 하니, 어찌 경만의 불행이겠는가. 실로 국가의 불행이다. 내가 이미 그것이 모함임을 통촉하였으니, 조사할 이치가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였는데, 공이 힘써 사양하여 체차되었다. 드디어 금양(衿陽)의 우파(牛坡)로 가서 동산에서 소요하며 은거하여 비방을 피하려고 하였는데, 시기하는 자들이 여전히 비방을 그치지 않으니, 공의(公議)가 모두 억울하다고 하며, 여러 공들이 전후로 무함임을 힘써 변론하였다.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에 임명되었는데 사양하여 체차되었다. 얼마 후 공조 판서에 임명되었는데 공이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자, 성상이 우악한 비답을 내리고 시대의 어려움을 널리 구제하라고 면려하며 대신을 대우하는 예로 대우하니, 공이 드디어 마지못해 조정에 나아갔다.
병조 판서로 옮겨 임명되자, 인재를 찾고 어진 은자를 등용하여 크게 병사들의 마음을 얻었고, 대정(大政)을 시행할 때에는 물 흐르듯 주의(注擬)하며 작은 일도 모두 합당하게 하니, 지난번에 공을 무함했던 자가 아석(亞席 참판)에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진심으로 좋아하며 앞에서 경하하였다. 체차되어 호조 판서에 임명되자, 경비가 넉넉해졌고 새로 축적된 면포(綿布)는 셀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훗날 국가에 큰일이 있을 때에는 마치 창고에서 찾듯 여기에서 가져다 썼다.
성상이 신종황제(神宗皇帝)를 제사 지내기 위해 후원(後園)에 제단을 세우는데, 승정원에서 단명단자(壇名單子)에 청나라의 연호를 쓰자, 공이 제단과 관련된 모든 일에는 청나라 연호를 쓰지 말 것을 성상에게 아뢰니, 이를 따랐다. 을유년(1705, 숙종31)에 제단 세울 때 감동(監董)한 노고로 정헌대부(正憲大夫)의 품계에 가자되었다가, 판의금부사에 선임되고 숭정대부(崇政大夫)의 품계에 가자되었다.
국가에서 강도(江都)와 남한산성(南漢山城)은 모두 물길이 험하여 만약 급한 일이 생기면 쉽게 막히기 때문에 별도의 보루를 설치하려고 하였다. 공이 도성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누차 경연에서 조목조목 아뢰자, 여러 사람의 의견이 대부분 공에 동의하니, 드디어 성상이 도성을 보수하라고 명하였다.
곧바로 대간의 논계에 의해 중지되려 하자, 공이 아뢰기를 “성 밑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 철거될까 두려워하여 이런 근거 없는 의논이 있었던 것이니, 어찌 이런 말에 흔들려 곧장 원대한 계획을 정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며, 여러 군문(軍門)에서 나누어 맡아 책임지고 완성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성상이 따랐다.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이제(李濟))가 목사를 겸임하는 법과 상정법(詳定法)을 시행하려고 하자, 공이 반드시 훗날의 폐단이 있을 것이라고 힘써 아뢰었는데, 과연 공의 말처럼 되었다. 공이 일찍이 말하기를 “조종(祖宗)의 법제로도 본래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데 지금사람들은 단지 눈앞의 폐단만 보고 경솔하게 고친다. 하나의 폐단을 없애면 많은 폐단이 생겨 이로움이 있는 경우를 끝내 보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이조 판서로 옮겨 임명되었고, 또 수어사를 겸임하였다. 정해년(1707, 숙종33)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이 뒤흔들어 전조의 직책에서 체차되었다. 한성부 판윤과 예조 판서(禮曹判書)를 거쳐 다시 병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경연에서 건의하여 아뢰기를 “인천(仁川) 한 읍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동남쪽으로만 한 가닥 육로가 있습니다. 성을 쌓고 관(關)을 설치하여 방어영(防禦營)을 만들고, 영종진(永宗鎭)을 파하여 중군(中軍)을 삼는다면, 강도와 함께 기각지세(掎角之勢)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고, 이어서 지도를 올렸다. 성상이 가서 살펴보게 하였는데, 조정에서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청나라 장삿배에 실은 화물이 우리나라 지경에서 물에 빠졌는데, 장삿배가 돌아간 뒤 화물을 건져내자고 청하는 자가 있었다. 공이 아뢰기를 “청나라 장삿배의 화물을 건져내어 국가의 재용으로 삼는 것은 다른 나라에 소문나게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입니다.”라고 하니, 성상이 공의 말을 옳게 여겨 따랐다.
대부인이 연로하고 질병이 고질화된 실정을 아뢰어 면직을 청하자, 성상이 위로하고 격려하다가 몇 달 만에 체차하여 한성부 판윤에 임명하였다. 기축년(1709)에 좌참찬에 임명하였다. 12월에 대부인의 상을 당하였다. 당시 성상이 종기를 매우 심하게 앓아, 공이 내의원 제조로서 사옹원으로 옮겨 숙직하였는데, 대부인의 증세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보살피고 눈물을 흘리며 물러나와 말하기를 “군주와 어머니께서 모두 병환이 있으시니, 충과 효를 어떻게 모두 온전히 할 수 있으리오.”라고 하니, 보는 사람이 모두 감동하였다.
임진년(1712, 숙종38)에 상복을 벗었다. 기축년(1709)에 내의원에서 시약한 노고로 숭록대부(崇祿大夫)의 품계에 가자되었고, 지중추부사와 한성부 판윤에 임명되었다.
청나라가 사신을 보내 국경에 와서 백두산(白頭山)의 경계에 대해 다투었는데, 접반사(接伴使) 박공 권(朴公權)이 내장(內藏)하고 있는 《성경지(盛京誌)》를 얻어서, 장차 이것을 근거로 대어 쟁송하기를 청하였다. 《성경지》 안에는 백두산의 경계가 그려져 있지만, 《성경지》는 약속한 조항 안의 금물(禁物)에 해당하였다.
공이 아뢰기를 “저들이 만약 금물이라고 트집 잡아 분한 마음을 표출한다면, 사태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다만 베껴서 보여 주며, ‘일전에 사신을 갔을 때 베껴 온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일이 해결되고, 저들의 힐책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성상이 접반사에게 공의 말을 따르도록 하였다. 청나라 사신이 와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번번이 트집 잡아 말썽을 일으키니, 박공은 공이 일을 분명하게 헤아림에 감복하였다.
당시에 정시(庭試)를 시행하였는데, 제학(提學) 이돈(李墪)이 미리 제목을 내어 그와 친밀한 이웃인 적신(賊臣) 이사상(李師尙)의 두 아들에게 짓게 하고, 또 패초를 받들어 입궐했다가 아무 이유 없이 집으로 돌아와 오도일(吳道一)의 아들을 찾아갔다. 방이 나왔는데, 두 집의 아들들이 모두 들어가 있었다. 부제학 이공 건명(李公健命)과 대사간 이공 의현(李公宜顯)이 상소하여 이 일을 언급하자, 성상이 의금부에 명하여 규명하게 하였다.
공이 판의금부사로서 조사하여 다스려 그 간사한 실정을 밝혀내었고, 또 이진급(李眞伋)이 시간을 넘겨 시권을 제출한 정상도 절로 드러났다. 그러자 이돈의 무리 김시혁(金始㷜)ㆍ조원명(趙遠命)ㆍ이제(李濟)ㆍ이세덕(李世德) 등이 다른 방면으로 번갈아 공을 공격하여 조사하는 일을 막으려 하였다. 공이 상소하여 옥사 진상의 관건을 누차 분변하니, 간사한 자취가 더욱 밝게 드러났다.
성상이 김시혁과 조원명은 파직, 이제는 문외출송, 이세덕과 이돈은 유배 보내기로 마침내 편배(編配 이름을 도류안(徒流案)에 기록함)하고, 이진급 등 네 사람의 합격을 취소시키자, 흉당이 더욱더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여 백방으로 무함하였다. 마침내 큰 화를 입게 된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병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북한산성(北漢山城)이 드디어 완성되자, 성상이 공에게 명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공은 일찍이 도성을 지키자는 의견을 주장했기 때문에 북한산성을 축조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지만, 이미 축조한 뒤에는 또 내버려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 강구하여 군량을 저장하고 방비하는 모든 계책을 세세하게 모두 살폈다. 그사이에 직임이 번거롭게 많아 겸하여 살피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차 사직을 청하여 체차되었는데, 대신이 공이 아니면 그 일을 함께 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차자를 올려 그대로 맡게 하도록 청하였다.
계사년(1713, 숙종39)에 성상에게 휘호(徽號)를 올리고, 도감(都監)에서 감동한 노고로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의 품계에 올랐다. 겨울에 상사(上使)로 연경(燕京)에 갔다. 갑오년(1714, 숙종40)에 한성부 판윤과 공조 판서를 역임하였다. 겨울에 내의원 제조로 대궐에 입직하였다. 을미년(1715)에 다시 이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정언 조상건(趙尙健)이 윤증(尹拯)이 스승을 배반한 일을 논하다가 귀양을 가게 되었다. 공이 입진했을 때 조용히 윤증의 전말을 아뢰기를 “전하께서 늘 선정(先正 송시열)이 지은 묘갈(墓碣)에 윤증의 아비를 모욕한 말이 있다고 의심하셨기 때문에, ‘묘갈에 만약 모욕한 말이 있다면 사제지간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어찌 절교를 선언하지 않겠는가.’라고 하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은 자신의 생각으로 논단하지 않고 선정신 박세채(朴世采)가 지은 행장에서 중요한 논평을 인용하였습니다. 윤증이 이로 인하여 불만을 품고 박세채에게 편지를 보내 그 스승의 본원(本原)과 심술(心術)을 배척하였으니, 이것이 스승을 배반했다는 말이 나온 까닭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간신(諫臣)의 유배는 지나친 일이라고 논하였다. 수암(遂庵) 권 문순공(權文純公 권상하(權尙夏))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아무개 공이 묘갈에 대해 아뢴 말은 전후의 상소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말은 간략하지만 뜻은 긴요하다.”라고 하였다. 그 뒤에 성상이 묘갈을 가져다 보고 처분을 크게 확정하니, 사람들은 그날 아뢴 공의 말이 반드시 도움이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성상의 환후가 여러 해 동안 깊어져 조금만 응대하는 일이 있어도 번번이 심해졌다. 윤증의 일로 상소가 빗발쳐 날마다 공거(公車)에 쌓이자, 공이 우선 봉입(捧入)하지 말고 회복되기를 기다릴 것을 청하였다. 병신년(1716, 숙종42) 봄에 적신 이진유(李眞儒)가 이 일을 빙자하여 꾸짖고 모욕하였고, 또 정주(政注) 간의 일로 꾸며 대고 헐뜯으니, -이진유는 곧 이진급과는 동복간이다.- 공이 교외로 물러나와 사직하여 전조의 직책에서 체차되었다. 형조 판서에 임명되었는데,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흉당이 득세하여 임진년(1712, 숙종38)에 발생한 과옥(科獄)의 안(案)을 뒤집음으로써 공과 전후로 옥사를 다스린 여러 공들을 모함하려고 여러 달 도모하였지만 끝내 그 계책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때에 와서 적신 박필몽(朴弼夢)이 공을 더욱 심하게 무함하고 헐뜯었는데, 심지어 공의 사위가 그의 선조인 임해군(臨海君)의 옛 집터에 집을 지은 일을 가지고 터무니없는 말로 불측한 의도를 드러내자, 성상이 불러 어전에서 꾸짖고 변읍(邊邑 경성 판관(鏡城判官))으로 내쳐 보임(補任)하였다.
공조 판서에 임명되었는데, 상소하여 누차 사양하니, 특별히 별유(別諭)를 내려 말하기를 “내가 경을 임용한 지 오래인데, 생각해 보면 정성스럽게 대우함은 시종 변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시기하는 무리들이 기필코 방해하려고 하였는데, 허위로 날조하는 참혹함이 박필몽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 나는 경을 사모하여 꿈속에까지 나타나니, 꿈속에서 경이 입시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다가, 깨서는 더욱 간절하게 생각나서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공이 남다른 은혜에 감격하여 마지못해 명을 받들었다.
