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자료에 해설이 없어 찾아봤는데 이해가 안가 질문드립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로부터 건물을 명도 받기 이전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방의 천정 및 마루바닥판자 4매를 뜯어낸 사실 -권행방 X
판결요지
일단 적법한 원유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한 이상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77도1672
요지에 따르면 임차인이 점유하는 건물은 임대인(타인)의 물건이 맞고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타인(임차인)이 점유하는 자기(임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것인데 왜 권행방이 성립하지 않나요?
첫댓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권행방이 되지 않는 것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교수님 자료 해경승진? 아님 해경 같은데 (제가 목차를 지워서) 35번입니다
다른 지문들을 지워서 몰랐는데 해설은 다 제대로 되어있는데 항목선택이 정오사항인것 같습니다 (ㄱ,ㄷ이 아니라 ㄴ,ㄷ)
다른 지문을 안 읽어서 몰랐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