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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기간제는 가사휴직 쓸 수 없나요?
다같이쉿 추천 0 조회 439 23.11.28 23:2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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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29 12:36

    첫댓글 안타깝네요. 기간제교사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은 육아휴직만 있습니다. 병가도 자신이 아픈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어서 6일 이상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해서 간병을 위해 병가를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교사의 처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규직화가 필요합니다. 휴직 대체 등을 정규교사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요. 기간제교사제도를 만들어 여러 차별을 겪게 하는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노조에 가입하셔서 기간제교사들이 단결투쟁을 해야 해결되겠지요

  • 23.12.09 20:49

    위원장님~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기간제교사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10년이상된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 한다면 8년된 기간제교사가 반대하고 또 경력이 없거나 적은 기간제교사는 빽으로 기간제교사가 됐네~하며 채용 공정성에 시비를 걸고 이래저래 단결이 어렵습니다. 위원장님은 혹 복안이 있으신지요? 전교조 기간제특위의 정규직화 설문을 작성하긴 했지만....위원장님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 24.02.19 17:31

    저는 어쩔 수 없이 작년에 연가 21일을 거의 다 사용하여 어머니 병간호를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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