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시선 ㅡ김경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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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현 검찰 특수본 공소장 모두 다시 써야 한다(2)] “현역 군인(장성) 피고인에 대한 ‘내란죄’ 공소를 ‘반란죄’로 변경하거나, 민간인 공범(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에 대해서도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체적 방법에 대한 검토”
[핵심 내용 요약] 박세현 검찰 특수본 잘못된 공소장 바로 잡는 방법, 특검의 공소장 변경(형사소송법 제298조)
대법원 판례 기준, ‘공소사실의 동일성(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이 인정, 내란죄에서 반란죄로의 법률적 평가 변경은 통상 공소장 변경으로 처리 가능.
1. 현역 군인(장성)들에 대한 내란 → 반란죄 변경
(1)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병기 휴대, 군 신분, 국헌문란 목적 폭동 등),
(2) 이미 해당 사건이 ‘군사법원 관할’로 진행 중 특검으로 민간법원이라도 ‘공소장 변경 후에 관할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2. 민간인(김용현)에 대한 내란 → 군형법상 반란죄(군형법 제4조, 형법 제33조 준용)
이 역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군 장성들과 공모하여 군형법 제5조 반란죄를 실행. 특검이 공소장 변경만으로도 가능.
I. 문제점
박세현 검찰 특수본이 현역 군인 장성(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을 형법 제87조(내란) 중 “2호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 사실은 군형법 제5조 2호(반란죄) 적용.
또한 민간인이지만 군인들과 공모하여 “병기(무기) 휴대에 의한 국헌문란 목적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윤석열(직무 정지된 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부장관) 역시 군형법 제5조 반란죄(형법 제33조, 군형법 제4조 준용) 적용.
이때, 박세현 검찰 특수본이 이미 형법상 내란죄로 기소된 현역 군인(장성)들에 대한 공소를 “군형법 제5조(반란)”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변경(형사소송법 제298조) 검토 의견.
II. 내란죄와 반란죄의 관계
1. 내란죄(형법 제87조)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하여 폭동을 일으킨 경우. 민간인 신분이거나 군인이더라도 “병기 미휴대” 경우 적용. 2호 중요임무종사자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반란죄(군형법 제5조)
군형법상 ‘반란’은 군인이 병기를 휴대하여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
법정형 (1호) 반란의 수괴는 사형역
(2호) 중요임무종사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군인 신분이 있는 자가 주체, 내란죄 본질인데 군인 신분과 병기 휴대 위험성으로 보다 가중처벌되는 구조.
3. 형법 제33조(민간인이 군인과 공범의 처리)
신분(군인)으로 인하여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영향이 있는 경우, 신분 없는 자(민간인)라도 신분 있는 자(군인)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면 “신분 있는 자(군인)에 관한 형”으로 처벌.
따라서 민간인(윤석열, 김용현 등)도 군인 장성들과 공모하여 군형법 제5조 반란죄를 실행한 경우, 군형법상의 반란죄로 동일하게 처벌 가능.
4. 군형법 제4조(다른 법률의 준용)
군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률을 적용, 이 사건과 같이 군인이 병기를 휴대하여 국가기능을 파괴하려는 폭동을 일으킨 반란, 우선 군형법을 적용, 민간인 공범(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서도 형법 제33조를 통해 군형법 범죄(반란)와 동일하게 처벌 가능.
III. 공소장 변경 (형사소송법 제298조)
1. 동일성 유지 여부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려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함(대법원 판례 다수). 즉, 시간·장소, 주요 범행수단, 폭동의 구체적 실행행위, 공범 구조 등이 사실상 동일하고, 단지 “적용 법조” 또는 법적 평가(내란 vs. 반란)가 달라지는 경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충분히 처리 가능.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군인(장성)들이 병기를 휴대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 다만 박세현 검찰이 애초에 이를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적용,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법률적 평가만 군형법 제5조 반란죄로 바꾸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소장 변경으로 해결 가능.
2. 소결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특검 출범 후 “내란”을 “반란”으로 공소장 변경 처리 가능(대법원 판례의 태도).
IV. 민간인 김용현에 대한 내란 → 반란죄 공소장 변경(형법 제33조, 군형법 제4조 준용)
민간인이지만, 병기 휴대 주체인 군인들과 긴밀히 공모하여 국헌문란 목적 폭동을 실행, 군형법 제5조 반란죄의 공동정범(형법 제33조) 처벌 가능.
