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님과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010 3375 9503
우리 공장은
2015년3월17일.
장위동 213-7호ㆍ 3층에 부푼꿈을 안고 개업
재개발구역이라는 사실도 모른채
전임차인에게 시설비일체를 1500만원에 인수
오바사2명 미싱사1명 삼봉사1명 재단실장1명 시다(70대)2명 우리부부
8가구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2013년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고시
2016년9월 관리처분
2016년 재개발사업변경인가고시
현재 조합과 현대건설은 철거를 앞두고 아무런 보상합의없이 명도강제집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ㆍ
2009년 도정법개정안과
(헌법재판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363, 2014.1.28]
2009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관리처분 중 보상없으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보상금제시없이 퇴거명령만 하여 일방적으로 상가임차인의 손해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건설회사에는 25%용적률 증가를 약속함에도 왜 공장세입자에게는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건지요?
이런게 공익사업인가요?
왜 공익안에 우리가족은 희생 당해야 하는 건지요? 죄없는 소수는 그저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건가요?
더우기 장위7구역의 주거환경은 사치스럽진 않더라도 그저그렇게 살만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재개발구역에 대한 세입자의 권익을 찾아주십시요!
ᆢ ᆢ ᆢ ᆢᆢ
(헌법재판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363, 2014.1.28]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후보의 판결문을 보면
종전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 제한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권의 상실을 의미하게 되는 경우까지 상가세입자로 하여금 아무런 보상 없이 영업의 휴업 또는 폐지를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수인할 수 없는 가혹한 부담을 임차권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임차권자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사용·수익을 정지하더라도 위 조항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고,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임차권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법익균형성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라. 결론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 부분에 따른 청구인들의 재산권 제한이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보상적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특이점을 임차권자에 대해서까지 도식적으로 적용한 결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만 이 경우 헌법재판소로서는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사용·수익을 정지하는 근거조항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보상을 위한 입법의 형태, 보상의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입법정책적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재개발 세입자, 보상금 받기 전까지 영업 허용
입력: 2009-05-26 17:47:26 수정: 2009-05-27 09:48:17
한국경제
오는 11월 말부터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났더라도 주거이전비나 보상비를 받지 않은 세입자는 계속 영업을 하거나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세입자 보호 대책을 세우는 사업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 내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6개월 뒤인 11월 말부터 시행된다.
우선 재개발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더라도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세입자의 사용권 · 수익권 등을 계속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 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주거이전비(4인가족 기준 1400만원 선)나 영업손실 보상비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구역 안에서 계속 살거나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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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헌판결
(헌법재판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363, 2014.1.28]
http://www.law.go.kr/detcInfoP.do?detcSeq=34774&mode=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6항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12. 4. 24. 2009헌바417, 판례집 24-1하, 31, 35
나. 헌재 1996. 3. 28. 95헌바47, 판례집 8-1, 213, 222
헌재 1997. 4. 24. 96헌가3, 판례집 9-1, 416, 427-428헌재 2009. 11. 26. 2008헌마711, 판례집 21-2하, 675, 686헌재 2010. 12. 28. 2008헌마571, 판례집 22-2하, 768, 774-778헌재 2011. 11. 24. 2010헌가95등, 판례집 23-2하, 176, 188헌재 2012. 12. 27. 2012헌바27등, 공보 195, 158, 161-163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인해 임차권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것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그러나 종전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 제한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권의 상실을 의미하게 되는 경우까지 상가세입자로 하여금 아무런 보상 없이 영업의 휴업 또는 폐지를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수인할 수 없는 가혹한 부담을 임차권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임차권자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사용·수익을 정지하더라도 위 조항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고,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임차권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ᆢ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