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출한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1) 공제 대상
공제대상 보험료 |
보험료 공제액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2) 국민건강보험료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며, 근로자가 납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② 비상근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비상근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
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되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된다. 이 경우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③ 직장가입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거주자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외국보험사와 보험계약 체결 후 납부한 보험료가 특별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보장성보험료
① 맞벌이부부가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가입한 경우
▶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하였을 때 공제 가능하므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
액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는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동일하다.)
※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원천세과-181, 2010.03.03)
② 일시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시기
▶ 근로자가 지급한 보험료에 대하여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아
니한 보험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예컨대, 보험계약기간
이 ’09.6월부터 ’10.5월까지인 보험의 보험료를 ’09년 6월 일시에 납부한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
에서 납부한 보험료 중 공제한도(연 100만원)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보험료를 보험기간에 따른 월별로 안분
하지 아니한다)
<제공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