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 내부거래조회에서 불일치가 뜨는 경우 내역을 확인을 해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단 65077 메뉴에서 내부거래 주는쪽과 받는쪽 금액과 내부거래조회에서 주는쪽 받는쪽 금액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르다면 각 과목별 대사 후 불일치 금액이 있으면 조정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2) 글로 답변을 드리면 이해가 잘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작성은 울 재무회계에서는 자산, 부채 순자산만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간 내부거래를 제거를 해 주어야만 자산과 부채가 이중계상되지 않습니다.
교육재정이 있다면 주무관님 지자체는 광역지자체인가보네요.
기초 지자체는 교육재정은 없습니다. 향후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예산도 이젠 광역뿐만아니라 기초지자체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구요.
내부거래는 이러한 때만 성립합니다. 내부거래 b 또한 동일한 개념입니다.
예컨대, 지자체에서 출연금 등을 a출연기관에 지출하면 a출연기관에서는 해당 출연금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다시 지자체에 반납을(당해연도 반납 했다면 해당없음) 해야 한다면
a출연기관은 반납하지 않은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결산을 할 것이구요.
우리 재무결산시에는 결산 수합자료 받을시 지방공공기관까지 공문을 보내 내년에 지자체에 반납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신 다음 미수시.도비조보조금반환금(자산)으로 결산에 반영을 해 놓아야 합니다.
참고) 분개) 차) 미수시도비보조금반환금 반납받을 금액원 대) 지방공공기관보조금 차변금액과 동일
만약, 2023회계연도 결산시 이러한 작업을 해 놓지 않으셨다면 사실상 작업할께 없게됩니다.
a출연기관은 금액이 있는데 우리 재무결산에는 금액이 계상이 안되어 있으므로 내부거래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금년에 이러한 작업을 놓치셨다면 내년에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금년에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영향은 순자산이 감소가 됩니다.
통합할 때 a출연기관의 부채와 재무제표상 자산을 서로 상계하여 제거해야 하는데 제거를 못하니
결국 부채가 더 크게 반영되어 순자산(자산-부채)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전화 한번 주세요.
032-625-2640
수고하세요.
2024.5.8.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