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헛기침 판례=특수강도 미수인 이유가
1. 334조1항 야간침입 특수강도의 착수시기는 주침시
->A가방충망 뜯은건 주침이 아니지만 B가창살을 통해 '침입' 했기때문에 착수 인정 -> 취득X => 특수강도 미수
(92도917)
2. 야간에 칼들고 들어갔다 욕정일으켜 강간 판례=특수강도강간X (91도2296)
->334조2항 흉기,합동 특수강도 착수시기는 폭협시
->폭협하기도 전에 강간해서 강도 착수X(강도신분X)
논리가 맞을까요? 그리고 2항 흉기합동도 야간에 주침형태로 이루어지면 주침시 착수가 맞나요?
첫댓글 92도917 판례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상합니다. 91도2296 판례만 기억하면 되요. 최근 둘 다 모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