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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의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사업자 전세 5% 상한이 통과될 모양인가 봅니다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 기존 세입자에도 적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120128
첫댓글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