온천에 가는 행차를 호종하였다가 돌아와서 곧바로 휴가를 청해 성묘하고 그대로 강교(江郊)에 머물렀다. 이는 무함을 받은 뒤로는 비록 은혜를 입어 명을 받들더라도 조정에 오래 머무는 것은 공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름에 작은 병환이 있었는데, 성상이 의원을 보내고 약을 내렸다. 가을에 명관(命官 시험관)으로서 호서의 별과(別科)를 주관하였다. 겨울에 의정부 우의정에 임명되었다. 누차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는데, 성상이 매우 지극하게 권면하였다. 마침 성상의 환후가 더욱 깊어지고 국사에 어려움이 많아 드디어 나아가 일을 보았다.
무술년(1718, 숙종44)에 세자가 성묘(聖廟)를 알현하려는데, 공은 ‘시일을 다투는 긴급한 일이 아니면 시탕(侍湯)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차자를 올려 기일을 늦추자고 청하였다. 명을 받들어 2품 이상의 관료들과 의논하여 강빈(姜嬪)을 신원시켰다.
조정에서 윤선거(尹宣擧)의 문집 속에 효묘(孝廟 효종)를 무함한 말이 있다는 이유로, 그의 책판을 부수고 삭탈관직하였으며, 또 서원까지 철폐하려고 하였다. 공은 “내가 윤선거를 배척하는 것이 남들보다 뒤지지 않지만 책판을 부수는 것으로 충분하다. 어찌 꼭 그의 서원까지 철폐함으로써 원한이 더욱 깊어져 훗날 국가의 화가 되게 해야겠는가. 게다가 국가가 존숭한 것은 전하께서 내리신 편액에만 관계되니, 철폐하고 철폐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라고 하며, 드디어 편액만 거두어들이도록 성상에게 아뢰니, 일제히 시끄럽게 공을 비난하였다. 정언 성진령(成震齡)ㆍ장령 박치원(朴致遠)이 연이어 상소하여 논척하니, 공이 황급히 교외로 물러나왔다.
판서 정공 호(鄭公澔)는 곧 공의 지우인데도 공의 본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매우 긴절하게 상소하여 논척하였다. 공이 농담 삼아 웃으며 말하기를 “이 대감의 남다른 강직함은 늙어서도 여전하구나.”라고 하며, 차자를 올려 인책하고 조금도 따지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정공이 바로 뉘우치며 말하기를 “조상(趙相)의 기량(器量)은 내가 못 따라가겠구나.”라고 하였다.
공이 누차 상소하여 정승직에서 체차되니, 성상이 전후로 특별히 위로하고 권하며 근시(近侍)를 보내 함께 오도록 하였다. 공은 임금을 섬길 날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여 차마 영원히 끊지 못하고 마지못해 조정에 나아갔지만, 세상일에는 더욱 뜻이 없어 조회가 아니면 문을 나서지 않았다.
기해년(1719, 숙종45)에 호위대장을 겸임하였다. 휴가를 청하여 성묘하고 돌아와 양전(量田)할 때의 민폐 몇 가지 일을 아뢰고, 이어서 삼남(三南)의 체납된 환곡과 신포(身布)를 정봉(停捧)하도록 청하였다.
일찍이 정반(庭班)에 나아갔는데, 대신이 드나드는데도 왕자(王子)가 일어나지 않자, 종친부 녹사를 불러 규례를 어긴 잘못을 꾸짖으니, 왕자가 사과하였다.
경자년(1720) 6월에 숙묘(肅廟)가 승하하였다. 중궁(中宮)이 금상(今上)을 시켜 전교하기를 “내가 손수 반함(飯含)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공이 언성을 높여 대답하기를 “영의정이 세자를 도와 행하는 것이 나라의 예법이니, 이것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중궁이 비로소 잘못을 깨닫고 반함은 예법대로 시행하였다.
당시 마침 해 질 녘이었는데 내시들이 촛불을 하나만 밝히자, 공이 환관의 우두머리를 불러 꾸짖으며 말하기를 “성상이 승하하신 지 아직 한나절도 지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이와 같이 태만하단 말이냐.”라고 하니, 환시(宦寺)들이 늘 공을 볼 때마다 몸가짐을 조심하고 움츠리는 기색이 있었다. 국장을 마치고 우파(牛坡)의 별업(別業)으로 물러나 거처하였다.
신축년(1721, 경종1)에 정사(正使)로서 연경에 갔다. 청나라 사람 중 예부(禮部)를 맡은 자가 일전에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왔다가 탐욕을 채우지 못하자, 이때에 와서 매우 무례하게 대우하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같이 간 사람들이 모두 그 고초를 견디지 못하였는데, 공은 태연하게 거처하며 오직 사리에 맞게 깨우치니, 청나라의 역관들 또한 모두 감복하였다. 두 차례 연경으로 사신을 갔으나 행장이 단출하여 단 하나의 물건도 신상에 누가 되게 하지 않았다.
경종(景宗)이 평소 질병이 있어 국정(國政)이 방치되자, 환관과 궁첩들이 그 사이에서 권세를 부리고 게다가 뒤를 이을 세자도 없었다. 대신들이 깊이 근심하여 일찍 국본(國本)을 정하여 국세(國勢)를 굳건하게 하도록 건의하여 청하려는 의논이 있었다. 정언 이정소(李廷熽)가 상소하여 세자를 세우자고 청하자, 성상이 대신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하였는데, 당시 공은 행적이 어긋나 조정의 대사에 참여하여 들을 수 없었고, 또 같은 집안에 뜻이 다른 사람이 있었으므로 여러 공들이 공과 함께 상의하지 않고 있었다.
공이 마침 강교(江郊)에 나갔다가 대간의 상소가 올라온 것을 듣고 수레를 재촉하여 도성에 들어가니, 두 시임 대신(時任大臣)은 이미 대궐 안에 있었다. 공이 마침내 여러 재신과 함께 소명을 받들어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니,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이 공의 뜻을 알고 싶어,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소?”라고 묻자, 공이 곧바로 말하기를 “나라에 장성한 군주가 있는 것은 사직(社稷)의 복입니다. 공덕을 노래하고 옥사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이미 귀의할 곳이 있으니, 지금의 일은 사수함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김공이 크게 탄복하고 돌아가 집안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조상(趙相)의 역량은 크다고 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그날 밤 여러 신료들과 함께 입대하여 아뢰기를 “종묘사직을 위한 대계는 세자를 세우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송 인종(宋仁宗)은 두 황자(皇子)가 요절한 뒤에, 비록 늙은 나이는 아니었는데도 범진(范鎭)이 누차 상소하여 청하고, 문언박(文彦博) 등이 태자를 세우는 정책 결정에 강력히 협조하였습니다. 전하는 춘추가 한창인데도 아직 자손이 번성하는 경사가 없으십니다. 나라를 위한 계책을 깊이 생각하시어 급히 처분을 내리신다면, 진실로 국가의 억만년 무궁한 역사의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송나라의 명신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머뭇거리며 말하지 않고 범진이 홀로 청하였습니다. 지금 어찌 한 명의 대관에게서 나온 말이라고 해서 미룰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성상이 곧바로 윤허하였다.
여러 신료들이 자전(慈殿)에게 가서 자지(慈旨)를 받도록 성상에게 청하고, 물러나 합문에서 기다렸다. 새벽이 되어 성상이 낙선당(樂善堂)으로 나와 여러 신료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책상 위의 두 봉서(封書)를 손으로 가리켰다. 하나에는 어필로 ‘연잉군(延礽君 훗날의 영조(英祖))’ 세 글자가 쓰여 있었고, 다른 하나는 곧 자성(慈聖)의 언문 교서(諺文敎書)였다. 교서에는 “효묘의 혈연과 선왕의 골육은 오직 주상과 연잉군뿐이니, 어찌 달리 의논할 게 있겠소. 나의 뜻은 이와 같으니, 대신들에게 하교하시오.”라고 하였다. 대신들이 받들어 읽고 나서 모두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이에 승지에게 전지(傳旨)를 써내게 하여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 받들어 보이고 사관에게 주고서야 마침내 물러나왔다.
당시 흉당이 오랫동안 반역의 뜻을 품고 왕실을 해치려고 도모하였는데, 계책을 정하여 국본이 대단히 안정되자 크게 의심하고 겁먹었다. 3일이 지나 적신 유봉휘(劉鳳輝)가 투소하여 계책을 정한 일을 논핵하였는데, “국가의 체모가 너무 가벼워져 인심이 의혹을 품습니다.”라고까지 하였다. 또 “명이 이미 내려져 다시 의논할 수 없지만 대신과 여러 신료들이 전하를 우롱하고 협박한 죄는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심지어 엄연년(嚴延年)이 곽광(霍光)을 논핵하면서 아뢴 ‘신하로서의 예의가 없다〔無人臣禮〕’라는 네 자를 인용하여, 은연중에 자성이 대신에게 하교한 것을 한 태후(漢太后)가 곽광에게 창읍왕(昌邑王)을 폐위하도록 허락한 일에 비견하였다.
성상이 빈청(賓廳)에서 논계(論啓)하게 하자, 공이 여러 대신들과 합사(合辭)하여 국문할 것을 청하였다. 성상이 처음에는 윤허하더니 뒤에 마침내 원찬(遠竄)하자, 삼사와 대신이 어전에서 다시 국문하도록 윤허할 것을 청하였다. 또 흉당이 변론하여 구원한 일로 인하여 대신에게 품의(稟議)하도록 명하였는데, 의논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대로 원찬하였다.
당시에 동궁(東宮)의 자리가 안정되지 않아 인심이 흉흉하였다. 집의 조성복(趙聖復)이 상소하여 선조(先朝)의 고사(故事)에 따라 동궁이 곁에서 모시며 정령(政令)을 참여하여 듣게 하도록 청하자, 잠시 후 밤에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세제(世弟)의 대리(代理)를 명하였다. 중관(中官)이 승정원에 이 소식을 전할 무렵, 적신 최석항(崔錫恒)이 이미 대궐문에 도착해 있다가, 곧바로 입대하여 명을 도로 중지시켰다. 여러 대신들이 급히 나아갔지만, 최석항은 이미 물러났고, 대궐문도 닫혀 있었다. 공 역시 도중에 돌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신과 재신들을 빈청에 모이게 하고, 또 대리하게 하라는 명을 내렸다. 공이 여러 대신들과 함께 명을 환수하도록 정청(庭請)한 것이 4일이고, 청대하였는데도 성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계사(啓辭)를 거의 십여 번 올렸는데, 비지(批旨)에 이르기를 “나의 질병은 하루아침에 비롯된 것이 아니고, 십여 년간 앓아서 생긴 것이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화기가 오르내릴 때면 정신이 없고 혼미해서 정사를 살필 수 없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지금 이 대리는 정유년(1717, 숙종43)에 이미 시행했던 일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하고, 최후에는 “근래에 화증(火證)이 빈번하게 일어나 정사를 살필 수 없으니, 장차 좌우의 근신에게 규례를 상고하여 거행하도록 하는 데에 이를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이것은 나의 지극히 진실한 말이다. 좌우의 근신에게 맡겨야겠는가, 세제에게 맡겨야겠는가. 우리 형제와 함께 고통을 나누어 한편으로는 내가 병을 조섭하여 편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망해 가는 나라를 부지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비지가 내려오자, 여러 대신들이 3품 이상의 관료들에게 정청을 그만두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직접 만나서 의논하도록 하였다. 어떤 흉당이 관료들에게 크게 소리쳤는데, 공이 꾸짖어 말하기를 “대신이 있는데, 어찌 감히 이런단 말인가.”라고 하니, 흉당이 또한 위축되어 물러났다. 당시 흉적의 기세가 등등하여 순식간에 화가 닥치려 하여, 충성스럽고 어진 신하들이 낙심하고 온 조정이 두려워하였는데 공은 높은 산악처럼 태연하니, 반열에 있는 신료들이 모두 주시하며 든든히 믿고 의지하였다.
