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법적혼인상태가 아니므로 이혼사유라기보다 사실혼파기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활비용으로 사용을 허락한 통장이라면 사실혼관계에서 인출이 법적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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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사실혼상태. 결혼1년째.
남편은 학원장입니다.
경제권을 주겠다며 하나뿐인통장이라고 제게 주었으나
(체크카드는본인이 통장은 내가 갖고)
전혀 무의미한 경제권이기에 관리를?넘겼죠.그후
8월 20일 처음 생활비주고 9월20일 주지않고 있어서
통장에서 직접출금을 하려했으나 통장을 재발급받아 출금 불가.
질문1)아무리 자기통장이라지만 관리하라고 넘긴거지 말도없이 재발급해서 혼자 가지라고 한건아니잖아요.
이건 따질수 없는부분인가요?
생활비 달라하니 자기가 밥도잘안먹는데 돈을 왜주냐며 돈도 없다고 안준다합니다.
제가 모르는계좌라 생각하기에 감춰놓은계좌로 들어오는수강료는 어디에쓰는지 꼬박꼬박 수십만씩 꺼내 쓰면서 200만이상을 혼자 쓰고다니구요.?
공식통장에서 자기명의로 지출되는건 200만이상이구요.
결과적으로 400~500만을 혼자 쓰는셈이죠.
돈없다며 생활비는 안주고말이죠.
질문2) 감춰놓은계좌로 혼자 쓰며 탕진하고다니면서
돈없다고, 주기싫다고 생활비안주는부분 이혼사유 될수있나요?
질문3) 제게 말도없이 재발급받은 통장(공식적인통장, 여기서 생활비이체해주었음)을 남편차에서 가져다가 제가 생활비를 찾은후 통보하면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