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다음 달 7일부터 기존 금연구역인 공원, 학교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주유소, 의료기관 근처 등 외에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산책로 등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택시승차대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확대되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등 금연문화 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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