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검찰의 ‘노상원 공소장’은 심각한 축소 기소 의혹을 안고 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사령부의 가장 위험한 특수임무(HID) 대원들을 무장시켜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체포를 지휘한 정황이 뚜렷하다. 단순히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지시나 받고 중요임무나 종사한 정도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실질적 행위지배를 행사한 “반란수괴”에 가깝다는 뜻이다.
군의 지휘체계와 병기를 이용한 국헌문란은 「군형법 제5조 반란」에 해당한다. 민간인이라 해도 군을 움직여 폭동을 꾀했다면,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와 군형법 제4조 규정으로 ‘반란죄’에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하다. 실제로 운석열이 기소한 ‘댓글부대 사건’에서 김관진 전 장관이 민간인이지만 군형법 적용을 받았던 것과 같은 이치다(2020도15105 판결).
그럼에도 검찰은 형법 제87조 내란죄만 적용하고 형량에 무의미한 직권남용 정도 곁들였다. 하지만 정작 군형법 적용과 ‘반란수괴’ 혐의는 쏙 빼놓았다. 노상원이 정보사 HID를 동원해 사실상의 지휘관 노릇을 했다면, 마땅히 군형법상 반란죄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수괴로 판단될 경우엔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다. 박세현 검찰이 몰라서 이랬을까? 아니다. 김용현과 노상원과 검찰의 내란 관련 차단을 위한 ‘딜’이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고 이런 ‘허접한’ 공소장은 나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