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 출연한 전현희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 공수처가 감사원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수처가 수사를 잘 해도 기소는 검찰이 판단한다.
사건 송치는 대략 수 개월 뒤 쯤 되지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검찰은 나름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 쌩까고 불기소할 건지, 사건을 애매하게 마사지해서 기소를 할 건지, 아니면 제대로 기소를 할 건지. 아니면 세월아 네월아 붙잡고 총선 때까지 시간만 죽이고 있을지.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쪽이든 정권에 타격을 주기는 줄 것. 검찰이 어떻게 하든 그 타격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p.s
공수처가 직접 공소제기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p.p.s.
진혜원 검사님에 따르면 공수처법이 모든 사건을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교묘하게 "판검사, 경찰 제외는 수사만"으로 해석하거나 악용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군요. 진 검사님 글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사건 검찰이 기소한다는 건 제 얘긴데, 전현희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으로 오해를 하셔서리
ㅠㅠ 잘 새겨서 읽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pfbid02sgH6HV53t53M7tPc86Hw4aeSe2gTu2ABGoVXibQTAJZQ54bwADvuT37SUXJkfvPql
[공수처법, 오징이 속았습니다 TT]
존경하는 한 기자님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현희 전 의원이 공수처법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일부 고위직 경찰 외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글을 읽고, 아래와 같이 의견 개진합니다.
중간,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1. 공수처법 규정을 잘못 해석한 주장입니다.
2. 공수처법 규정에 혼란이 있도록 입법됐을 당시(2020. 1. 14.) 본인이 다수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아래 의견 이해하시는 분은 스스로 분석 능력 있는 분들이라 오징의 진정한 페친이 되실 자격 있는 분들입니다.
1. 공수처법에는 다음 규정들이 있습니다.
-수사, 기소, 공소유지 권한 범위에 관한 규정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각 호는 '1호', '2호'를 의미합니다.)에 따른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이첩'에 관한 규정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③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송부'에 관한 규정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규정의 해석
'송부'는 일정한 문서를 보내주는 사실행위를 의미하고(형사소송법 44조 등 참조), '이첩'은 사건 자체를 완전히 다른 기관의 권한으로 위탁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군사법원법 제228조 참조).
규정을 보더라도 이첩은 대상이 '수사기관' 또는 '대검찰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송부'의 대상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특정 검사에게 문서를 보내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6조 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검사'에게 문서를 송부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특정해야 하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첩해서 중앙지검장이 배당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26조 1항 '송부' 규정을 근거로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및 고위경찰 외의 다른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그냥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으로 보면 됩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상으로도 공수처는 공수처법 40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전체에 대해 기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라는 점이 명백합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F9Z0X4M2O5L1F8X1M2I5D4X3N3F9
그러나, 문제는!!!!!
법률가 출신인 본인이 국회에 있을 당시, 아무런 설명도 없이 26조 1항을 집어넣어서, 공수처가 핑계를 대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떠넘길 수 있는 핑계를 마련해 준 것을 몰랐거나(무능), 방치(사악)해놓고,
자신에 대해 부당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 관계자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하자, 이제 와서, 기소를 안 하고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할까봐 걱정이라고요?
DP 소속 의원들이 자기가 의원일 때 전국민의 염원인 입법 하나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거나(무능), 일부러 애매하게 만들어놓고(사악), 자기 입장이 걸려있으니 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옳은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1.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문서를 송부하도록 하는 규정(26조 1항)은누가 몰래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수처법(47조)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상 용어인 '이송'이나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는 '이첩'도 아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20조에 따라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만일, 공수처법 20조에 따라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기각판결(공소제기 절차법위반시)을 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그 때 법을 개정하면 되고, 현재로서는 공수처법 20조가 공소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므로, 얼렁뚱땅, 말도 안 되는 26조 1항을 집어넣은 사람을 색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그런 행위를 또 하려고 공천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2. DP나 법사위 안에는 공수처법 26조 1항과 같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뜻이 잘 맞는 스파이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이라면 최종 가결되기까지 의안 내용을 점검할 의무가 있고, 자기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속으로 반성해도 됩니다.)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3. 입법에 있어 사악한 사람들(수박화채, 낙지볶음 등)이나 무능한 사람들(아직 별명 못 지음)은 동일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헉!!!!! 추가 :
26조 1항을 일부러 집어넣었다는(사악)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2021. 1. 1. 시행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공수처법 26조 1항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송부받은 것을 이첩과 동일한 의미로 '접수'로 표시한 규정을 넣었었습니다(3조 4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법무부령992의 입법예고기간이 2020. 11. 17.-11. 28.까지였던 전면개정안에서 공수처법 26조1항에 따른 '송부'를 이첩이나 이송과 같이 취급하도록 하는 규정(제2조 3호)을 새로 도입한 것입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howOrderBy=&btnType=1&myOpnYn=&cptOfiOrgCd=1270000&lsClsCd=&diff=&pntcNo=&pntcNo2=&stYdFmt=2020.+9.+1.&edYdFmt=2021.+1.+1.&lsNm=%EA%B2%80%EC%B0%B0%EC%82%AC%EA%B1%B4%EC%82%AC%EB%AC%B4%EA%B7%9C%EC%B9%99&isOgYn=Y&opYn=Y
"제2조(사건의 수리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으로 수리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사건의 송치(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를 포함한다)나 이송(공수처법 제24조제3항 및 제27조에 의한 이첩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당시는 추미애 전 대표가 법무부장관이었기 때문에, dp가 국회의원(공수처법 26조 1항 넣은 상태에서 의결), 대통령(법률안 승인공포권한), 장관(법무부령)이, 공수처 출범부터 무력화를 목적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만들기로 아예 작정을 했고, 오징을 포함한 시민들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네요...TT
너무너무 분노스럽고, 슬픕니다.
추가2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상 공수처법20조가 있기 때문에, 혼란의 26조 1항의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20조를 잘 활용하여 모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완전히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만든 dP는 심판받아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