이튿날 새벽에 드디어 영의정 김공 창집ㆍ영중추부사 이공 이명(李公頤命)ㆍ좌의정 이공 건명(李公健命)과 함께 연명(聯名)하여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당초 비망기 중에 ‘대소사를 아울러 재단하게 하라.’는 하교는 국조 이래 없었던 일이니, 신 등이 비록 만번 주륙을 당한다 해도 결코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정유년(1717, 숙종43)의 일에 이르러서는 본디 선조(先朝 숙종)께서 재단하여 정하신 것이고, 또 절목의 구별이 있으니, ‘아울러 재단하게 하라.’는 하교에 비하면 차이가 있는 정도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성상의 하교가 지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에서 나왔으니, 전하의 신하 된 자로서 또한 어찌 감히 갑작스러움에 구애되어 일체 모두 거역함으로써 전하의 마음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다만 정유년의 절목에 따라 성상의 뜻을 여쭈어 거행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차자를 올리자마자 적신 조태구(趙泰耈)가 홀연 선인문(宣仁門)에서 들어와 청대하고자 하였다. 당시에 조태구가 상소하여 유봉휘를 구원하자, 양사가 바야흐로 합계(合啓)하여 내치기를 청하였으므로, 승정원에서 대각의 논계가 한창 벌어져 청대할 수 없다고 하며 물리쳤다. 잠시 후 환관과 궁첩 무리가 협상문(協祥門)과 태형문(泰亨門) 두 문을 잠가 안에서 진수당(進修堂)으로 통하는 길을 막아 버리고, 진수당에서 나와 이르기를 “조태구를 급히 불러들이라는 성상의 하교가 있었다.”라고 하였다.
여러 대신들이 비변사에서 그 말을 듣고 서둘러 따라 들어가 전후로 내린 비망기를 탑전(榻前)에 받들어 두었는데, 성상이 끝내 한마디 하교도 없었고, 차자에도 비답이 없었다. 여러 대신들이 입대할 적에 공과 함께하려고 하였는데, 공이 수긍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조정에서 이미 절목을 여쭈어 정하였는데, 곧바로 비망기를 거두기를 청하는 것이 옳은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흉당이 더욱 방자해져 화의 기미가 날로 위급해졌고, 요망한 환관과 반역의 비첩들을 결탁하여 기필코 먼저 사류(士類)를 제거하여 국본을 위태롭게 하고 동요시키려 하였다.
역신 김일경(金一鏡) 등 칠적(七賊)은 흉악한 상소를 올려 양기(梁冀)와 염현(閻顯)의 일을 끌어 대며 자성을 아울러 무함하였다. 이는 동궁을 세울 때 자지(慈旨)를 받들어 행하였고, 정청에 전후로 내린 비답을 사람들이 간혹 “대부분 자지에서 나왔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흉당이 양기와 염현을 끌어다 구실을 삼아 반드시 자성을 협박하여 간섭할 수 없게 하고, 몰래 환관과 궁첩과 함께 그 모략을 자행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환관과 궁첩들이 요망한 말을 앞장서서 내뱉고, 여우를 잡는다는 핑계로 널리 덫을 설치해서 위아래와 대소 신료들이 서로 통할 수 없게 한 후, 적신 김일경 등이 상소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상소가 들어간 밤에 누차 교지(矯旨 날조한 교지)를 내려 사류를 모두 몰아내고, 흉당을 끌어들여 조정을 채웠다.
다음 날 삼사가 세 대신을 도배(島配 섬으로 귀양 보냄)하고, 공을 원찬하기를 청하였다. 얼마 후 또 공에게 안치(安置)하는 형률이 더해져 드디어 진도(珍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화색(火色 화(禍)가 일어날 기색)이 하늘에 넘쳐 곁에서 보는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였는데, 공은 끊임없이 웃으며 털끝만큼도 동요하지 않았다. 자식과 조카 중에 당국자로 있는 사촌을 찾아가서 혹시라도 화(禍)를 풀어 줄까 기대해 보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공이 말하기를 “어허,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린 것이니, 어찌 구차하게 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당국자가 연석(筵席)에서 물러나와 공을 보았는데, 공이 묻기를 “형이 선인문에서 물러나온 뒤에 ‘내가 전하의 용안을 가만히 보니 심히 함께 말하고 싶은 기색이 있으셨는데 노론(老論)을 두려워하여 감히 말씀하시지 못하였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제 형이 홀로 입시하게 되었으니 성상의 하교는 많이 들었습니까?”라고 하니, 당국자가 묵묵히 한참을 있다가 말하기를 “지금도 옥음(玉音)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잘해 보십시오. 자성은 국모이고, 동궁은 국본이니,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미진함이 있으면 사책(史冊)에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바른말 때문에 선비를 죽이는 것은 국가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한마디 말로 구원해야 하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인이 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윤지술(尹志述)의 일을 가리킨 것이다.
공이 조정을 떠난 7일 후에 요망한 환관이 역모를 꾸민 일이 발각되었다. 이때에 흉당의 역모가 더욱 급박하여 갑작스런 화란이 임박하자, 자성이 세제에게 명하여 환관과 궁첩이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하려한 정상을 성상에게 고하도록 하였는데, 요망한 환관 등이 곧바로 세제가 왕래하는 길을 폐쇄하여 대조(大朝 경종)에 문안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세제를 폐출하려는 것이었다.
세제가 밤에 궁관(宮官)을 불러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자성이 내의원에 두 번 언문 교지를 내렸는데, 흉당이 첫 번째 하교는 봉하여 돌려보냈으나, 그 두 번째 하교에 말하기를 “동궁을 정한 것은 선왕의 유교(遺敎)를 받든 것이다. 대전(大殿 경종)이 친히 작호(爵號)를 쓰셨고, 나도 언문 교지로 대신에게 하교하였는데, 환관과 궁첩들이 양궁(兩宮)을 이간하여 성상의 귀를 속이고 가렸다. 내가 일찍이 개탄하며 나인을 불러 일렀는데, 감히 대전과 내 앞에서 흉패한 말을 방자하게 지껄였으니, 그 죄상은 반드시 해당하는 형률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흉당이 어쩔 수 없이 요망한 환관 등 두 명의 역적을 잡아다 죽이고, 역모한 나인은 일부러 늦게 잡아들여 자진하게 함으로써 반문(盤問 세세하게 캐물음)하는 길을 끊어 버렸다. 이날로 세 대신을 안율(按律)할 것과 공을 탐라(耽羅)로 이배(移配)하자는 계를 급히 올리고, 책봉사(冊封使)의 청이 윤허되지 않기를 밤낮으로 바랐다.
임인년(1722, 경종2) 3월에 책봉사가 길한 말을 아뢰자, 다음 날 목호룡(睦虎龍)을 시켜 세 대신의 자제와 문객을 무고하는 가운데 위로 동궁에까지 미쳤고, 공에게 화를 입히는 이사상 등의 계가 뒤따라 나왔다. 공은 위리안치된 중에도 태연자약하며 조금도 근심하는 모습이 없이 꽃과 대나무를 심고 날마다 시를 읊조렸는데, 백 편의 시 중에 태반은 간절히 나라를 걱정하는 내용이었다.
흉당의 의논이 한층 더해져 백방으로 해칠 것을 도모하고, 심지어 조태억(趙泰億 조태채의 사촌 동생) 또한 청대에 참여하였는데도, 공은 말과 낯빛에 전혀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조태억은 대제학으로서 교서 안에 공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지친(至親)이라는 혐의가 있어 적신 김일경에게 대신 지어 자성과 동궁을 무함하고 모욕하며 공의 이름 또한 세 대신의 아래에 나열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공이 지은 ‘원통한 눈물 흘리는 선조의 세 늙은 정승이요, 슬픈 노래 부르는 밤중의 한 외로운 신하로다.’라는 구절이 도성에 흘러들어 가자, 흉당에게 더욱 깊이 미움을 받았다. 거의 매일 청대해도 성상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일언반구의 말도 한 적이 없었는데, 흉계(凶啓)에 마침내 ‘아뢴 대로 하라〔依〕’는 글자를 써 내니, 드디어 임인년(1722, 경종2) 11월 5일에 후명(後命)을 받았다.
명이 내려진 날에 도성의 백성들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어찌 아무개 상공 같은 덕으로도 끝내 참혹한 화를 당하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심지어 상소하여 대신 죽기를 바라며 궐하에 모인 자도 거의 50여 명이었는데, 어쩔 수 없음을 알고 마침내 파하였다.
공은 죽음에 임해서도 안색이 태연자약하여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자제들과 집안사람들이 곁에서 부르짖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자, 공이 위로하며 타이르기를 “내가 유감은 없지만, 오직 선조(先朝 숙종)의 두터운 은혜를 갚지 못한 것이 나의 한이다.”라고 하였다. 말이 국세(國勢)에 미치자 간절하여 잊지 못하였고, 후사를 처리함에는 자세하여 빠뜨림이 없었으며, 편지를 써서 숙형(叔兄) 부사공(府使公) 및 며느리들과 딸들에게 이별을 고했다.
한 집안사람이 서울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흉당에서 또한 후명을 취소하도록 청한 차자가 있었는데, 비지를 듣지 못하고 왔다.”라고 하였다. 집안사람이 주선하여 기다리게 하려고 하였는데, 공이 정색하며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이제 죽게 되니 참으로 후련하다. 내가 어찌 차마 저들의 힘을 빌려 구차하게 잠깐의 목숨을 이어 갈 수 있겠는가. 게다가 왕명은 지체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부례(府隷)를 재촉하여 시각을 정하니, 홀연 짙은 구름이 사방을 둘러 천지간이 어둑어둑해지고 갑자기 바람이 불며 우레가 치더니, 한 줄기 긴 무지개가 지붕 뒤에서 뻗쳤다. 장사 지낼 때 매우 추운 날씨였는데, 또 산 위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이변이 있었다.
아, 화색(火色)이 하늘까지 뻗친 날에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지키던 지조를 잃지 않음이 없었고, 공의 골육지친은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며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손아귀에 쥐고 있었으니, 가령 공이 구차하게 죽음을 면하려고 했다면 어찌 방법이 없었겠는가. 그런데도 차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다시 그들과 맞서기를 꺼리지 않았으니, 바로 이런 면이 공과 같은 이를 얻기 어려운 이유인 것이다. 게다가 조용히 죽음에 임하고 조금도 화를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으니, 이것은 더욱 옛사람들도 하기 어려워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공의 소양을 볼 수 있다.
갑진년(1724, 영조 즉위년) 금상(今上 영조)이 즉위한 초에 적신 김일경을 가장 먼저 참수하였고, 을사년(1725)에 흉당을 몰아내고 옛 신하들을 불러 등용하였다.우의정 정공 호가 차자를 올려 억울한 정상을 아뢰기를, “선왕께서 이미 후사가 없으셨으니, 세제를 세우자는 청을 어찌 서두르지 않을 수 있었겠으며, 선왕께서 이미 병환이 있으셨으니, 대리하는 일에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전하께 두 마음을 품었던 흉당은 마침내 세제를 세우는 것을 폐립(廢立)으로 치부하고 대리를 찬역(簒逆)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신하들만 무함한 것이 아니라, 곧 전하를 무함한 것입니다. 네 신하는 숙묘(肅廟)의 옛 신하로서, 선왕을 보필한 순수한 일념은 신명(神明)께 물어보아도 부끄럽지 않은데, 유독 우리 임금의 아들을 차마 버리지 못하여 끝내 형을 받고 죽었으니, 어찌 나라 사람들만 함께 슬퍼할 뿐이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숙묘의 영령도 반드시 애통해하실 것입니다. 전하께서 숙묘의 마음으로 헤아리고 전하의 일이라고 혐의쩍어 하지 않으신다면, 네 대신에 대해 어찌 지금까지 억울함을 풀어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다음 날 대신이 명을 받들어 2품 관료와 삼사를 거느리고 입시하여 지극한 억울함을 풀어 줄 것을 청하였는데,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성상 또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더니 말하기를 “지금 내가 만약 한 터럭만큼이라도 스스로 혐의쩍은 마음이 있어 신원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종묘사직을 중시하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곧바로 작위를 회복하고 치제(致祭)하도록 명하였으며,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않고 시호를 내리는 은전을 서둘러 거행하여 ‘충익(忠翼)’이라 하였다.
