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최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 제22차 회의는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201개 정보·통신 기술 제품에 대한 단계적 관세 인하 및 최종 관세 철폐를 골자로 한 <중화인민공화국의 WTO 가입 관세 양허표 수정안>을 비준
ㅇ 상기 양허표 수정안에 포함된 제품은 △정보·통신 관련 제품,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 설비, △시청각 제품, △의료 기계, △계량·계기 제품 등이며, 다수 제품의 수입관세가 약 3년~5년 사이에 철폐되고, 일부 제품의 경우 7년간의 시간을 두고 수입 관세를 철폐할 계획
ㅇ 이에 대해 저장공상대학(浙江工商大學) 경제학원 리용강(李永剛) 교수는 중국이 WTO 회원국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세계 경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책임감 있는 경제대국으로서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할 것을 천명한 조치라며, 특히 G20 정상회의 계기, 관세 양허표 수정안 공개를 통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선 것 이라고 높이 평가
ㅇ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 양허표 수정안에 △심장 박동 조절장치(Pacemaker), △방사선 단층 촬영기(CT), △자기공명 영상 장치(MRI), △초음파 기기 및 안과, 외과, 구광외과에서 사용되는 20여개 중·고급 의료기기 제품 및 부품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외 의료 관련 기업에 큰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
ㅇ 상기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 의료기기 핵심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 양허표 수정안 집행 시 관세 철폐에 따라 중국 기업의 수입 비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중국 의료기기 제조업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