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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근무중인 호텔에서 서류를 받아
8월20일에 시나가와 뉴칸에 ‘워홀->기인국비자’로
재류자격변경신청했고 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
보유중인 워홀 비자가 10월16일까지이며
특례기간이 2개월로 12웥16일까지는 똑같은 자격
(특정활동 워홀)으로 체재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를 받는 경우에는
새로운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새직장에서의 근무 개시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홀 비자일때 부터 근무하던 곳에서 비자를 받는거라
특례기간 중에 지금 호텔에서 근무를 지속해도 괜찮은건지
같은 근무처라도 근무를 중단해야하는 건지
심사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마냥 기다리자니 답답하고
호텔측에서는 비자가 없으면 휴직을 해야한다는데
일도 못하고 기다리기엔 무수입이 타격이 넘 큽니다..
새 비자가 발급되기전 특례기간(10.17~12.16)에
보유한 재류카드 등으로 호텔 근무를 지속함에 문제가 없다면
호텔측에 근무관련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취업, 경영 비자 Q&A
비자 특례기간 중 근무 질문드립니다!
쟈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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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5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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