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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Q&A 게시판 세특 기재 단어 중 '소주' 단어 입력 가능 여부
무무무 추천 0 조회 63 23.10.25 18:0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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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26 10:30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소주'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 작성자 23.11.01 10:38

    감사합니다 ^0^

  • 23.10.26 22:27

    위 선생님의 댓글처럼 "소주"는 술의 종류 중의 하나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이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진로 소주", "무학 소주" 등과 같이 특정 업체나 특정 상표를 표시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있지만, 해당 단어는 특정 업체나 상표명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생기부 기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생기부 기재 단어를 판단하실 때는 특정 업체, 기업, 상표명 등을 나타내는지 생각해보시고 판단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3.11.01 10:38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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