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운전면허증을 호주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외국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는 해당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영역입니다. 현재 호주 정부는
한국 면허증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영주비자 소지자가
아닌 단기 방문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영주권자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호주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단기 방문자의 경우에는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유효한
영어 번역본을 소지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빈발하므로 반드시 거주하는 지역의 면허증
담당기관 및 경찰에 반드시 사전 확인후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 가능 차량이
제한되므로 호주의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운전을 하십시오.
※ 참고 : NSW주 RTA 홈페이지(http://www.rta.nsw.gov.au), Road Users Handbook,
Guide for International Drivers / Queensland Transport
(http://www.transport.gld.gov.au)
❏ 한국 운전면허증의 번역본에 대한 공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단기 방문운전자를 위한 영문 번역본은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 and Interpreters, 주시드니총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호주 면허증을 취득을 신청하기 위해 각 주의 운전면허 발급 기관에 제출하는 공식 영문
번역본은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이민성, 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 and Interpreters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각 국 재외공관의 번역 공증문
은 공식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NSW주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 전화 1300-651-500 / 팩스 8255-6711 /
주소 Level 8, 175-183 Castlereagh St. Sydney NSW 2000 / 홈페이지 :
www.crc.nsw.gov.au
❏ 영사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 공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본인의 ① 운전면허증과 ② 여권입니다. ③ 공증 수수료는 3호주불입니다.
■ 퀸스랜드, 노던테리토리 등 격지에 거주하고 있어서 우편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① 운전면허증 원본 또는 운전면허증 앞, 뒷면 사본(200배 확대 복사하여 앞, 뒷면 모두에
한인 JP 서명을 받아야함),
② JP의 서명을 받은 여권 사본,
③ 3호주불에 해당하는 Money Order(우체국에서 수취인을 Consulate General of Republic
of Korea로 하여 구입),
④ JP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총영사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⑤ 본인의 영문 주소 및 성명이 기재된 반송용 등기우편 빈 봉투를 영사관 주소로
송부하십시오. 우편 접수 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동봉하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증의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 JP의 원본 대조필 서명이 없으면 공증해 드릴 수
없으며 복사본의 사진, 기재 내용 등이 선명하지 않아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본
송부를 재 요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 내역이 운전면허증에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의 관계기관(경찰청 등)에서 면허 갱신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문서를 발급받아 동봉해야 합니다.
❏ 참고사항
■ 체류국의 국내법과 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일 뿐 아니라 안전한 해외
체류의 시작입니다. 호주에서 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운전 가능 차량의 종류,
기타 호주의 교통 법규와 운전면허 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호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여 연습면허(L)를 받은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 등 기타
다른 면허는 효력이 상실되므로 연습면허자에 대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또한 오토바이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아닌 별도 면허를 취득해야 함을 유의하십시오.
■ 주시드니 총영사관의 관할 구역은 NSW주, Queensland주, Northern Territory입니다.
A.C.T, Victoria,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asmania 지역 거주자의 경우
캔버라 소재 주호주 한국대사관에 문의하셔서 대사관에 필요 서류를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연락처 : 02-6270-4100) 끝.
시드니 총영사관 홈페이지 : www.koreasydney.net 또는 www.mofat.go.kr/sydney
주소 : Consulate General of Republic Of Korea, G.P.O Box 1601, Sydney NSW 2001
e-mail : sydney@mofat.go.kr / FAX : 02-9210-0202/0206(민원실) / Tel : 02-9210-0200
첫댓글 멜번도 같은가요? 누구는 경찰서로 가라하고..누구는 이민성에 가라하구..모야~~ 멜번에선 어찌해야하는지 자세히 갈켜주셔여 주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