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65호
「2025년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 포항시와 (재)포항테크노파크는 포항시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2025년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2025년 4월 30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여 수출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대 지원
◦ 수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 포항시에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직접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
- 관내에 제조시설(공장) 또는 본사를 두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기업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4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500만원
- 단, 2023∼2024년 동 사업에 연속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은 최대 300만원
- 지원금 한도 내, 기업 당 신청 횟수 3회 제한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해외 수출물류 관련 비용
- 국제 운송(해상, 항공), 국외내륙운송, 보관료(해외), 국내 운송, 견본품 및 수출관련 서류 운송 등 수출 물류 비용 지원, 물류운송주선업(포워딩) 포함
□ 지원항목
| 지원항목 | 세부지원내용 |
| 국내 운송비 | 국내 발생 수출운임(컨테이너 등) |
| 국제 운송비 | 해상 및 항공 운임 |
| 창고비 | 보관료 | 해외 창고 보관료 |
| 작업료 | 입고료 및 하차료, 하역료, 작업료 등 ※ 해외수출관련 발생비용 |
| 수출국 내륙 운송비 | 해외 내륙운송료 |
견본품 및 수출관련 서류 운송비 | EMS, DHL, FEDEX 등 특송업체의 견본품 및 무역 서류 운송료 |
□ 세부내용
가.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국제운송조건(INCOTERMS)으로 계약·지급한 경우
-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가격조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부담조건),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 인도),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포함 인도),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 인도),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 계약조건 등
- EXW(Ex Works, 공장 인도),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의 계약 시 특약조건(FOB+SHIPPING FEE)으로 수출자가 운임, 창고료 및 내륙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
나. 수출업체가 현지발생 창고료 및 내륙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
다. 수출업체가 견본품을 특송업체를 통해 운송하는 경우
□ 지원절차
◦ 사업 신청 :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서류 접수
◦ 지원대상 확인 및 선정 : 지원신청 제외 대상여부, 지원가능 항목 여부, 제출서류 구비여부 등을 확인하여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익월에 지원금 지급
※ 예시: 신청(10.1.~10.30.) → 서류검토(11.1.~11.5.) → 지원금 지급(11.12.)
◦ 신청기간 : 2025. 4. 28.(월)(예정)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비 소진 시에는 사업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s://www.ptp.or.kr)
※ www.ptp.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온라인신청 ① 기업회원가입(필수) → ② 기업정보 및 신청정보입력 → ③ 첨부파일(신청서식) 업로드 → ④ 입력내용 확인 후 신청 |
◦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1 | ▹지원신청서(직인 포함 스캔본) | PDF 문서 제출 ※사진으로 제출 금지 |
| 2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등본(500㎡ 미만으로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인 경우) | PDF 문서 제출 (각 1부) |
| 3 |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날인 필수. PDF 문서 제출 (각 1부) |
| 4 | ▹직전년도 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포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 | 각 1부 PDF 문서 제출 (각 1부) |
| 5 | ▹사업자 명의 계좌 사본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 관련 서류 - 선적업체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기업→선적업체) ▹Bill of Lading(선하증권) 또는 Air Waybill(항공화물운송장) | PDF 문서 제출 (각 1부) |
| 참고 | ▹운송비 지급 확인서류
※ 이체확인증은 기업이 운송업체로 직접 송금한 영수증 必 | PDF 문서 제출 |
※ 모든 서류는 A4(210×297mm)로만 접수 가능하며 PDF 이외의 문서형식은 접수 불가능
□ 지원제외 대상
◦ 기업이 부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상태로 규제 중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이 아닌 경우
※ 예: 도소매(무역)업, 숙박 및 요식업, 운송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 어음 또는 유사한 결제수단으로 거래한 경우
◦ 내부 계열사 간 거래인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동일한 수출신고필증 건으로 타 사업에서 일부 지원을 받은 경우
◦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조사 미상)
◦ 신청서, 동의서, 확약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그 외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신청 건에 대하여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건은 신청 불가하며, 향후 중복수급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 예정
| 소속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전략사업본부 기업지원팀 | 박서현 사원 | 054)223-2246 | point5iv@ptp.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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