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김동진 기자] 운송 수단인 전기차의 용도가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 확장되는 길이 열린다.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를 통해서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를 골라 차량에 전기를 충전해 뒀다가, 추후 개별 가구나 건물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에 남은 전력으로 다른 전기차를 충전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양방향 전기차 충전시스템도 실증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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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새벽 시간대 충전한 전기차 전력…피크 시간대에 집과 건물 등에 판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023년 제3차 산업 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등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 사업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기간 내 시장에 선보여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면제 혜택을 받는다.
2023년 제3차 산업 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신기술이 주목받았다. 먼저 현대차·기아는 이번 규제 특례로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기술(V2X)’을 적용한 전기차를 활용, 가정(V2H, Vehicle to Home)과 빌딩(V2B, Vehicle to Building) 및 전력망(V2G, Vehicle to Grid)과 전력을 상호 거래하는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게 됐다.
V2X 서비스 실증 개요도 / 출처= 현대차·기아© 제공: IT동아
예컨대 V2X 기술이 적용된 차량의 차주가 V2X 플랫폼에 차량 이용계획과 목표 충전량을 입력하면, 충전시간 및 시간대별 요금 등을 고려해 최적화된 충·방전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충전기에 전기차를 연결해 요금차이에 따른 차익 거래, 전기요금 감면이 가능해 전기차주의 추가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전력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간대인 새벽 시간대에 충전해 둔 전기차 전력을 값비싼 시간대에 실증 사업 대상의 집 또는 건물에 파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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