전후로 화를 전가한 흉당은 모두 유배 보내거나 정법(正法)하여, 이사상은 죽이고 그 아들은 멀리 유배 보냈다. 전국에 반교(頒敎)하여 여러 역적의 극악한 정상을 포고하자, 여러 도의 유생들이 연이어 상소하여 제향하는 은전을 거행하도록 청하니, 태묘(太廟)의 남은 목재를 하사하여 강가에 사당을 세워 네 대신을 모두 제향하도록 명하고, 편액을 ‘사충서원(四忠書院)’이라고 하였다.
아, 예로부터 흉악한 역적이 선한 사람들을 해치고 정권을 훔쳐서 농락한 일은 본래 있었지만, 신축년(1721, 경종1)과 임인년(1722)의 흉당처럼 간사하고 흉악한 적은 없었다. 갑술년(1694, 숙종20) 이후로 이익만을 생각하고 눈치나 보는 일종의 무리들이 갖은 방법으로 역적을 비호하고 명분과 의리를 무너뜨려, 산림(山林)이라는 이름을 훔친 자들은 스승을 배반하고 창궐하여 함부로 원한을 갚고, 명분과 절의를 상실한 자들은 불측한 말을 지어내어 성조(聖祖 영조)를 무함하였다. 오직 우리 성고(聖考 숙종)가 정상을 통촉하여 그 무리를 멀리 내치고, 만년에 이르러 은미한 뜻을 보이며 의리를 천명하여 후세 자손에게 남겼으니, 이로 말미암아 흉당이 실망하여 뼈에 사무치는 원망을 품고 독기를 품은 채 국가에 변고가 있기를 기다린 지 오래였다.
성고가 승하하고 경종(景宗)이 즉위하자, 흉도들은 성상의 병환이 깊음을 다행으로 여겨, 마침내 감히 성상의 귀와 눈을 가리고 권력을 농락하여, 밖으로는 일당과 결탁하여 세력을 넓히고 몰래 환관과 궁첩과 내통하여 마음먹은 대로 자행하였다. 입으로는 왕명을 말하고 손으로는 왕법을 쥐고서 간사하고 흉악한 계책이 이르지 않는 데가 없어, 장차 우리의 사직을 무너뜨리려고 하였다.
경종이 혹시라도 병환이 없었다면, 어찌 나라의 근심을 살피지 않고 음흉한 자들이 대낮에 날뛰도록 방치했겠는가. 그러나 질병에 걸리는 것은 성인(聖人)도 피할 수 없으니, 세제를 세우자는 청과 연명차자(聯名箚子)를 올린 것은 진실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두세 명의 대신이 한마음으로 죽음을 맹세하여 국가를 부지한 것은 신명에게 물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흉당은 이미 경묘(景廟 경종)가 병환이 있는 기회를 틈타 선한 사람들을 일망타진할 계책을 세우고, 마침내 성상의 병환을 전부 감추고 허위로 날조하여 연명차자를 올린 것을 막대한 죄안으로 삼아, 끝내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마음속으로 통쾌해하기까지 하였으니, 천하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흉악하고 반역을 품은 마음은 끝내 스스로 감출 수 없으므로, 우리 성상이 일찍이 하교하기를 “지난번에 사람들이 반드시 경종의 병환을 숨기려 했던 목적은 오로지 그 무리의 정상을 덮기 위해서였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대행대왕(大行大王 경종)의 환후와 요망한 박상검(朴尙儉)이 작용(作俑)한 정상은 누가 알지 못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경종이 본래 질환이 있는 것을 상세히 아는 사람으로는 누가 우리 성상만 할 것이며, 흉도들이 예지(睿旨 왕의 교지)를 꾸며 무함하였음을 통찰한 사람으로는 또한 누가 우리 성상만 하겠는가. 간곡한 성상의 하교가 해와 별처럼 밝으니, 이에 이르러 흉당의 실정이 남김없이 밝게 드러났다.
아, 군신 간의 대의는 천지간에 피할 수 없는데, 그 분수를 다 지키는 사람은 적다. 오직 공은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국가만을 근심하고 일신을 돌보지 않아서, 칠 척의 몸으로 집중된 수많은 화살에 맞서 죽어도 후회하지 않았다. 정성스럽고 한결된 충정은 금석도 뚫을 만하였고, 늠름한 기상은 천지와 함께할 것이니, 우뚝하여 이보다 더할 수 없다.
공은 집안에서의 행실이 순수하게 갖추어졌다. 대부인을 효성스럽게 모셨는데, 이를 갈 무렵부터 한결같이 순종하였고, 이미 존귀해져서는 여러 관사에서 받은 녹봉을 모두 노모를 봉양하는 비용으로 돌리고 매해 잔치를 열어 축수하였다. 항상 일찍 고아가 된 탓에 아버지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것을 지극히 애통해하여, 제사를 돕는 예절과 묘역을 다듬는 일에 지극정성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공은 의정공의 생신날에 태어났는데, 매년 이날이 되면 늘 더욱 깊이 슬퍼하고 사모하였다. 큰형을 아버지처럼 섬겨 일마다 뜻을 받들면서도 행여라도 미치지 못할까 걱정하듯 하였고, 혹시라도 편안하지 않은 뜻을 보이면 물러나 곁채 사이에 기다리며 감히 돌아가지 않았다. 가난한 일가붙이를 보살펴 밥을 지어 먹을 수 있게 한 자가 부지기수였다. 가정에는 화목한 기운이 넘쳤지만 가정교육은 매우 엄격하여, 자제들이 감히 편안한 복장으로 들어가 뵐 수 없었다.
남과 교유할 때는 한결같이 성의껏 대우하였다. 오랜 친구 중에 가난한 자에게는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혼례와 상례를 치르도록 돌보아 도와주기를 마치 자신이 굶주리고 목마른 것처럼 하였다. 조정의 동료들에게도 힘써 온화하고 후하게 대하였지만, 만약 크게 옳지 않은 곳을 보면 담소를 나누던 중에도 문득 다시 올곧게 지적하니, 사람들이 이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전후로 사람들에게 무함을 받은 것이 실로 적지 않았지만 또한 개의치 않았고, 때로는 누가 무슨 일로 무함했는지 기억하지도 못하였다. 평상시엔 남들과 다정하게 사귀며 간간이 해학과 풍류를 섞어 항상 온 좌중을 즐겁게 하니, 아무리 일 때문에 못마땅하여 분노심이 가득한 편협하고 사나운 사람이라도 공을 대하면 번번이 자연스럽게 얼음 녹듯 풀렸다.
늘 당론이 더욱 격렬해져 나랏일에 해를 끼치는 것 때문에 성심으로 걱정하고 탄식하였다. 그래서 경연에서 아뢰고 상소할 때에 부지런하고 정성을 다하여 당론이 사라지고 치우치지 않게 되길 바랐지만, 중대한 시비와 의리에 관련해서는 매우 엄정하게 분별하였다.
성고(聖考 숙종)를 섬긴 30여 년 동안 비록 곧은 절개로 자처하거나 학술로 자임한 적은 없었지만, 대각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시정의 부족한 점을 다 말하였고, 경연에 있을 때에는 임금의 덕을 성취시키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정승이 되어 온화하게 뭇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깊고 원대한 계획이 모두 법도에 맞았고, 한결같이 선대의 법을 준수하고 바꾸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로써 군주에게 깊이 인정받고 의기투합하여 융성한 은혜와 예우가 시종 변함없었는데, 공이 마침내 나라 위해 목숨을 바쳐 성고의 특별한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훌륭한 군신이 서로 만나는 것은 천 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니, 성고의 사람을 알아보는 밝은 감식안을 더욱 볼 수 있다.
임인년(1722, 경종2) 12월에 목천(木川)에 가매장하고, 병오년(1726, 영조2) 3월에 성상이 예장(禮葬)을 명하여 장단(長湍) 동파촌(東坡村) 묘좌(卯坐)의 언덕에 합폄(合窆)하였다.
부인 청송 심씨(靑松沈氏)는 부사를 지낸 심익선(沈益善)의 딸이며, 영의정을 지낸 심지원(沈之源)의 손녀이고, 화포(花浦) 홍 충정공 익한(洪忠正公翼漢)의 외손녀이다. 부인의 덕을 매우 잘 갖추었으니, 또한 공이 지은 묘표(墓表)에 실려 있다. 공과는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기묘년(1699, 숙종25) 1월 16일에 공보다 23년 먼저 별세하였다. 정부인(貞夫人)에 봉해졌고, 훗날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추증되었다.
장남 정빈(鼎彬)은 진사로 군수(郡守)이며, 그 다음 관빈(觀彬)은 문과에 급제하고 참판(參判)이며, 그 다음 겸빈(謙彬)은 진사이다. 장녀는 사인(士人) 이정영(李廷煐)에게 시집갔고, 그 다음은 진사 박서한(朴舒漢)에게, 그 다음은 진사 홍계백(洪啓百)에게 시집갔다. 측실 소생의 아들은 복빈(復彬)이고, 딸은 무과에 급제한 홍보인(洪輔人)의 처가 되었다. 정빈은 겸빈의 아들 영극(榮克)을 양자로 삼았다. 네 딸들은 이욱(李焴)ㆍ송요협(宋堯協)ㆍ윤득민(尹得敏)에게 시집갔고, 막내는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 관빈의 양자는 영석(榮晳)이며, 겸빈의 장남은 곧 영극이고, 차남은 어리며, 딸은 모두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 이정영은 1남 2녀를 두었고, 박서한은 후사가 없으며, 홍계백은 2남 1녀를 두었다.
나는 만년에 공의 뒤를 따르면서 공의 화락한 풍모를 항상 흠모하였고, 나의 막냇동생 충민공(忠愍公) 건명(健命)은 공과 막역한 벗이 되어, 공경(公卿)을 두루 역임하며 왕실을 위해 힘을 합하여, 살아서는 사직을 함께 부지하고 죽을 때에도 함께 참화를 당하였으니, 살아 있는 자의 애통함이 어찌 개인적인 일로 곡하는 것일 뿐이겠는가. 그렇지만 사람은 누군들 죽지 않겠는가마는, 제대로 죽기가 어려운 것이다. 인을 구하여 인을 얻었으니, 공은 진실로 유감이 없을 것이다.
지금은 나라의 역적이 아직 토벌되지 않았고 국가의 기강이 풀어져서, 위태로워 망하게 될 기미가 눈앞에 닥친 상태이다. 혹시라도 공이 보필하는 자리에 별 탈 없이 있었다면 반드시 성총(聖聰)을 감동시켜 되돌려서 조속히 토벌하였을 것인데, 이렇게 용렬하고 나약한 나를 돌아보건대 공이 옛날에 품었던 근심을 품고 날이 저문 길에서 홀로 서성이지만, 끝내 나랏일에 도움이 못 되면서 아직껏 구차하게 살아 있다. 지금 공의 묘지명을 지으며 나도 모르게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지거니와, 또한 어찌 감히 과장된 말로 공을 속일 수 있겠는가. 다음과 같이 명(銘)을 쓴다.
