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일주의 될 것 같은 트럼프 행정부…미국은 고관세 국가로 돌아갈까 차기 상무장관 "미국은 125년 전 소득세 없고 관세가 주류였다" / 11/23(토) / THE GOLD ONLINE
트럼프 당선인은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관세 인상을 실시할까요? 상무장관에 기용되기로 결정된 기업인 하워드 라트닉 씨는 125년 전 미국은 소득세가 없고 관세가 주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국제 세무 전문가가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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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상무장관은 관세인상 주장
트럼프 당선인은 상무장관에 사업가 하워드 라트닉을 기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관세 인상을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선거 응원 연설에서 125년 전 미국은 소득세가 없고 관세가 주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재임 중 미국 IT기업의 수익에 대해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프랑스에 대해 프랑스 와인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DST 과세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제일주의를 주장하며 고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 높은 관세의 세 가지 효과
일반적인 『세법개론』의 텍스트에서는 소득세·법인세·소비세 등 국내의 개인 혹은 법인 등에 부과되는 내국세와 무역에 의한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와는 구별되며, 전자는 국세청이 관할하고 후자는 세관이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의 효과로서 첫 번째는 국내 산업의 보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제품이 해외에서 수입되면 국내 동업은 경쟁에서 지는 것으로부터 관세를 부과하여 보호합니다.
둘째, 고관세는 국가에 세수를 가져다 줍니다. 2024년 관세 수입은 약 9,000억엔으로 담뱃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셋째,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그 수입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관세분이 전가됩니다. 소비자는 관세를 포함한 가격의 상품을 사게 되고, 고관세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 125년 전 미국의 세금 체계
라트닉 씨의 발언에 있었던 125년 전 미국의 세제입니다만, 125년 전이라고 하면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친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미국 헌법 제1조 제2절 제3항의 규정이 소득세(법인세 포함)의 도입을 막아 왔습니다.
그 규정이란 "대의원 수 및 직접세는 연방에 가입하는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각 주의 사이에 배분되는 것으로 한다"로, 이 규정은 1913년의 헌법수정 제16조에 따라 소득세의 각 주의 배분 규정이 제거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있는 직접세란 재산세 혹은 인두세를 상정한 것으로, 소득세로는 각 주 배분은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1894년에 소득세 및 법인세를 도입했습니다. 당시에는 1890년 제정된 매킨리 관세법이 관세율을 49.5%로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물가 급등의 폐해가 생겼기 때문에 1894년 윌슨 고먼 관세법을 제정해 관세 평균 세율을 39.4%로 낮췄습니다. 그 세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1894년에 소득세·법인세가 도입되었지만, 1895년에 이러한 세금은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폐지되었습니다.
1913년 헌법 개정으로 법인세를 포함한 소득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소득세 세율은 1%~6%였지만,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1917년 이후 전시세제로 소득세 부가세 최고세율 60%, 법인세 초과 이윤세 최고세율 60%로 인상되면서 관세에서 소득세로 세수의 주요 세법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 물가 급등, 무역갈등의 단점
라트닉 씨가 125년 전 미국 세제에서 관세가 주요 세목이었다는 것에 대해 잘못된 내용은 아니지만, 고관세가 국내 물가 급등을 야기한 결과 세율 인하와 헌법을 개정해 소득세를 도입했다는 역사적 경위가 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고관세는 국내 산업의 보호라는 장점은 있지만 물가 급등, 무역 마찰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차기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주목할 부분입니다.
야나이카즈요시 / 국제과세연구소 수석연구원
https://news.yahoo.co.jp/articles/60db3f709c64fb07dd57155d79a5685cf6dcae0f
米国第一主義になりそうなトランプ政権…米国は高関税の国に戻るのか、次期商務長官「米国は125年前、所得税がなく関税が主流であった」と発言
11/23(土) 11: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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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LD ONLINE(ゴールドオンライン)
(※写真はイメージです/PIXTA)
トランプ次期大統領は、国内産業の保護を目的に関税引き上げを実施するのでしょうか。商務長官に起用されることが決まった実業家のハワード・ラトニック氏は「125年前の米国は、所得税がなく関税が主流であった」という趣旨の発言をしています。国際税務の専門家が解説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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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期商務長官は「関税引き上げ」を主張
トランプ次期大統領は、商務長官に実業家のハワード・ラトニック氏を起用すると発表しました。
同氏は、関税の引き上げを主張してきたことで知られ、選挙応援演説で「125年前の米国は、所得税がなく関税が主流であった」という趣旨の発言をしています。
トランプ氏が大統領在任中、米国IT企業の収益に対してデジタルサービス税(DST)を課すことを発表したフランスに対して、フランスからのワインに高い関税を課すことを発表して、DSTの課税を中止に追い込んだことがあります。
報道では、次期トランプ政権は米国第一主義を主張して、高関税を課すことで米国産業を保護する政策であると報道されています。
高関税の3つの効果
一般的な『税法概論』のテキストでは、所得税・法人税・消費税等の国内の個人あるいは法人等に課される内国税と、貿易による輸入品に課される関税とは区別され、前者は国税庁が管轄し、後者は税関が管轄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関税の効果として、第1は国内産業の保護があります。たとえば、低価格で高品質の製品が海外から輸入されると、国内の同業は競争に負けることから関税を課して保護します。
第2は、高関税は国に税収をもたらします。令和6年度の関税収入は約9,000億円で、タバコ税とほぼ同じ水準です。
第3は、輸入品に関税が課されると、その輸入品を購入する消費者に関税分が転嫁されます。消費者は、関税を含む価格の商品を買うことになり、高関税は消費者である国民に負担を負わせることになります。
125年前の米国の税制
ラトニック氏の発言にあった125年前の米国の税制ですが、125年前というと、19世紀から20世紀にかけての時期になります。この時期は、米国憲法の第1条第2節第3項の規定が所得税(法人税を含みます)の導入を阻んできました。
その規定とは「代議員数及び直接税は連邦に加入する各州の人口に比例して各州の間に配分されることとする」で、この規定は1913年の憲法修正第16条により所得税の各州配分の規定が除去されました。
この規定にある直接税とは、財産税あるいは人頭税を想定したもので、所得税では各州配分はできません。
米国は1894年に所得税および法人税を導入しました。当時は、1890年に制定されたマッキンレー関税法が関税率を49.5%に引き上げました。
その結果、物価高騰の弊害が生じたため、1894年にウィルソン・ゴーマン関税法を制定し、関税の平均税率を39.4%に引き下げました。その税収減を補うため、1894年に所得税・法人税が導入されましたが、1895年にこれらの税は違憲判決が出て廃止されました。
1913年の憲法改正により、法人税を含む所得税が導入されました。この時期の所得税の税率は1%~6%でしたが、米国が第一次世界大戦に参戦した1917年以降、戦時税制として、所得税付加税の最高税率60%、法人税の超過利潤税最高税率60%と引き上げられて、関税から所得税に税収の主要税法がシフトしています。
物価高騰、貿易摩擦のデメリット
ラトニック氏が125年前の米国税制において関税が主要税目であったということについて、誤った内容ではありませんが、高関税が国内の物価高騰を引き起こした結果、税率の引き下げと憲法を改正して所得税を導入したという歴史的経緯があることには触れていません。
高関税は国内産業の保護というメリットはありますが、物価高騰、貿易摩擦というデメリットもあります。今後、米国次期政権がどのような政策のかじ取りをするのか注目するところです。
矢内一好
国際課税研究所首席研究員
矢内 一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