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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 주(駐)타이페이 한국대표부와 주(駐)한국 타이페이대표부는 22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관세·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성실무역 공인기업) : 관세당국이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후 공인한 업체로 신속통관·검사면제 등 수출입 규제 완화 적용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협정) : 세관당국이 상대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협정
ㅇ 이에 따라, 한국과 대만 양측은 앞으로 약 3개월간 전산 시스템 보완 등 약정 이행에 필요한 여러 조치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중에 이행할 예정이다.
□ 약정 체결 결과, 앞으로 대만 관세당국은 한국 AEO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수입 검사율 축소·신속통관의 혜택을 부여 할 계획이고, 우리의 대(對) 대만 수출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약 191억 원(연간 약 4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ㅇ 이에 따라, 대만 시장에서 우리 수출입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당 폭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 수출 151억 불, 수입 157억 불 수준(제7위 수출상대)에 머물러 있는 교역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 앞으로 양측은 약정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즉시 보완·개선하여, 이번 약정 체결이 양측의 교역촉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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