상제께서 우리나라 돌보시어 / 帝眷大東
어진 보필 내려 주시니 / 用賚良弼
왕께서 너는 와서 / 王曰汝來
나의 왕실 도우라 하시네 / 輔我王室
공은 아름다운 명에 응하여 / 公對休命
옥 같은 풍모로 의정부에 서니 / 玉立巖廊
바람이 화창하게 불어 / 光風煽和
의정부 날로 맑아지네 / 鳳池日淸
지극정성으로 약을 맛보더니 / 誠切嘗藥
임금 승하하여 슬픔에 잠겼네 / 痛纏遺弓
가신 임 보내고 계신 임 섬길 제 / 送往事居
일편단심이었지 / 一片丹衷
〈종사〉의 경사가 더뎌 / 螽斯慶遲
한가로울 때도 깊이 염려하더니 / 燕居深念
한밤중에 궁궐에서 / 金宮半夜
윤음을 받들어 나왔네 / 擎出綸音
왕세제의 광채가 빛나 / 前星耀彩
만백성 목을 빼고 바라보는데 / 萬姓延頸
저 역도는 무슨 마음이었나 / 彼逆何心
몰래 부정한 뜻을 품었네 / 潛懷不逞
하늘을 속일 수 있다 하고 / 謂天可欺
드디어 때를 만났다고 하면서 / 謂時可乘
백방으로 속이고 무함하니 / 矯誣百端
어디에 물으며 누구에 의지할까 / 孰詰孰憑
국본을 위태롭게 하고 동요시키려고 / 危動國本
우리 보좌하는 사람을 해쳤네 / 剪我羽翼
충성스럽고 어진 신하 내쫓겨 / 忠賢逬逐
길은 가시덤불 속으로
났구나 / 路出荊棘
어금니 갈고 주둥이 쩝쩝거리며 / 磨牙鼓吻
호시탐탐하더니 / 虎視眈眈
긴 무지개 갑자기 일어 / 長虹倐起
푸른 바닷가 남쪽 땅에
뻗쳤네 / 碧海天南
공의 기운 산하로 돌아가 / 氣返山河
창오에서 넋이 끊기니 / 魂斷蒼梧
오랜 시간 지나도 / 地老天荒
바닷물 마르지 않으리 / 海波不枯
상서로운 해가 막 떠올라 / 瑞旭初升
요기를 쓸어버리자 / 妖祲掃廓
단의가 새벽에 열리니 / 丹扆曉闢
주위를 둘러보고 장탄식하네 / 顧瞻太息
신하들은 그대로인데 / 簪笏依然
이 사람은 보이지 않네 / 斯人不見
성상께서 자세히 말씀하시니 / 天語諄諄
지난날의 화변이었네 / 疇昔禍變
주왕이 병에 걸리자 / 周王遘癘
등나라 여막에선 계명을 중지하였네 / 滕廬寢命
숨길 것이 아닌데 숨겨 / 非諱之諱
나라의 정권을 도둑질하였네 / 竊國之柄
선한 사람들 일망타진하여 / 網打善類
원수처럼 여기니 / 如仇如讎
간사한 정상이 낭자하여 / 奸情狼藉
죽으나 사나 부끄럽구나 / 死生堪羞
천도는 좋게 돌아오지만 / 天道好還
구천에선 살아올 수 없으니 / 九原難作
어떻게 표창하여 / 曷其褒顯
충심을 드러낼까 / 以表忠赤
시장 없이도 시호 내리며 / 諡不待狀
옛 벼슬의 자급을 회복시켜서 / 官復舊資
애영(哀榮)이 갖추어졌으니 / 哀榮斯備
국가의 예가 타당하도다 / 國家禮宜
이에 사당에 제향하니 / 于以廟享
민절사의 곁이요 / 節祠之傍
이에 장사 지내니 / 于以庀葬
장단의 언덕이로다 / 臨湍之岡
은전이 무덤까지 전해져 / 恩徹泉壤
명성이 일월처럼 빛나니 / 名垂日月
천추만세토록 / 千秋萬歲
지나는 자 피눈물을 닦으리라 / 過者抆血
[주-D001] 네 군자 :
신임사화 때 사사된 노론 4대신으로, 김창집(金昌集)ㆍ이이명(李頤命)ㆍ이건명(李健命)ㆍ조태채(趙泰采)이다.
[주-D002] 백 명의 …… 인물이니 :
어진 사람이 죽어서 되살릴 수 없음을 매우 슬퍼하는 것이다. 《시경》 〈황조(黃鳥)〉에 “저 푸른 하늘이여 우리 훌륭한 사람을 죽이도다.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사람마다 백 번이라도 기꺼이 하리.” 하였다.
[주-D003] 의정공의 …… 낳았다 :
조희석(趙禧錫)은 1660년(현종1)에 괴산 군수로 부임해서 1662년에 괴산 임소에서 별세하였다. 《국역 한수재집 제26권 군수 증 찬성 조공 묘갈명》
[주-D004] 우주(虞主) :
사람을 장사 지내고 빈궁(殯宮)에 돌아와 지내는 제사를 우제(虞祭)라고 하는데, 우제 때 쓰는 신주를 우주라고 한다.
[주-D005] 당시에 …… 전단하자 :
숙종이 기사환국을 단행하여 서인을 몰아내고, 권대운(權大運)ㆍ목내선(睦來善)ㆍ김덕원(金德遠) 등을 등용하였다.
[주-D006] 관서(關西)에 …… 있다 :
《승정원일기》 숙종 16년 10월 16일 기사에, 평안남도 경시관(京試官)에 임명된 일이 보인다.
[주-D007] 신미년에 …… 되었다 :
한국문집총간 195집에 수록된 《도암집(陶菴集)》 권48 〈우의정 이우 조공 행장(右議政二憂趙公行狀)〉에 “병조의 낭관에 제수되었는데, 일전에 행행(行幸)하던 때 성상이 묻기를 ‘용기(龍旗) 아래에 있는 젊은 낭관이 누구인가?’ 하자, 이에 정권을 잡고 있던 흉당이 앞으로 쓰일까를 두려워하여 외직으로 내보내 옥구 현감으로 보임시켰다.” 한 말이 보인다.
[주-D008] 급암(汲黯)이 …… 고사 :
급암은 한 무제(漢武帝) 때의 강직한 신하이다. 알자(謁者)가 되어 하남(河南)을 순시할 때, 편의에 따라 창고를 풀어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고, 조정에 돌아와 황제의 명을 사칭한 죄를 청하였는데, 무제가 가상하게 여겨 용서한 고사가 있다. 《漢書 卷50 汲黯傳》
[주-D009] 갑술년에 정권이 바뀌어 :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다시 등용된 갑술환국을 말한다.
[주-D010] 조정의 …… 붙었는데 :
갑술환국 이후에 남인 세력이 축출되자, 소론(少論)인 영의정 남구만(南九萬) 등이 장씨 남매와 세자의 보호를 자임하면서 노론(老論)과 정면 대결하는 구도로 바뀌었다. 이때 조태채는 노론으로, 사촌인 조태구(趙泰耈)와 조태억(趙泰億)은 소론으로 갈렸다.
[주-D011] 내지(內旨)로 …… 쟁송하였다 :
내지는 왕비의 명령을 말한다. 이 일로 공이 차자를 올려 명을 거두어 검소함을 실천하는 뜻을 보이기를 청하였다. 《二憂堂集 卷2 玉堂聯名請寢墨油內入箚, 韓國文集叢刊 176輯》
[주-D012] 상신(相臣) …… 청하였다 :
남구만(南九萬)이 차자를 올려, 장희재를 처형할 경우 희빈(禧嬪) 장씨(張氏)와 세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의징은 정황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을 면하도록 청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20년 7월 4일, 5일》
[주-D013] 삼사(三司)에서 …… 있었다 :
지평 이정익(李禎翊)과 헌납(獻納) 심극(沈極)을 시작으로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수없이 논계하였지만 끝내 윤허하지 않았는데, 지평 이세재(李世載)와 정언 이희무(李喜茂) 등이 이의징의 사사를 청하고, 지경연(知經筵) 신익상(申翼相)과 특진관(特進官) 윤지선(尹趾善), 검토관(檢討官) 조태채도 같은 뜻을 아뢰자, 숙종이 끝내 윤허하였다. 《承政院日記 肅宗 20年 7月 7日》 《국역 숙종실록 21년 1월 22일》
[주-D014] 중비(中批) :
이조나 병조의 전형(銓衡)을 거치지 않고 왕의 특명으로 제수하는 일을 말한다.
[주-D015] 공이 …… 논하였다 :
이동욱은 1690년(숙종16)에 안주 목사(安州牧使)에 제수되었고, 민암은 이듬해 윤7월에 사은사(謝恩使)로 청나라에 갔으니, 이때의 일로 보인다. 이동욱이 한 처사는 당시 권력자에게 아첨하는 의도가 다분하니 관료가 된 자의 수치스러운 일이므로 발탁해서는 안 된다고 논하였다. 《二憂堂集 卷2 辭修撰疏, 韓國文集叢刊 176輯》
[주-D016] 정유악(鄭維岳)이 …… 따랐다 :
정유악(1632~?)의 본관은 온양(溫陽), 자는 길보(吉甫), 호는 구계(癯溪)ㆍ동촌(東村)이다. 그의 아버지는 정뇌경(鄭雷卿)으로,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는 인조를 호종하였고, 이듬해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청나라 심양(瀋陽)에 볼모로 잡혀가자 자청해 수행하였으며, 역적 정명수(鄭命壽)와 김돌이(金突伊)가 청나라 통역관으로 들어와 군상을 능멸하고 신료들을 욕보이자, 처단하려다가 도리어 청나라 심양에서 처형당하였으니,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順菴集 卷27 故侍講院弼善贈贊成雲溪鄭公行狀, 韓國文集叢刊 230輯》 조태채는 정유악이 숙종과는 존속과 같이 친했던 고(故) 상신(相臣) 김육(金堉)의 사우(祠宇)를 형옥(刑獄)으로 만들고, 제기(祭器)를 보관하는 곳간을 뒷간으로 만드는 등 패악을 저지른 것은 임금을 업신여기는 처사이니 군주에 충정을 다한 아버지 정뇌경의 행동과 반대가 된다고 하며 방면하여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논하였지만, 성상이 곧바로 윤허하지는 않았다. 얼마 후 주강에 나아가 대계(臺啓)에 따를 것을 청하였는데도 성상이 따르지 않다가, 동경연(同經筵) 이세백(李世白)이 대계를 따르도록 청한 뒤에야 비로소 방면하라는 명을 환수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21년 5월 5일, 18일》
[주-D017] 상신이 …… 처리되었고 :
영의정 남구만ㆍ좌의정 유상운(柳尙運)ㆍ우의정 신익상(申翼相) 등이 권대운ㆍ권처경(權處經)ㆍ정유악 등을 석방하기를 청하자, 성상이 따랐다. 《국역 숙종실록 21년 5월 1일》
[주-D018] 공은 …… 되었다 :
죄인을 관대하게 처결하라고 명하자, 지평 어사휘(魚史徽)는 정론(正論)을 지키고 따르지 않았으며, 삼사의 여러 신하들은 다 인피(引避)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교리(校理) 남정중(南正重)과 조태채도 상소하여 어사휘와 같은 생각이므로 참석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21년 5월 21일》
[주-D019] 공이 …… 내렸다 :
부응교 김진규(金鎭圭)와 함께 상소하여, 나아가면 묘당과 쟁론하여 시끄러운 단서를 만들 것이라고 하니, 성상이 더욱 엄한 비답을 내렸다. 《국역 숙종실록 21년 5월 27일》
[주-D020] 요얼(妖孼)이 …… 때 :
장희재의 가노(家奴) 업동(業同)이 사람 모양의 나무인형에 세자의 생년 간지를 적어 묻고, 병조 판서 신여철의 가노인 응선(應先)의 호패를 훔쳐 무덤가에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서인을 몰아내려는 일을 꾸몄다.
[주-D021] 당시의 …… 청하자 :
영의정 남구만과 좌의정 유상운이 관대하게 처결할 것을 청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22년 6월 2일》
[주-D022] 대신(臺臣) …… 출보(黜補)하였다 :
당시 지평이었던 신임은 장희재 일가를 두둔한 이유로 물러났던 유상운과 서문중(徐文重)이 다시 영의정과 좌의정에 임명된 것에 대해 부당함을 논하였는데, 숙종이 진노하여 제주도의 정의 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하도록 명하였다. 원문에는 남구만과 서문중을 배척했다고 하였는데, 신임의 행장과 《숙종실록》에는 유상운과 서문중을 배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국역 숙종실록 22년 8월 19일》 《知守齋集 卷13 議政府左參贊忠景申公行狀, 韓國文集叢刊 213輯》
[주-D023] 성상이 …… 명하였다 :
조태채가 교리 김시걸(金時傑)과 함께 청대하여 신임에 대해 너그럽게 처결하기를 청하니, 제주도의 정의 현감에 제수했던 명을 고쳐서 경성 판관(鏡城判官)에 제수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22년 8월 19일》
[주-D024] 대관이 …… 말하였다 :
《승정원일기》 숙종 24년 8월 15일 기사에, 장령 임원성(任元聖)이 조태채를 승지로 특별히 제수한 명을 환수하도록 청하며 위와 같이 말한 일이 보인다.
