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국립교원이 소청위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이 <원처분주의>임은 이해하였는데, 이것이 <필요적 전치주의>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요론에는 ‘도세공’ 만 나와 있어서1) 도세공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로서 인정되는지2) ‘공‘ 에 해당하여 인정되는지3) 필요적 전치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공이니 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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