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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교구, "횡령 의혹 사실무근" 표명 | ||||
"기업 후원금은 특정 목적 기부금 아니다.. 모두 교구가 관리 집행한 것" 전인재 씨 "사장 신부 지시 따랐을 뿐... 사장 신부가 교구 장상과 상의해 교구 위해 쓴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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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교구는 지난 6월 4일 인권연대(사무국장 오창익)가 ‘천주교 대구대교구 부정과 비리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횡령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총대리(이용길 신부) 명의로 작성된 문건에서 대구대교구는 “기자회견 문건을 접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으며,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문화가 교회까지 목표로 삼고 있음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인권연대 측이 횡령이라고 밝힌 모든 항목은 이미 대구지방검찰청 수사에 의해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것임을 거듭 밝혔다. 대구대교구 측은 후원금의 경우 “특정 사업 목적에 한정돼 기부된 것이 아니”며, 이는 “인권연대 측의 자의적 단정”이라고 하면서, “명시된 기업에서 들어온 후원금은 모두 천주교 대구대교구로 들어와 교구가 관리,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연대는 이미 시시비비를 가린 사안에 대해 범죄 운운하며 교회의 명예를 짓밟았으며, 이에 대해 교회가 베풀 수 있는 관용의 한계를 넘었다고 결론지었다”면서, “허위 사실 유포로 대구대교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인권연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허위 사실에 대해 여과없이 그대로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대교구 "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문화가 교회까지 목표로 삼아…" 이와 함께 기자회견문에서 횡령 관계자로 언급된 가톨릭신문 전인재 씨(당시 총무팀장) 역시 입장을 밝혀왔다. 전 씨는 기자회견문과 기사 내용에 대해 부분적인 ‘오류’가 있음을 명시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전인재 씨는 우선 “이창영 신부 퇴임 직후, 내부 회계 감사를 통해 횡령의 정황이 드러났으며, 교구 소유의 일간지 <매일신문>으로 영전했다”는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내부 회계 감사를 한 적이 없으며, 이창영 신부는 <가톨릭신문> 사장직을 수행하던 2008년 12월 30일 <매일신문> 사장으로 발령 받고 9개월 간 겸임했다. 따라서 횡령정황이 드러난 후에 <매일신문> 사장으로 영전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 사건(횡령)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이의 시정을 건의한 공익제보자에게 부당한 보복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복인사를 단행한 것은 오히려 이창영 신부의 후임인 이성도 신부”라고 하면서, “횡령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이성도 신부 사장 재임 중 강압으로 직원들을 사직과 강제해직 시키는 등 부당 인사를 단행한 일은 있지만, 당시 가톨릭신문사를 떠난 이창영 신부는 보복인사를 할 수 없는 위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한 해고라고 확인됐던 인사들의 복직”과 관련해서도, “가톨릭신문사 사장 이성도 신부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해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했으나, 교구에서 이성도 신부와 해고된 직원에게 동시에 항소를 포기하도록 명령, 직원은 이를 받아들여 포기했지만, 이성도 신부는 끝까지 진행해 형식적으로 직원이 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인재 씨는 인권연대가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2011년 11월 이성도 신부가 대구지검에 이창영 신부와 자신을 고발해 조사를 받았지만, 지난 4월 2일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났으며, 자신이 내부감사 결과 횡령사실을 인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성도 신부가 2010년 10월 경 횡령을 추궁하기 시작해 모든 사실을 아는 대로 말하고, 횡령 사실 없음을 명확히 밝혔지만, 엉터리 증인을 내세워 횡령으로 몰고 가 2011년 1월 24일 강제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전인재 씨는 이후 해고의 부당함을 호소, 대구대교구는 이성도 신부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1년 11월 7일자로 전인재 씨를 복직시켰다. 이에 앞서 대구대교구는 2011년 8월에 이성도 신부를 <가톨릭신문> 사장에서 '휴양'으로 발령조치했다. 전인재 씨는 공금횡령 혐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서면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신문사의 모든 협찬금과 기부금은 교구 관리국 통장으로 입금된 것을 다시 신문사로 받아온 것이며, 그 돈은 전전임 교구장과 전임 교구장의 뜻에 따라 당시 사장이었던 이창영 신부의 결재를 받아 사용했다. 당시 총무팀장으로 사장 신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신문사 공금은 사장 신부가 교회의 장상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그 뜻을 받들어 교구를 위해 필요한 곳에 쓴 것”이라고 거듭 입장을 확인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