[주-D025] 기묘년에 …… 않고 :
조태채가 충청도 관찰사에 제수되자 모친이 연로하다는 이유 외에도, 지금 부임하면 죽은 아내의 장사(葬事)를 마칠 수 없고, 장사를 마치고 간다면 시일이 늦어진다는 이유도 함께 들며 체직을 청하였다. 《二憂堂集 卷4 辭忠淸監司疏, 韓國文集叢刊 176輯》
[주-D026] 두 차례 …… 되었으며 :
1702년(숙종28)과 29년에 각각 한 차례씩 사헌부 대사헌에 제수되었다. 《承政院日記 肅宗 28年 7月 15日, 29年 4月 29日》
[주-D027] 대혼(大婚) :
임금의 결혼을 말한다. 인현왕후가 승하한 뒤 1702년에 삼간택을 거행하여 순안 현령(順安縣令) 김주신(金柱臣)의 딸을 계비로 맞으니, 곧 인원왕후(仁元王后)이다.
[주-D028] 당시에 …… 이르렀는데 :
1703년 5월 29일에 천하가 태평하다는 이유로 사면(赦免)을 반포하기 위해 청나라 사신이 왔다가 6월 9일에 갔는데, 이틀 뒤인 6월 11일에 책봉 칙사(冊封勅使) 명규서(明揆敍) 등이 다시 들어왔다. 《국역 숙종실록 29년 5월 29일, 6월 11일》
[주-D029] 대신(臺臣)이 …… 내렸고 :
정언 이해조(李海朝)가 사직을 청하는 상소에, 평안도를 다스렸을 때 들리는 명성이 하나도 없고 호조를 맡아서도 재주와 공적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맡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논척하자, 조태채가 수어사를 사직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숙종이 보장의 임무에 적임자를 얻었다는 비답을 내렸다. 《承政院日記 29年 8月 19日》 《二憂堂集 卷4 李海朝疏後辭守禦使疏, 韓國文集叢刊 176輯》
[주-D030] 일을 …… 있었다 :
조태채가 평안도 관찰사로 있었을 때 수하 이욱(李旭)이란 자가 부정한 짓을 하였다. 당시 평안도 감영(監營)의 개인 주머니에서 나온 수천금으로 중화(中和)에 대금을 먼저 주고 물품을 수령한다[被執]는 소문이 도성에 떠들썩하게 나돌고 있었는데, 이는 이욱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이세재(李世載)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이 일이 밝혀지면서 조태채가 이욱의 뒤에서 주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시끄럽게 일었다. 《국역 숙종실록 29년 7월 11일》
[주-D031] 후임 …… 하였고 :
후임 평안도 관찰사 이세재가 상소하여 이욱을 고발하며 조태채가 죄를 덮어 주었다고 논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29년 7월 11일》
[주-D032] 의견을 …… 논척하였다 :
이세재의 상소 이후로 정언 정식(鄭栻)ㆍ이세최(李世最), 장령 여필중(呂必重) 등이 이 일을 가지고 조태채를 논핵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29년 12월 21일, 30년 1월 1일, 3월 5일》 한국문집총간 196집에 수록된 《여호집(黎湖集)》 권23 〈우의정 충익 조공 신도비명(右議政忠翼趙公神道碑銘)〉에는 그 이유로, 이들이 조태채가 전조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제지한 것이라고 하였다.
[주-D033] 성상이 …… 세우는데 :
단의 명칭은 대보단(大報壇)으로, 창덕궁(昌德宮) 후원의 서쪽 요금문(曜金門) 밖 옛날 별대영(別隊營)의 터에 있었다. 단의 제도는 좌의정 이여(李畬)의 말에 따라 우리나라 사직의 제도를 모방하였고, 10월 3일로부터 역사를 시작하여 12월 21일에 공사를 마쳤는데, 예조 판서 민진후(閔鎭厚)ㆍ공조 판서 서종태ㆍ호조 판서 조태채 등이 시종 감독했다. 《국역 숙종실록 30년 12월 21일》
[주-D034] 대간의 …… 하자 :
지평 박휘등(朴彙登)이 근래에 연이은 가뭄으로 도성 안팎의 재정이 거의 고갈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드러나지도 않은 외부의 적을 핑계로 부역을 일으키는 것은 백성들의 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며 도성의 수축을 반대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31년 3월 4일》
[주-D035] 성상이 따랐다 :
조태채ㆍ민진후ㆍ이유(李濡) 등이 도성은 선왕 때부터 지켜 오던 곳이므로 버릴 수 없고, 무너진 곳에 따라 천천히 수축해 가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며, 도성 안팎의 재정이 고갈되었다는 대간의 말은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도성의 수축을 주장하자, 성상이 윤허하였다. 《承政院日記 肅宗 31年 5月 26日》
[주-D036] 황해도 …… 아뢰었는데 :
대동법(大同法)을 그 지방의 지리적 특수성에 따라 알맞도록 조성한 세규로, 《속대전(續大典)》 권2 〈호조(戶曹) 요부(徭賦)〉에 “해서(海西) 지방에 상정법(詳定法)을 행하되, 대동법을 본떠 결(結)마다 미(米) 15말씩을 거둔다.” 하였다. 평안도의 지방 특성상 목사를 겸하는 법과 대동법을 시행할 경우 이익은 없고 폐단은 많을 것이라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승정원일기》 숙종 32년 11월 3일 기사에 보인다.
[주-D037] 기각지세(掎角之勢) :
앞뒤에서 서로 응하여 적을 견제하는 형세를 말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14년에, “비유하자면 사슴을 잡을 때 진(晉)나라 사람은 사슴의 뿔을 잡고, 모든 융(戎)족은 다리를 잡아끌어, 진나라 사람과 함께 사슴을 거꾸러뜨리는 것과 같다.[譬如捕鹿, 晉人角之, 諸戎掎之, 與晉踣之.]” 하였다.
[주-D038] 청나라 …… 있었다 :
《승정원일기》 숙종 34년 5월 12일 기사에 호조 판서 윤세기(尹世紀)가 남도포(南桃浦)에 침몰한 청나라 배의 화물을 건져 조가(朝家)에 들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물은 일이 보인다.
[주-D039] 접반사(接伴使) …… 청하였다 :
접반사 박권이 청나라의 《성경지》에 ‘백두산 남쪽은 조선의 지경이다.’라고 분명하게 실려 있으니, 증거로 제시할 만하다고 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38년 3월 24일》
[주-D040] 당시에 정시(庭試)를 시행하였는데 :
1712년(숙종38)에 중궁전이 천연두에서 회복한 경사로 정시를 시행하였는데, 시관으로 임명된 이돈이 패를 받들고도 오도일의 아들인 오수원(吳遂元)을 찾아다닌 일, 이진급(李眞伋)이 시한(時限)이 지난 뒤에 시권(試券)을 바친 일, 이사상의 두 아들인 이헌영(李獻英)ㆍ이헌장(李獻章)이 같은 필적으로 모두 합격한 일, 돈화문(敦化門)의 개폐(開閉)에 관한 일로 과옥(科獄)이 성립되었다. 《국역 숙종실록 38년 8월 1일》
[주-D041] 부제학 …… 언급하자 :
부제학 이건명은 주강에 나아가서, 거자(擧子)들이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게 한 금란관(禁亂官)과 어둠을 타고 시권을 내도록 한 수권관(收券官)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아뢰었다. 대사간 이의현은 사직소(辭職疏)를 인하여, 시험을 관장할 신하가 명패(命牌)를 받고도 거자의 집을 돌아다니고, 과장을 설치한 뒤 과제(科題)가 그 사람의 손에서 나온 정황 등이 매우 의심스러우므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논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38년 5월 29일, 6월 20일》
[주-D042] 이돈의 …… 하였다 :
지평 김시혁은 대제학(大提學)의 특파(特罷) 시간과 이돈이 집에 돌아온 시간을 조사하고, 이돈이 합고(合考) 때 참여했는지 여부를 모든 시험관에게 함문(緘問)할 것과 돈화문(敦化門)이 열렸는지의 여부를 규명할 것을 청하였다. 지평 이세덕은 이돈이 사사로운 뜻이 없고, 돈화문은 굳게 닫혀 있었음을 주장하였다. 정언 조원명은 돈화문에 열려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논하였다. 대사간 이제는 이돈이 명패를 받고 돌아다닌 것과 사정(私情)을 쓴 일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며 이돈을 신구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38년 8월 1일, 9월 5일ㆍ26일, 10월 15일》
[주-D043] 휘호(徽號)를 올리고 :
영의정 이유(李濡)와 조태채 등이 숙종의 즉위 40주년을 축하하며 명 태조(明太祖)와 세종(世宗)의 고사를 들어 존호(尊號)를 올릴 것을 청하였다. 존호는 ‘현의광륜예성영렬(顯義光倫睿聖英烈)’이다. 《국역 숙종실록보궐정오 39년 1월 5일, 부록 숙종대왕 행장》
[주-D044] 정언 …… 되었다 :
정호(鄭澔)가 지은 《가례원류(家禮源流)》의 발문(跋文)에 윤증을 배척한 말이 있다는 이유로 임금이 정호를 파직하였는데, 권상하(權尙夏)가 상소하여 조목조목 밝히고 인책하였다. 이에 조상건이 권상하를 옹호하고 윤증을 비난하자, 숙종이 삭탈관작하고 문외출송을 명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42년 1월 25일, 2월 3일ㆍ6일》 원문에 유배 보내졌다고 하였으나, 《승정원일기》나 《숙종실록》에 유배 보낸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주-D045] 선정은 …… 인용하였습니다 :
송시열이 지은 윤선거(尹宣擧)의 묘갈에 “돌아보건대 내가 늙고 병들어 죽을 때가 되어 그의 덕(德)을 나타내는 글을 지음에 더욱 아득하기만 하여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가만히 보건대 여러 현인들이 서술한 글이 많고 또 훌륭하였지만, 그중에서도 현석(玄石) 박화숙(朴和叔)이 쓴 행장이 공의 모든 것을 유감없이 표현하였으니, 거기에 의거하여 서술하면 외람되고 경솔하다는 허물은 거의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박세채의 행장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宋子大全 卷179 尹吉甫墓碣銘, 韓國文集叢刊 112輯》
[주-D046] 성상이 …… 확정하니 :
송시열과 윤증이 반목한 이른바 ‘회니(懷尼)’의 시비에 대해 송시열과 노론에 편을 들어준 병신처분(丙申處分)을 가리킨다. 숙종이 신유년(1681, 숙종7)에 윤증이 송시열에게 보내려 했던 의서(擬書)와 송시열이 지은 윤선거의 묘갈을 함께 써서 들이라 하교하고, 살펴본 뒤 묘갈에 윤선거를 욕하는 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역 숙종실록 42년 7월 2일, 10일》
[주-D047] 공거(公車) :
한(漢)나라 때 상소에 관한 일을 관장했던 관청으로, 여기에서는 승정원을 가리킨다.