이미 “내란”으로 기소했어도, “군과의 공모에 따른 반란”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된 기본적 사실관계, 특검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군형법 제5조로 적용 법조를 바꾸는 것이 가능.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두 번째 시선 ㅡ진혜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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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피 맛을 덜 봤냐]
사상 최고의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명장면 중 하나는 로마 변두리에서 검투사로서의 새 적성을 발견해 탈출하지 않고, 그 생활을 열심히 하던 막시무스가 잔인한 각종 기술로 일당백의 혈전을 선보인 뒤 "Are you not entertained?(아직 피맛을 덜 봤냐)"라고 절규하는 부분입니다.
구속 수사가 무슨 국가 최고 존엄권인 것처럼 선동하는 사람들이 수퍼챗, 시청료, 광고료 등으로 많은 돈을 버는 것은 2,000년 전 검투 경기가 로마 제국 전역(아프리카, 그리스 반도, 이탈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 유럽)에서 평민들의 인기를 끌던 현상, 지금도 피가 난무하는 헐리웃 액션 영화나 전쟁 영화가 많은 인기를 끄는 현상과 유사해 보입니다.
우리도, 무슨 꼬투리 하나 잡으면 온 국가력을 다 동원해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던 야만적 풍습에 젖어있다가 결투나 승부에 승복하는 문화와 과학, 기술을 먼저 받아들인 일본에게 임진왜란 당시 한 번(조총), 한일합병 당시 또 한 번(우리가 청산리전투에서 임진왜란 수준밖에 안 되는 총으로 항전할 때 일본은 항공모함 설계 기술이 있었습니다.) 처절하게 당했습니다.
이런 측면은 사실, 전세계에서 식민지가 된 모든 국가에서 동일합니다.
역사를 큰 맥락에서 공부하면, 다른 나라가 과학과 기술이라는 긍정적 에너지와 효율성 제고에 전력투구할 동안 서로 남의 파이를 빼앗으려고 쪽박을 깨는 활동에만 몰두해왔던 민족이나 부족들은 결국 노예가 되거나 식민지가 됐습니다.
자연사 또한 큰 맥락에서보면, 노예제나 식민 정복 활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정신승리해봤자 자연의 본성(개미나 벌 심지어 기생충, 담쟁이 단위에서도 다른 동식물의 에너지를 착취하려는 생활 방식은 인류의 역사보다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에서 벗어날 수 벗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수사권한이 대통령이 관할하는 행정각부 중 법무부 소속인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행안부 소속 경찰 또는 독립 관청인 공수처에(더 상세히는 각 부처 소속 사법경찰관에게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국가경제나 외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등에게 지휘해서 수사 계속 여부와 중단 여부에 대해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 등 일부 공무원 외에 대한 공소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제외하면 검찰청 소속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사면, 확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징은 계엄 선포 당일 새벽에 다행히 국회가 잘 소집돼서 헌법이 규정한 계엄해제요구 표결이 성공했다는 사실, 이에 따라, 정말 막 나가려고 했다면 계엄해제요구를 무시하고 그냥 계엄 체제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대통령이 순순히 계엄을 해제한 점,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무산시키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 점에서 이 사건이 내란미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징은 이번 정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권에 기해 처리한 업무에 꼬투리를 잡아 기소한 각 사건, 표현의 자유 침탈과 검열주의 원칙에 기반해 기소한 각 사건의 공소를 모두 취소하고, 본인과 측근들에 대한 내란(미수) 사건 일체에 대해 일반사면(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되,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고 종결한다는 조치입니다.)을 함으로써 사실상 내전 상태인 동맥경화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탄핵돼서 권한이 상실되기 전에 약 2주일간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도 본인과 공범들에게 적용되는 내란죄에 대해 일반사면을 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목적의 기소에 대해서도 공소취소 또는 항소취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호간 피맛을 기다리는 동안 민간기업인 스페이스X는 NDVA가 불과 몇 달 전 새로 개발한 젯슨 나도 CGU 칩을 이용해 우주적 차원에서 AI를 활용하는 위성을 발사하고 활용하는 중이고,
https://x.com/i/status/1879448139142447419
중국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일찍 상용화한 바 있습니다.
https://x.com/i/status/1878824301161484386
오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모든 뉴스와 광고가 도배되고 눈치나 보고 있던 기회주의 달덩이도 기어나와 연대 나온 오징 운운하는 것, 체포 관련 검색 빈도가 최고치를 달성하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가 마야, 잉카, 아프리카, 조선 등의 고속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드라큘라들이 너무 많은가...싶어 씁슬한 기분이 듭니다.
각자 구글링할 법조문 :
정부조직법 11조 1항, 2항, 26조 1항 6호
검찰청법 8조
형사소송법 255조
사면법 5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