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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기간제 교사 실업급여 수당 문의
타면자건 추천 1 조회 771 23.11.29 19:1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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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29 21:40

    첫댓글 실업급여는 계약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에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자 상태(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면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3년이면 그에 맞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저도 꽤 오래 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기억만 있어서 현재는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은 학교에 하는 게 아니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신청하는 거니까 지역 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군요.

    어쨌든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니까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 23.11.30 19:12

    3월 부터 12월 까지 근무하고 (10개월) 1월과 2월에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3년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아 봤습니다.

    관련 신청은 고용보험셴터에서 직접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계약만료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의하면 친절하게 설명해줄 것입니다. 정해진 날에 오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일찍 가세요.

    살고 계시는 지역에 있는 센터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근무 일수는 일하셨던 직장에서 고용보험센터로 자료 보내 주어야 합니다. (센터에서 학교를 연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무일수는 학교에 문의하시면 알려주여야 겠지요.

    그리고 경력 관련해서는 행정실에 경력증명서를 떼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력증명서를 떼면 근무일수를 계산할 수 있죠!

    실업급여 신청 하신 후 꼭 의료보험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계약만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꼭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조치하셔서 보험료 인상을 막아야 합니다.(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을 유보하는 조치를 해야 함)

  • 작성자 23.12.04 17:38

    소중한 정보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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