[주-D048] 적신 …… 헐뜯으니 :
조태채가 출납하는 권세를 남용하고 전형(銓衡)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조정을 어지럽힌다고 논하며, 이정익(李挺翊)이 공론의 배척을 받는데도 권강(勸講)하는 직임에 의망(擬望)된 일과 이돈이 합고(合考)한 문제에 대해 시험을 주관한 대신이 가장 잘 아는데도 이미 감처(勘處)했다는 이유로 별도로 아뢰지 않은 일 등을 들며 논핵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42년 2월 22일》
[주-D049] 심지어 …… 드러내자 :
조태채의 사위는 임원군(林原君) 이표(李杓)의 아들 이정영(李廷煐)으로, 임해군 이진(李珒)의 후손이다. 박필몽은 상소에 조태채가 사위의 집을 지어 주면서 주변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고 사치스럽게 지었다고 비판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42년 7월 1일》
[주-D050] 명을 …… 신원시켰다 :
강빈(姜嬪)은 소현세자의(昭顯世子) 빈(嬪)이다. 인조 23년(1645)에 세자와 함께 청(淸)나라에서 돌아와 소용(昭容) 조씨(趙氏)와 반목하여 다투던 중 세자가 죽자, 소용 조씨가 강빈이 세자를 죽였다고 무고함으로써 사사(賜死)되었다. 이때에 와서 숙종이 2품 이상 관들에게 신원 문제를 의논하게 하여, 위패와 시호를 회복시켰다. 《국역 숙종실록 44년 3월 28일, 4월 8일》
[주-D051] 윤선거(尹宣擧)의 …… 이유로 :
유생 신구(申球) 등 60명이 상소하여 윤선거의 문집인 《노서유고(魯西遺稿)》 별집(別集) 〈송영보(宋英甫)에게 보내려 했던 답장[擬答宋英甫]〉에 “구천(句踐)이 속였고, 연광(延廣)이 미쳤다.[句踐詐矣, 延廣狂矣.]” 한 말이 송시열과 효종을 함께 비난한 것이라고 하였다. 권15의 〈일기(日記)〉 을미년조에 “윤희중의 답서에 ‘북사(北師)가 도강(渡江)할 때 강왕(康王)이 실로 군전(軍前)에 있었다.’ 하였다.[尹希仲亦答書曰: “北師渡江, 康王實在軍前”云云.]” 하였는데, 북사는 청나라 군대이고, 효종을 강왕에 비유하여 자신과 효종이 난리통에 함께 있었음을 말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권1 〈권사성(權思誠)에게 답장하다[答權思誠]〉에는 ‘두거(杜擧)’라는 말을 써서 효종이 잘못을 저지르고 뉘우치는 것처럼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책판을 부술 것을 청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42년 7월 25일》
[주-D052] 그의 …… 하였다 :
유생 신구 등 60명의 상소 후 김창집이 판본을 부수자고 청하자, 성상이 윤허하였고, 그 뒤에 윤선거와 윤증의 관작을 삭탈하였다. 서원의 철폐는 숙종 43년에 사학(四學)의 유생 심봉위(沈鳳威)가 상소하여 처음 청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정호(鄭澔)가 복주(覆奏)함으로써 세자가 드디어 철폐를 명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42년 7월 25일ㆍ8월 24일, 43년 3월 2일ㆍ5월 29일, 44년 3월 9일》
[주-D053] 정봉(停捧) :
환곡(還穀)이나 신미포(身米布), 노공(奴貢) 등을 바로 걷지 않고 그 납부를 다음 해 추수 때까지로 기한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D054] 반함(飯含) :
죽은 사람을 염습할 때 입에 구슬과 쌀을 물리는 일이다.
[주-D055] 신축년에 …… 갔다 :
조태채는 사은정사(謝恩正使)로 임명되어 1721년(경종1) 3월 4일에 사행길에 올랐다. 《국역 경종실록 즉위년 11월 29일》 《承政院日記 景宗 1年 3月 4日》
[주-D056] 정언 …… 청하자 :
자세한 상소 내용은 《국역 경종실록》 1년 8월 20일 기사에 보인다.
[주-D057] 같은 …… 있었으므로 :
조태채는 노론이고, 사촌인 조태구와 조태억은 소론이다.
[주-D058] 공덕을 …… 있으니 :
경종이 승하한 뒤에 뒤를 계승할 만한 훌륭한 자질을 갖춘 연잉군(延礽君)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요(堯)가 죽고 순(舜)이 남하(南河)의 남쪽으로 은둔하니, 천하의 조회하는 제후들과 옥사를 송사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요의 아들에게 가지 않고 순에게 갔다. 《孟子 萬章上》
[주-D059] 송 인종(宋仁宗)은 …… 협조하였습니다 :
범진(1008~1089)의 자는 경인(景仁), 시호는 충문(忠文)이며, 화양(華陽) 사람으로, 범조우(范祖禹)의 종조부(從祖父)이다. 문언박(1006~1097)의 자는 관부(寬夫),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송 인종이 재위 35년이 되었는데도 후사(後嗣)가 없자, 범진이 간관으로서 황태자를 세울 것을 무려 19번이나 청하였고, 문언박도 부필(富弼) 등과 함께 태자를 세울 것을 청하였다. 《宋史 卷313 文彦博列傳, 卷337 范鎭列傳》
[주-D060] 적신 유봉휘(劉鳳輝) :
1659~1727. 본관은 문화(文化), 자는 계창(季昌), 호는 만암(晩菴)이다. 1721년(경종1)에 노론 4대신이 연잉군을 왕세제로 책봉하고자 할 때 강력히 반대하다가 실패하였다. 그 뒤에 세제의 대리청정이 실현되자, 왕이 병을 앓지 않은데도 대리청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극간해 철회시키고 노론을 실각시켰다.
[주-D061] 엄연년(嚴延年)이 …… 인용하여 :
엄연년의 자는 차경(次卿)으로, 동해(東海) 하비(下邳) 사람이다. 곽광의 자는 자맹(子孟)으로, 하동(河東) 평양(平陽) 사람이다. 대장군 곽광이 창읍왕(昌邑王)을 폐위시키고 선제(宣帝)를 세우자, 선제에게 논핵하며 “신하로서의 예의가 없으니, 매우 무도합니다.[無人臣禮, 大不道.]” 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漢紀 卷19 孝宣三》
[주-D062] 흉당이 …… 원찬하였다 :
경종이 처음에 국문은 지나치다 하며 유배를 명하였는데, 대신과 삼사가 청대(請對)하여 쟁론하자, 다시 국문을 윤허하였다. 조태구가 차자를 올려 ‘단지 나라를 위하는 단심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하며 국문하라는 명을 거두어 달라고 청하자, 결국 다시 국문하지 말고 유배 보내라고 명하였다. 《국역 경종실록 1년 8월 24일》
[주-D063] 집의 …… 명하였다 :
집의 조성복이 상소하기를 “선조(先朝) 정축년(1697, 숙종23) 무렵에 조정 신하가, 신하를 인대(引對)하는 즈음에 세자에게 곁에서 모시고 참여하여 정사를 듣게 함으로써 나랏일을 가르치고 익히게 하라는 뜻으로 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며 세제의 대리를 청하자, 경종은 1717년에 숙종이 조섭(調攝)의 편의를 위해 대리하도록 한 선례에 따라 세제의 대리를 명하였다. 《국역 경종실록 1년 10월 10일》
[주-D064] 적신 …… 중지시켰다 :
비망기를 내리자마자, 승지 이기익(李箕翊) 등과 응교 신절(申晢) 등의 옥당 관원들이 반대하고, 좌참찬 최석항이 입궐하여 숙종이 대리청정을 시켰던 상황과는 다르다고 하며, 명을 거두기를 청하니, 성상이 따랐다. 《국역 경종실록 1년 10월 10일》
[주-D065] 어떤 …… 소리쳤는데 :
4대신은 정청을 그만두고 경종의 명에 따르자고 하였는데, 최석항과 사직(司直) 이광좌(李光佐) 등 몇 사람은 불가하다고 하였고, 이광좌는 대신을 꾸짖어 쟁론하기도 하였다. 《국역 경종실록 1년 10월 16일》
[주-D066] 영의정 …… 말하기를 :
아래의 차자 내용은 《국역 경종실록》 1년 10월 17일 기사에 보인다.
[주-D067] 당시에 …… 청하였으므로 :
조태구가 유봉휘의 국청을 반대하자, 대사헌 홍계적(洪啓迪)ㆍ대사간 유숭(兪崇)ㆍ교리 신방(申昉) 등 삼사가 합계하여 흉당을 비호한다는 이유로 삭출하기를 청하였다. 《국역 경종실록 1년 8월 22일, 25일》
[주-D068] 역신 …… 칠적(七賊) :
김일경이 박필몽(朴弼夢)ㆍ이진유(李眞儒)ㆍ이명의(李明誼)ㆍ윤성시(尹聖時)ㆍ정해(鄭楷)ㆍ서종하(徐宗廈) 등과 함께 상소하여, 세제의 대리청정을 처음 제기한 조성복과 이를 강행하려고 한 노론 4대신을 역모로 몰아 처벌하기를 청하였다. 《국역 경종실록 1년 12월 6일》
[주-D069] 양기(梁冀) :
후한(後漢) 순제(順帝) 때 양 태후(梁太后)의 오빠이다. 순제와 충제(沖帝)가 죽자 질제(質帝)를 세워 정권을 멋대로 하다가 질제로부터 ‘발호장군(跋扈將軍)’이라는 말을 듣고는 질제를 독살하고, 다시 환제(桓帝)를 세워 온갖 사치와 참람한 짓을 자행하였다. 《後漢書 卷64 梁冀列傳》
[주-D070] 염현(閻顯) :
순제 때 염 황후(閻皇后)의 남동생이다. 염 황후가 궁인 이씨(李氏)를 독살한 뒤, 남동생 염환과 함께 황태자를 제음왕(濟陰王)으로 폐하고, 북향후(北鄕侯)를 세웠다. 북향후 사후에 몰래 다른 사람을 세우려 하다가 환관(宦官) 손정(孙程) 등이 순제를 옹립하면서 실패했다. 《後漢書 卷10下 安思閻皇后紀》
[주-D071] 이에 …… 후 :
환관 손형좌(孫荊佐)의 공초(供招)에 “내시 박상검이 요망한 나인[內人] 필정(必貞)과 결탁하여 말을 만들기를 ‘대궐 안에 여우가 있어 흰 족두리를 쓰고 왕래한다.’ 하고 여우를 잡는다는 핑계로 덫을 많이 설치하였습니다. 청휘문(淸暉門)은 바로 동궁이 왕래하는 길인데, 박상검이 문안하는 길을 막고자 하여 음흉한 일을 도모하였습니다.……” 하였다. 《국역 영조실록 1년 4월 7일》
[주-D072] 다음 날 …… 청하였다 :
지평 박필몽ㆍ헌납 이명의가 대사간 양성규(梁聖揆)ㆍ장령 이제(李濟)ㆍ교리(校理) 윤연(尹㝚)과 더불어 합사(合辭)하여, 세 대신은 절도(絶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고, 조태채는 극변(極邊)에 멀리 귀양 보내기를 청하였다. 《국역 경종실록 1년 12월 7일》
[주-D073] 공에게 ……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
이진유ㆍ이명의ㆍ박필몽ㆍ서종하가 경종에게 아뢰기를 “조태채는 기회를 틈타 요리조리 살피며 수미상응하되, 겉으로는 여러 재신(宰臣)에게 정청(庭請)을 다시 설행(設行)한다고 속이고, 속으로는 3흉을 도와 차자로 절목을 강정(講定)할 것을 청하였으니, 그 정상이 매우 흉악합니다.” 하면서 위리안치를 청하자 경종이 윤허하였다. 마침내 김창집은 거제부(巨濟府)에, 이이명은 남해현(南海縣)에, 조태채는 진도군(珍島郡)에 위리안치되었다. 《국역 경종실록 1년 12월 12일》
[주-D074] 이는 …… 것이다 :
장의 윤지술이 이이명이 쓴 숙종의 묘지문 가운데 1701년(숙종27)에 희빈 장씨를 사사한 일과 1716년에 윤증이 스승을 배신한 정황을 밝힌 일을 휘한 것에 대해 개정할 것을 발론(發論)하였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자, 성상이 정형(正刑)을 시행하라고 하교하였던 것이다. 결국 조태구가 성상의 호생(好生)의 덕에 누가 된다며 위리안치할 것을 청하였다. 《국역 경종실록 즉위년 9월 7일, 1년 12월 10일》
