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2주택을 소유한 재건축조합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주택을 매입할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승계 가능 여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매도한 경우 매수자와 기존 주택소유자중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가 분양권을 가질 수 있고 대표자가 되지 못한 주택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유병순, leader@korea.kr)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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