[주-D075] 요망한 …… 발각되었다 :
환관 박상검과 문유도(文有道)가 궁인(宮人) 석렬(石烈)과 필정(必貞)과 결탁하여 세제를 해하려고 한 일을 가리킨다. 《국역 경종실록 1년 12월 23일》
[주-D076] 세제가 …… 말하자 :
세제는 궁관에게, “한두 환관이 중간에서 장난질하여 문안과 시선(視膳)도 막히게 되었으므로 눈물을 흘리며 진달했더니, 처음에는 나추(拿推)하라는 명이 있으셨는데, 즉시 도로 거두고 이어 엄하게 하교하시니, 장차 합문(閤門)을 나가 소를 올려 대죄하고 사위(辭位)하고자 한다.” 하였다. 《국역 경종실록 1년 12월 23일》
[주-D077] 흉당이 …… 돌려보냈으나 :
조태구가 대비전(大妃殿)에 문안하니, 대비가 언서(諺書)로 하교하였는데, 조태구가 자지(慈旨)를 봉환(封還)하고 중관을 통해, 성상께서 이미 적발하여 법대로 처형하라는 하교가 있으셨으므로 언서가 필요 없다고 구두로 전달하였다. 《국역 경종실록 1년 12월 23일》
[주-D078] 흉당이 …… 버렸다 :
요망한 환관은 박상검(朴尙儉)과 문유도(文有道)인데, 문유도는 국문 중에 죽고, 박상검은 국문 후 복주되었다. 역모한 나인은 석렬(石烈)과 필정(必貞)인데, 국문을 받기 전에 모두 자진하였다. 《국역 경종실록 1년 12월 23일, 24일, 25일》
[주-D079] 세 대신을 …… 올리고 :
안율은 법률에 비추어 처벌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사형을 가리킨다. 양사에서 합사하여 김창집ㆍ이이명ㆍ이건명의 죄를 거듭 논하여 모두 안율하여 처단할 것을 청하고, 조태채는 정권을 잡은 지 오래되지 않아 세 대신에 비하여 죄가 가볍기 때문에 사형을 감하여 제주(濟州)에 위리안치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미 안치하는 율을 적용했으니 율을 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며 윤허하지 않았다. 《국역 경종실록 1년 12월 25일》
[주-D080] 책봉사가 …… 아뢰자 :
주청사(奏請使)인 좌의정 이건명(李健命)과 부사(副使) 윤양래(尹陽來)가 북경(北京)에서 출발하면서 먼저 세제의 책봉이 승인되었음을 치계(馳啓)하였다. 《국역 경종실록 2년 3월 26일》
[주-D081] 목호룡(睦虎龍)을 …… 미쳤고 :
목호룡(1684~1724)의 본관은 사천(沙川)이니, 남인(南人) 쪽의 서얼 출신이다. 목호룡이 백망(白望)ㆍ정인중(鄭麟重) 등과 모의해 경종을 시해하려고 했다고 고변함으로써, 김창집의 손자 김성행(金省行), 이이명의 아들 이기지(李器之)ㆍ이희지(李喜之), 김용택(金龍澤) 등 노론 명문 자제들을 흉도로 무고하였다. 그의 고변서에, “네가 임금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음을 알았다.” 하고, 공사(供辭)에 “동궁의 마음을 환히 안다.” 하는 등 동궁을 핍박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국역 경종실록 2년 3월 27일》
[주-D082] 공에게 …… 나왔다 :
대사간 이사상, 헌납 윤회(尹會), 장령 이경열(李景說), 지평 박필몽이 합계하여 조태채도 나머지 세 대신과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논하였다. 《국역 경종실록 2년 4월 17일》
[주-D083] 적신 …… 하였다 :
태묘(太廟)에 토역(討逆)하였음을 고하는 교문(敎文)에 이 건명ㆍ이이명ㆍ김창집의 죄를 열거한 뒤 “조태채는 본시 득실을 근심하는 비부(鄙夫)로서,……그 또한 용서할 수 없다.” 하였는데, 이 교문을 당시 홍문관 제학인 김일경이 지었다. 《국역 경종실록 2년 4월 17일》
[주-D084] 원통한 …… 신하로다 :
전문은 한국문집총간 176집에 수록된 《이우당집(二憂堂集)》 권1 〈이날 능행(陵幸)한다는 말을 듣고 회포를 펴다[聞是日陵幸述懷]〉에 보인다.
[주-D085] 후명(後命)을 받았다 :
후명은 유배 죄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명을 말한다. 대사간(大司諫) 이명언(李明彦), 부제학(副提學) 박필몽(朴弼夢), 대사헌 김일경 등이 끊임없이 처벌하기를 청하였지만 경종이 윤허하지 않다가, 10월 29일에 결국 사사하도록 명하였다. 《국역 경종실록 2년 8월 9일ㆍ14일, 9월 9일ㆍ30일, 10월 3일ㆍ29일》
[주-D086] 숙형(叔兄) 부사공(府使公) :
조태채의 셋째 형으로, 풍덕 부사(豐德府使)를 지낸 조태과(趙泰果)이다.
[주-D087] 적신 …… 참수하였고 :
목호룡과 김일경을 당고개(唐古介)에서 처형하였다. 《국역 영조실록 즉위년 12월 8일》
[주-D088] 을사년에 …… 등용하였다 :
을사년에 영조는 윤봉조(尹鳳朝)의 상소를 계기로 이세최ㆍ조원명(趙遠命) 등 소론의 중진들을 모두 축출하고, 정호(鄭澔)ㆍ민진원(閔鎭遠)ㆍ이관명(李觀命)을 삼정승으로 임명하여 환국을 단행하였다.
[주-D089] 우의정 …… 아뢰기를 :
아래의 아뢴 내용이 《국역 영조실록》 1년 3월 1일 기사에 보인다.
[주-D090] 곧바로 …… 명하였으며 :
우의정 정호가 예조 판서 민진원, 이조 판서 이의현(李宜顯) 등을 인솔하여 노론 4대신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를 청하니, 영조가 윤허하고 관작을 회복시켰다. 《국역 영조실록 1년 3월 2일》
[주-D091] 반교(頒敎)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널리 반포하여 알린다는 뜻이다.
[주-D092] 여러 …… 청하니 :
경기와 충청, 두 도의 유생 윤내성(尹來成) 등이 상소하여 충헌공(忠獻公) 김창집ㆍ충문공(忠文公) 이이명ㆍ충민공(忠愍公) 이건명ㆍ충익공(忠翼公) 조태채의 사우(祠宇)를 과천(果川)의 반계(盤溪)에 세울 것을 청하였다. 《국역 영조실록 1년 8월 8일》
[주-D093] 사충서원(四忠書院) :
1725년(영조1)에 세워지고, 1726년에 사액하였고, 노론 4대신을 배향하였다.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제8권 경기 과천현》 처음에는 경기도 과천(果川)에 세웠는데, 1968년에 경기도 하남시(河南市)로 이전하였다.
[주-D094] 작용(作俑) :
좋지 않은 일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맹자》 〈양혜왕 상(梁惠王上)〉에 “중니(仲尼)가 말하기를 ‘처음으로 용(俑)을 만든 자는 그 후손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였는데, 주희(朱熹)의 주에 “용은 장례에 쓰는 나무로 만든 허수아비 사람이다. 옛날 장사 지내는 자들은 풀단을 묶어 사람을 만들어서 상여를 호위하게 하고는 추령(芻靈)이라 일렀으니, 대략 인형과 같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중고(中古)에 용으로 바꾸니, 얼굴과 눈, 움직임이 있어서 너무도 사람과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그 불인(不仁)함을 미워하여 반드시 후손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하였다.
[주-D095] 공은 …… 태어났는데 :
조태채의 아버지인 조희석(趙禧錫)은 1622년(광해군14) 11월 9일에 출생하였다. 《국역 한수재집 제26권 군수 증 찬성 조공 묘갈명》
[주-D096] 큰형 :
조태래(趙泰來, 1640~1705)로, 돈녕부 도정을 지냈다. 《국역 한수재집 제27권 도정 증 참판 조공 묘갈명》
[주-D097] 사람을 …… 감식안 :
《서경》 〈고요모(皐陶謨)〉에 “사람을 알면 명철하여 훌륭한 사람을 등용한다.[知人則哲, 能官人.]”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주-D098] 공이 …… 있다 :
한국문집총간 176집에 수록된 《이우당집(二憂堂集)》 권6에 조태채가 지은 부인 청송 심씨의 묘표인 〈죽은 아내 증 정경부인 청송 심씨 묘표[亡室贈貞敬夫人靑松沈氏墓表]〉가 실려 있다.
[주-D099] 어찌 …… 뿐이겠는가 :
개인의 정분만이 아니라 천하와 국가를 위해서도 슬퍼함을 말한다. 《동파전집(東坡全集)》 권90 〈구양(歐陽) 문충공(文忠公)을 제사 지내는 글[祭歐陽文忠公文]〉에 “위로는 천하를 위해 애통해하고 아래로는 내 사사로운 일로 곡한다.” 하였다
[주-D100] 인을 …… 얻었으니 :
떳떳하게 살다 죽어 원망할 것이 없음을 말한다. 《논어》 〈술이(述而)〉에 백이(伯夷)와 숙제(叔齊)가 서로 나라를 양보하고 주 무왕(周武王)이 상(商)나라를 멸망시키자 주(周)나라의 곡식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수양산(首陽山)에서 굶어 죽고도 후회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공구(孔丘)가 “인을 구하여 인을 얻었으니, 또 무엇을 후회하겠는가.” 하였다.
[주-D101] 종사의 경사가 더뎌 :
경종이 세자를 낳지 못했음을 말한 것이다. 〈종사(螽斯)〉는 《시경》의 편명으로, 후비가 질투하지 않아 왕가의 자손이 번성함을 말한 것이다.
[주-D102] 한밤중에 …… 나왔네 :
노론 대신들이 연잉군의 세제 책봉을 강권하여 윤허받고, 대비인 인원왕후(仁元王后)의 수필(手筆)을 받은 것을 가리킨다.
[주-D103] 창오에서 넋이 끊기니 :
두보의 〈비서감 강하 이옹(李邕) 공과 작별하며[贈秘書監江夏李公邕]〉에 “해 기우니 복조는 들어오고, 넋은 창오에서 끊어졌네.[日斜鵩鳥入, 魂斷蒼梧帝.]” 하였는데, 이옹이 좌천되어 남쪽 지방에서 지낸 일이 많았기 때문에 창오를 말한 것이니, 여기서는 조태채가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사사된 것을 가리킨다. 《九家集注杜詩 卷14 贈秘書監江夏李公邕》
[주-D104] 단의(丹扆) :
임금이 조회를 볼 때 어탑(御榻) 뒤에 세우는 붉은 병풍이다.
[주-D105] 등(滕)나라 …… 중지하였네 :
세자가 대리하여 계명을 주관함을 말한 것이다. 《맹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등 문공(滕文公)이 등 정공(滕定公)의 상을 당하여 상례를 주관하였는데, 다섯 달 동안 여막에 거처하여 계명이 있지 않았던 일[五月居廬, 未有命戒.]이 보인다.
[주-D106] 애영(哀榮)이 갖추어졌으니 :
생전에는 영예를 누리고 살며 사후엔 애도를 받았다는 말이다. 《논어》 〈자장(子長)〉에 자공(子貢)이 공자를 두고 “그분이 살아 계시면 사람들이 영광으로 여기고, 그분이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슬퍼할 것이다.[其生也榮, 其死也哀]” 한 데서 유래하였다.
[주-D107] 민절사(愍節祠)의 곁이요 :
민절사는 사육신(死六臣)을 모신 서원으로, 노량진(鷺梁津)에 있다. 노론 4대신을 모신 사충서원(四忠書院)이 바로 그 곁에 있다.
[주-D108] 장단(長湍)의 언덕이로다 :
원문의 ‘임단(臨湍)’은 장단의 옛 이름이다.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ㆍ한국고전문화연구원 | 전형윤 김건우 (공역)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